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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30회 제4본회의2005-06-24

김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건설교통국

10시 04분 감사계속

박성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관계 외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기에 앞서 오는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만 이는 오로지 여러 의원님들 덕분에 별다른 대과 없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규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36년간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과 주민을 대표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여러 가지 사업현안이 있고 그 동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9년 8월부터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의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의 하부 유수지의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해서 시에서 구로 간 것이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용산전자상가 발전에 기여코자 주차장 입안을 건의하여서 2차에 걸쳐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면담한 결과 부담보양여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건설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인데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평수가 1만여 평 됩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원래 기존 소유가 서울시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다가 지난 '99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관리청이 용산구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국제도로기기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는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국제도로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중 유수지를 복개하여 건설한 1만여 평의 공영주차장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억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2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증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조건부 양여를 고집했고 그 동안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저희 실무팀들이 수차 서울시를 방문해서 일단 용산구에서 가감정한 금액을 최대한 반영시켜주겠다 해서 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20억원이 최저가로 나와서 서울시에서도 저희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한가지 있어요. 물론 2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을 인수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서울시에 납부된 수입을 보면 약 17억원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용산구에서 인수하더라도 최소한 17억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연 17억원이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20억원에 인수해서 17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용산구로서는 상당한 수익이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다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건설관리과가 아니었습니다. 타과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건축물을 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수지를 복개한 곳에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겁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물을 수반하는 복개물은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차후에 지역경제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고 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나 광장 등 가설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건축물을, 복개로를 축조해서 용산 구민 건강증진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용산 상가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조금 전에 근거법령을 밝혀주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몇 조 몇 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데 답변대에 서시면 잠시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법령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두 번째는, 용산구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은 IMF이후에 경제혼란에 처해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돼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요즘은 거리로 나가서 노점을 차려서 하게 되면 어떤 수익성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러나 좀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문제차원에서 본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로 또는 전자상가 등 노점상 밀집지역이 있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정비차원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태원로와 전자상가 일부를 노점상 상대적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노점상의 정비 및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태원 관광특구하고 용산전자상가는 상대금지구역 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뿐이지 절대금지구역은 아닙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대금지구역과 절대금지구역의 정확한 위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절대금지구역은 한강로를 비롯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입구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노점상이 절대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의 상대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를 주로 정비하고 이면도로, 지선, 뒷골목 등의 노점상이라든가 무단 적치물은 동장 책임하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동장님께서 나가서 단속하고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 다음에 건설관리과로 서면보고가 올라오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전자상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노점상뿐만 아니고 노상적치물 정비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느꼈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무척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인상가 앞에 버스정류장 주변, 거기는 정류장은 어떻게 온데 간데 없는 것 같아요.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노점상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언제 몇 시경에 하고 있고, 아니면 단속을 위반한 것은 아닌가, 본위원이 상당히 의아해서 질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에 필요한 차량을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2명입니다. 그 12명이 1반과 2반으로 나누어서 1반은 한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그러니까 원효로, 청파동, 만리재 쪽이 되겠고, 2반은 한강로 오른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전에는 10시, 오후에는 15시, 두 차례 나가서 정비를 하고, 특히 PC민원이라든가 민원 다발지역은 매일 순찰을 하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야간에 단속한 적은 없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야간은 저희가 보통 주1회 이상 해서 하절기에는 19시 30분부터 22시까지, 동절기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으며, 작년 1월부터 올 5월 말까지 64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64회 했던 근거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질의 끝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태원로 등은 주간보다는 특히 야간에 포장마차 등 대형노점상이 보도를 점령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위원이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단속은 물론 야간단속도 상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급량비 등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태원이라든가 용산전자상가 등은 특히 야간에 단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야간단속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그분들의 생계가 막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만 편의를 보자고 한다면 한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고, 또 수많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면 그 일대는 아마 다시는 찾지 않는 마이너스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현상으로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 용산구에는 기업형 노점상은 없습니다. 단지 생계를 위한 노점행위일 뿐이지만 앞으로는 그 차원을 떠나서 구민들이 노점상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특히 음식물 제조하는 것은 사서 먹지 않도록 계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반상회 자료에도 노점상 단속을 자제하고 노점행위라든가 또 불법 무단점용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알리는 문안을 만들어서 게재했습니다.

