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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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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지방의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

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