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53회 제운영위원회2016-11-24

한용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강남구의회 소관 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