정남길위원

행정의 문제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 경직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각 동 체력단련실 등의 이용시간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 근무시간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직장인들, 학생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노점상 정비와 단속은 주간에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야간에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일례를 들면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많이 이용을 하고 문화의 체취를 느끼려고 해도 공무원이라는 경직성 때문에, 특히 7월 1일부터 토요일도 쉬게끔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제 생각에는 평일을 하루 쉬게 하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남길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의 생계도 있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행정상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노점상에 대하여 야간단속을 상시화하는 계획과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주1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2회 정도로 대폭 강화를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1회 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단속을, 특히 야간단속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곧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태원로, 전자상가 등은 노점상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분들에게 베풀 것은 베풀어주고 또 단속할 것은 단속해서 깨끗한 우리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정비실적이 단속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8건밖에 안되는데, 3,190건 단속했다고 하셔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8건밖에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는 목적이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3,190건, 노점하고 노상적치물 723건 해가지고 과태료는 8건밖에 부과하지 않았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불법 도로점용, 특히 상가나 상점에서 물건 내놓는 것은 저희 단속반원이 나가면 곧바로 치웠다가,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1차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건수가 적습니다.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도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노점행위 이외에는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노점도 생계형이 있고, 제가 노점 하시는 분들을 전부다 파악을 해보니까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별해서 돈 있는 분들은 좀 못하게 단속을 하라고 지적한 바도 있고, 또 과태료를 이렇게 적게 부과하면 단속의 효과가 없어요. 생계형 노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마트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밖에다 내놓고 장사를 하세요. 그런 마트라든지 재벌형 같은 데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도위주로 하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과태료 위주로 해야만 꺼내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점상이라든지 작은 가게에서 내놓은 것들은 치우라고 하면 말도 잘 듣는데 대체적으로 큰 기업형으로 하는 마트 같은 데는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사진촬영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월 부과를 해서 아예 내놓지 못하도록 해야지 거의 가게 앞에 내놓고, 가게 맞은 편에 내놓고,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예를 들어 4m 인도폭이 된다고 하면 1m 남겨놓고 전부다 적치물로 쌓아놨어요.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서 단속해 보면 단속할 때만 치우고, 또 단속반이 나가서 기다려서 치우도록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근절이 안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져서 반드시 이런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세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돈을 부과하면 안 내놓거든요. 이달에도 하고 다음달에도 계속해서 아주 근절될 수 있도록, 이게 잘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는 내놓는데 우리가 안 내놓으면 또 안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내놓고 서로 내놓기 경쟁하듯이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신고하고, 신고현장에 우리 단속반들이 많이 가실텐데, 서로가 대상업을 하는 분들이 신고를 해요.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것도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에 있는 것들이 잘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동네 골목길에 있는 것들은, 그냥 대로변만 차로 돌아보시고 하는데 이면도로에 오히려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형식보다는, 이것은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과태료 많이 부과해서 세수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단속해서 단속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굳이 과태료 부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질서가 문란하거든요. 역시 이것도 과태료 계속 부과하면 내놓으라고 해도 못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그런 곳이 20개동을 돌다보면 요소 요소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 같은 데에는 내놓더라도 예쁘게 내놓고 우리 보행에 큰 지장 없이 하는데 어떤 때에 가보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한두 사람이 지나가면 서로 사람이 스쳐서 비킬 수 없을 만큼 좁게 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전체 20개 동을 어디를 단속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데는 집중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쓰시면 결재하십니까? 보시고 결재하시는 것이냐고요? 쓴 내역을 아십니까? 내가 그것만 물어보려고 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쓴 내역은 저희가 특별히 직원들 문서함 정리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써서 결재 받으실 때 어디에 썼는지 사용내역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보고 정당하다고 사인한 거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서동기 팀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카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단란주점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단란주점에서 술 먹은 것 과장이 사인한 것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이따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 봤다고 하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물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68페이지,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좀 묻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도 있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위반한 처분현황이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위반한 18건은 어떻게 적발된 겁니까? 민원으로 적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장출장 나갔을 경우나 또 PC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 그런 것에 의해서 적발해서 보시다시피 낙석방지, 그것은 주로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신고를 해오고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순찰을 어느 정도 돕니까? 매일 돕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도로점용 문제로 해서 거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내방민원도 많고, 전화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한차례씩은 관내에 순찰을 나갑니다.

홍기윤위원

20개동 전체?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우리 주위를 보면 건축자재 같은 것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단 도로점용으로 민원이, 아마 들어오는 민원도 이런 민원일 겁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과장님, 그런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홍보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방금 정남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도로점용이라든가 노점행위라든가 노점상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회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발되었을 때, 민원에 의해서 나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을 받고 나갔을 때 건축자재 같은 것이 무단 도로점용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사진을 일단 촬영을 하고 건축 현장 같은 데에는 책임자한테 확인을 받고 그러는데, 대개 대형건축장은 점용허가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면적을 조금 초과한다든가, 아니면 6월 30일까지 쓰겠다고 하고 7월 1일까지 쓴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하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 경우 바로 치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바로 치워도 그 기간, 그러니까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홍기윤위원

아니, 기간을 어떻게 압니까? 한 1주일을 무단으로 적치했는데 나가서 볼 때에는 그 하루밖에 더 봅니까? 며칠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알아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건축장 옆에 인근 주민이라든가, 또 대개 그런 경우에는 전화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홍기윤위원

아니, 민원으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요. 하루 있는 것을 이틀 있다고 그럴 수도 있고 3일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합니까, 증거가 없는데?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

홍기윤위원

사진을 찍고 와서 발견 즉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없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즉시 현장에서요?

홍기윤위원

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렇게는 못하지요.

홍기윤위원

못해요? 왜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들어와서 산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고지서를 발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경찰이 과태료 범칙금을......,

홍기윤위원

고지서를 가지고 나가서 즉시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동차 위반하면 즉시 교통순경이 과태료 부과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장애물 정비현황인데, 4m미만 도로고 4m 도로고 요즘 차량이 많이 늘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노점상이나 슈퍼, 특히 슈퍼 앞, 구멍가게까지 상당한 물건적치가 많아요. 그래서 가게에 물건 내놓은 그 행위자는 가만히 있고 자동차 운전사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양보하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여기에도 있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정비한다고 하셨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동사무소가 사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이후 업무가 구청으로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건설관리과 기능직 인원만으로는 도저히 용산구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왕복 4차선 이상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의 도로, 이면도로, 지선, 뒷골목에 관한 도로 무단점용 행위라든가 노점행위 등은 동장 책임 하에 정비를 하고, 계도를 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동사무소에서는 적발만 하고 정비는 구청측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동에서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통장도 있고, 무슨무슨 위원이다 뭐다 해서 상당한, 동에서 근무해 봐서 아시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적발만 하고 정비는 구청측에서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시설 및 안전점검 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본예산에 87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소유 시설물은 자체점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자체점검을 하면 시 소유 것에 대해서만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잖아요? 접지선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개인소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대장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이 예산은 시 소유......,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시 소유나 구 소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기접지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하는 거잖아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두박스라든가, 여기 답변서에 보면 교통카드 판매대 15군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되어 있어요. 개인소유 시설물은 자체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자체점검만 하게 놔두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는 시 소유, 또 구 소유를 하고 있고, 개인소유 가로판매대는 본인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가판점이라든가 또 구두수선대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된 면적 이외에 물건을 내놓는다든가 또 형태를 변경했다든가 이럴 때 내리는 것과 같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나 구 소유 가판대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게 종전에는 2년마다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관계법이 바뀌어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개인소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전기관련해서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네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네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안전점검은 일제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량한 것에 대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전기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스스로 하게끔, 지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개인소유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기누전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하면 알아서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소유자가 알아서, 예를 들어 주변에 피해가 갔다면 그런 것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부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시나 구 소유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설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불량한 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귀책사유는 화재원인에 따라서, 같은 전기로 인한 화재라고 할지언정 본인의 과실 또는 안전점검 후에 접지선을 적합하게 봉쇄했다고 한 업체 등이 되겠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전기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 라고 했던 점검업체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해준 업체 쪽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는 단지 시설물만 시 소유, 구 소유일 뿐이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업체라든가 전기설비 업체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한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패널티를 문다든가 책임을 진다든가 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설치업체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계약서상 조항이 있나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대

김경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그전에 한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가로판매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 조례에 의하면 한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7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청 건설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2년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거리라든가 그런 데에 위치를 일단 선정해놓고 기존 가판점주를, 추첨을 통한 배정을 한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한다든가......,
경대

김경대위원

당초에 시에서 조례를 한시적으로 2007년까지만 허용을 한다 라고 왜 그렇게 한시적으로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91년, '92년, '93년, 그때 개인들이 임의로 시설을 해가지고 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내용이 안맞는 것 같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다, 아니면 한시적으로 했다가 그때 봐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서 기한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시설물 안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불보상금이라는 게 있지요? 간략하게 미불보상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미불보상금은 저희가 원래 사업인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곧바로 따라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던가, 소유자를 당시에 찾을 수 없다던가 하는 경우에 즉시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소유자를 발견한다던가 누락된 것을 찾아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사자들이 보상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추후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보면? 그래서 그 해당자들이 나중에 신청을 하면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5,000만원이 미불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계쟁토지 매입비가 13억1,400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해놓은 것에 보면 예산집행이 전혀 안돼 있네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송중인 건이 12억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미불보상금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업무보고서상으로, 그렇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올해 본예산은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13억6,400만원, 이중에 5,000만원의 미불보상금이 합쳐진 금액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고서 자료 제출할 때 그때까지는 안돼 있었는데 5월 26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는 집행액으로 나와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미불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손실보상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자료내역도 있고, 4개 동에 대해서 6개 필지인가 나와있는데 삼일감정하고 정일감정 2개 평가법인에다 평가를 맡기셔서 한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보상을 한 내역이 있어요. 4군데를 보상해줬는데 4월 11일자에 2군데를 해줬고 5월 17일, 4월 27일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올해 상반기에.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미불보상금이 한푼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는 내용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뭔가 좀 착오가 있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보고 자체를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본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서면자료 제출을 하시면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결재하고 살펴보시고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도 안 보시고, 또 업무보고를 만들 때도 이게 2005년 5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어요. 2005년 5월 31일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고, 전혀 상이합니다. 시간차이가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6일날 집행이 됐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짜도 맞지 않고, 4월 11일날, 거의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집행이 됐던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게 누락되어 있고,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것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해놓으신 것 보면 도로점용료라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것하고 여기 보고서에 해놓으신 것하고 전혀 수치가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단속하는 내용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수치계산이 좀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전혀 안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 집행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팀장님들도 계시고 뒤에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점은 지양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평생 공직생활 하시다가 이제 곧 떠나신다는 고별사를 하셨는데 오늘 감사가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내용도 사실은 여기 팀장들한테 바로 전달이 될 것 같고 후임 과장이 사실상 처리해야 될 사안인데, 건설관리과 업무라는 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딱 부러진 업무라기보다는 산만하고 여러 가지 매듭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업무성격이라서 잘못 생각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듯 하면서 말썽의 소지도 있고, 정리를 잘 해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전자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양수추진을 하고 있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설명을 여러 가지 다 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양여 조건으로 부대조건이 10년간 최초에 설치당시 사용목적과 용도를 유지하라는 조건을 아마 제시한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유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주차장이 (주)국제도로기기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07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하고 기한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주차장을 사용목적으로 했고 민간인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시켜달라, 이런 조건이겠군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도로점용허가 여러 가지로 많이 했지요, 1년 동안? 그 건수와 점용허가 액수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56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징수는 50억5,000만원을 했고 체납이 6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체납원인이 대개 어떤 것이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체납원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면적하고 틀리다, 너무 많다, 아니면 여태까지 그냥 썼는데 무슨 점용료 변상금이냐, 먹고살기 힘들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원이 넘은 금액은, 체납분은 해당이 안되고 처음 고지서가 나갔을 때 50만원 넘는 것은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4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승복하지 않는 점용료는 끝까지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시유지나 구유지를 쓰고 있는 주민들이 재정형편이 어렵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6억원이나 체납이 됐습니다.

이진달위원

장기 고정으로 점용한 사람들은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론에 여지가 없겠지요, 불복을 하거나?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대개의 경우 도로 일시점용허가를 받는 사람들한테 문제제기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자기가 50㎡를 쓰겠다, 해놓고서는 현장에 가보면 한 80㎡쯤 쓰고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경계가 불명확하다든지, 중간에 무슨 옹벽이 설치돼 있어서 그 옹벽을 넣어야 되느냐, 면적에서 빼야 되느냐,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고가차도나 교량 하부구간에 사용료 부과한 게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고가 하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교량 하부에 없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교량 하부도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교량 말씀입니까, 교량 하부 말씀입니까?

이진달위원

교량이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교량 자체요?

이진달위원

교량 밑에 좀 쓰겠다 해가지고 사용 신청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대교나 반포대교 밑이나 한강대교 밑 같은데, 건설관리과 소관이잖아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교량 하부는 점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전부 쓰는 거예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지금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고, 개인이 그 이전에 쓰던 것은 8건이 다 철거됐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내역을 보니까 소유자가 불명으로 되어 있는 게 4건이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종의 공고문을 붙이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있다가 임자가 나타나서 그것은 전부 치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8건을 정비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희구청이나 서울시나 파출소 등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동작대교 밑에만 하더라도 서빙고, 이촌동 경계 밑에 보면 쇠붙이들 잔뜩 쌓아놓고, 또 가족공원 건너가는 육교 밑에도 무슨 물건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것은 무단방치입니까? 그게 이촌동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시에다 민원 제기한 내용이에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동작대교 밑에 있는 적치물은 정비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일단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2건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좀 챙겨주세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건설중장비 등록대수가 584대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건설중장비들이 등록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 중장비를 어디에다 주차합니까? 등록할 때 주차장 신고하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자가용은 없고 영업용만 주차장을......,

이진달위원

대개 건설중장비들이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주차장이 사실은 등록해놓고 거의 다 허위로, 주차시키겠다 해놓고는 거의 다 허위서류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주차하느냐 하면 효창공원 주변에다, 또 서빙고로 주변에다 전부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견인도 안되고, 그게 견인도 할 수 없다고 해요. 견인대상도 안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봐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보도상에 영업허가 하는 게 많지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 교통카드 판매하는 데, 이 각 점포들 모두 영세상인들이고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요는 판매대의 수선이나 도색이라든지 주변 정비, 청소라든지 이게 사실 보면 참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이게 시에서 뺑뺑이 돌려서 전부 자리 정하고 하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데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될 테니까 도색문제, 주변청소문제, 가로환경이 서울시에 있는 외국사람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도시미관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도색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번 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이진달위원

방침이나 준칙이라는 게 없어요? 덮어놓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시설을 임의로 개.보수한다든가 상품적치 등 보도상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색관계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종합정비를 통해서 도색이라든가, 특히 가판점 위에 빗자루라든가 청소도구를 놓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달위원

영업허가조건을 한번 보셔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에다 허가조건을 강화시켜 달라고 하든지 해서 보완을 해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또 지금 당장 허가조건이 보강이 안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로상의 노상적치물을 건설관리과에서 단속도 하고 또 불법적치물 같은 경우는 수거도 하고 그렇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나 골목 전신주에다 무슨 환경단체인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아, 이불 같은 것 수거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것은 왜 수거해가지 않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게 제가 서대문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치워라, 왜? 그 안에 이불, 또 옷 보따리나 이런 것은 쓰레기차원에서 치우고 시설을 전부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 어디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팔아 가지고 예를 들면 황학동 동네 옆에 가면 옷이고 뭐고 전부 1,000원입니다. 아마 그런 데로 팔려서 나가거나 외국으로 수출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수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한 동에,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몇 개정도가 있다는 게 대부분 나올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다 이불이나 헌옷들, 또 입지 않는 옷을 집어넣어 주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파손된 병들, 또 녹이 나서 녹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주변이 전신주 옆이나 건물 옆에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게 불법 노상적치물인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옆에다가 또 쓰레기까지 같이 갖다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에다 업무연락을 해보셔서 한번 조사를 해서 건설관리과 업무 같으면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주 와이어로 꽉 묶어서 열쇠까지 봉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실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한 2개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소관 부서를 검토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할 사항이면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것을 도로적치물로 봐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일제정비를 하고, 그 이전에 전화번호도 그 앞에 있으니까 하게 되면 연락을 해서 별도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숨은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찾는 명단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 명단을 혹시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보면 그 일대가 쭉, 본위원이 속해 있는 동만 얘기하겠습니다. 7번부터 30번까지 쭉 도로를 지금 점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적도면은 보셨을 것이고 그 현장은 안 보셨지요? 직원들은 현장에 갔다 오셨고?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한 지목 자체가 지금 도로거든요. 286-5호 도로, 또 2호 도로 이렇게 해서 다 지목이 도로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적도를 본위원이 보면, 여기가 이 지적도 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형식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주민들이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용도 폐지를 불가한다는 회신을 계속 받아왔었어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면 이 앞면 도로와 뒷면 도로의 고도차이가 약간 납니다. 층이 앞면은 좀 낮고 뒷면은 약간 높습니다, 이 도로로 지목되어 있는 그 자체가. 과거 한 50년대부터 도로로 지목되어 있다보니까,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도로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 신축허가를 낼 때 이것이 도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 후퇴선을 다 빼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자체가 지금 100% 다 완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도편차가 있다보니까 도로의 기능도 지금 사실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숨은 재산 찾기 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5년 동안 소급해서 변상금 조치를 했거든요. 본위원도 어제 밤에 이 일대를 다시 다 재조사를 또 해봤어요. 과연 이게 도로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기능을 아예 용도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고도편차가 있는 상태에서 담을 쌓았어요. 과거부터 담 경계를 쌓아놨어요, 위험하니까. 안 그러면 이쪽이 낮고 이쪽은 높아서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담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담을 이용한 가설물을 설치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변상금 조치내용이. 그러면 변상금은 부과를 하는 게 어떤 목적이 아니고, 이 도로의 기능을 살려줘야 되는지 살려주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도폐지 건은 8개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을 폐지하고 바꿔도 좋다, 이래야만 저희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또 사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협의시 꼭 통과가 되어야 되지, 1개 부서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폐지가 힘이 들긴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곳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나가서 보고, 또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 건만 말씀해 주시면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현황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숨은 재산을 찾아서 변상금을 조치하고 그래서 구 세입을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한 50여 년 동안 점용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도, 그리고 도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변상금만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목을 정해주면 거기에 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도로 자체가 앞뒤로 6m도로, 8m도로가 다 나와 있어 가지고 도로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도로로 지목되어 있지만 그 도로로 인해서 들어가는 출입자체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담장으로 막아져 있고, 또 일부 건물은 그 도로까지 점용을 해서 쓰는 그런 지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도로점용료를 물려서 이 사람들이 원상복귀 시킨다고 다 헐어놨습니다. 차라리 가건물 지어서 노숙자나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낫지 다 헐어놓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놨어요. 그리고 담장도 헐어놨어요. 고도편차가 있는데도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도로로 회복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용도폐지를 시켜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변상금 부과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팀장님들하고 같이, 또 본위원이 출신 동이 거기니까 한번 저랑 같이 현장을 조사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과거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분이 점용허가를 내서 거기에다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서 사용을 했어요, 과거에 도로인데. 여기 제가 받아본 것에 따르면 '92년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폐쇄시키고 본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건설관리과 회신을 제가 받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에서 도로기능회복 요청에 대한 민원사항 보고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회신내용은 '도로기능 회복요청 부분은 막힌 도로로서 '92년도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수허가자가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당초부터 전용면적을 축소 판넬을 설치한 지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아, 막힌 골목에......,
정호

장정호위원

막힌 도로 아니에요. 관통도로예요. 관통도로인데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후암동은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밑의 지형과 위의 지형의 차이는 약 2.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과거에는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었고 또 도로로 연결도 되어 있었어요. 다만 높이 차이에서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계단으로라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 옆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가건물을 지어 놓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기능 회복하라고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래 갖고 있는 도로의 기능을 살려주는 게 주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지적도 상으로도 보시면 그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단거리로 통행하는데 많은 편리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검토해보셔서 점용변상금은 이제 그만 부과시키고 토목과에다가 얘기하셔서 도로기능 원상회복 시키고, 거기 계단 몇 개 만들어 주면 그만이에요. 다 되어 있어요. 다만, 담장으로 딱 막아져 있을 뿐이에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런 도로 변상금을 5년 동안 소급을 해서 냈어요. 서팀장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해서 잘 아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다가구로 살다보니까 어느 책임적인 소재에 있는 주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번지 내에. 그러면 다가구라는 것은 개인이 다 각자 소유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를 점용한 것은 그 건물과 인접해서 썼다 해서 거기에 8가구가 사는데 8가구한테 1/8로 분리를 시켜서 지금 부과를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운영상 테크닉을 발휘해서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가구라는 것은 본인이 2년 전에 산 사람도 있고 3년 전에 산 사람도 있어요. 또 제대로 구민들한테 가서 고시의무를 주지시켜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의 안일함 때문에 저희들 같은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은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듭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가져왔어요. 지금 공공용지 1/8, 다가구인데, 소유자가 개인소유로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공동으로 그냥 일괄 부과를 시켰어요. 한 사람이 안내면 그 건물 토지분에 대해서 전부다 안낸 것으로, 6가구인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같은 지역이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이따 서류감사 시에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지금 과태료, 변상금, 점용료, 그것 외에 또 있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세 가지입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점용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체납건수는 892건인데 압류건수는 3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압류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체납은 계가 892건인데 압류건수는 3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독촉중에 있고 독촉장을 발부했으니까, 또 저희가 이번에 원래 3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나 하천점용료 같은 것은 상당히 장시간 동안 되어 있는 거지요? 갑자기 올해 생겨난 건수는 아니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대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는 변경될 수 있어요. 하천 같은 것은 변경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천부지 같은 데는 무려 체납건이 226건인데 압류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독촉장을 몇 번까지 보내고 압류를 합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압류한 것은 왜 압류를 했고, 압류 안한 것은 왜 압류를 안했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상습적인 체납자라든가 고액자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892건, 이 체납자들은 최대한도 몇 번 체납한 사람이 있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통상 많아야 2번 정도이고, 상습 체납자는 몇 년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892건인데 3건밖에 안돼 있고, 하천 같은 데는 226건인데 상습 체납자는 3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이따 서류감사 할 때 보내주세요. 맞는 얘기지요, 과장님?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서류 보면 딱 나와요. 맞는 얘기입니까? 상습 체납자가 3명입니까?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몇 번 안내야 상습 체납자입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몇 번 정도 안내야 상습 체납자로 보십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3월달에 고지서가 나가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압류건수는 상습 체납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하니까 상습 체납자는 몇 번이나 안내야만 상습 체납자로 분류되느냐는 말이에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1년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년만 안내면 그 익년도에는 압류하는군요? 금년도에 안내면 다음 익년도에는 무조건 압류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을......,
길준

박길준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압류건수가 과태료는 몇 건이나 돼요? 과태료하고 변상금 건수, 점용료는 건수가 3건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없어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100건에 4,500만원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압류건수는요? 과태료, 변상금, 점용료, 압류건수 총계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건은 묶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 압류물건이 공매처분 되면 법원으로부터 압류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라고 여태까지 날아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압류물건이 경매처분 된 일은 한번도 없습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었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 압류물건이 경매처분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위 자기 분담금에 대해서 배당 받으라고 건설관리과에 올 텐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군요. 3건의 압류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압류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 서류감사 때 보려면 복잡하겠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하나 누락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각 전신주 연결된 것 보면 전선, 통신선 해 가지고 아주 복잡해요. 이것 현장조사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관계기관에다 공문도 보내고, 안전사고,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지장이 많으니까,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공중선 문제는 옥상에 난립이 돼서 어지러운 것은 민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이진달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용산 관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하세요. 보기에 아주 흉하고, 안전문제도 그렇고, 힘 좀 들여야 될 겁니다. 한전이니 통신공사니 케이블TV 등 별 잡다한 게 다 엉겨붙어서 전선줄에 매달아놨다고요.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그런데 이것 돈도 좀 들어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작업할 게 아니라 자기네가 하고 난 나머지는 또 누가 손봐야 됩니까, 죽은 선 같은 것?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영헌

서영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12시 16분

박성규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공공용지 관리, 공공용지 취득보상, 가로정비업무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관리업무, 도시계획 실시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업무와 가로환경정비분야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용산 건설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팀장 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정비업소 지도 단속에 자동차정비업소 단속이 3건 있지요? 적발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를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단속해서 3건을 적발했는데 고발이 1건이고 시정조치가 1건, 폐업처리 1건이 있습니다. 주요 적발내용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장 정복섭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정비업소 3건을 저희들이 단속했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정비내역 기록미비가 1건, 무단으로 폐업했던 게 1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은 작업범위를 초과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폐업한 것은 폐업신고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그렇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구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강제폐업을 시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

주위에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소가 있지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도로를 엄청나게 점용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2004년 6월부터 금년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해본 적 있어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단속해서 몇 건이나 적발했어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보도 위에서라든지 도로 위에서 실질적인 정비는 대개 않고요, 정비업소 내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밖에다 세워놓은 예는......,

홍기윤위원

아니, 밖에서도 하지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물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도로상에 기름이 많이 묻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도로에서 했다 할지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교환을 한다든지, 펑크를 때운다든지, 그 다음에 실내에 전기 배선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되지를 않습니다.

홍기윤위원

아니, 도로를 점용해서 도로에서 하는데 단속대상이 안돼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관리법으로는 처분사항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단속을 하게 되느냐 하면 차량에 대한 것을 단속합니다. 정비업소는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차량에, 우리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보도상이나 도로상에 오일이 떨어지고 기름 범벅이 되도 그것은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업무파트가 조금 틀립니다. 도로에 기름을 누출했다든지 폐기물 투기를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준해서 거기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관계 과에 이첩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그런 게 있으면 서로 분야가 다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변에 무단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을 교통행정과에 전화하고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단 방치차량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무단 방치차량도, 우리가 세금 같은 것 체납 일제 정리기간이 있지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것 있듯이 무단 방치차량도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용산소식지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하고, 또 자체적으로 정기순찰을 해서 민원발생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1년간 부과건수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1,414건에 15억3,70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가 1,359건에 15억1,5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98.5%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관내에서 최대 유발지역, 업소라든지 대개 어디로 판단하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부과가, 용산 민자역사가 준공이 됨으로써 올해부터는 아마 그쪽 지역이 제일 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점점 용산 개발에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이 대형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부과돼 있는 것보다 많이 더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기준은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중에 주택물은 제외하고 입니다.

이진달위원

바닥면적만 해당이 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용산역 앞 차량소통대책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현재는 스페이스9 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상가가 30% 밖에 입주가 안되어 있고, 용산역 쪽으로 해서 램프진입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용산역 앞 유곽지대에 주상복합 고층빌딩이 신축되면, 뭐 그때까지 볼 것 없이 지금 당장에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한 차량 진.출입 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용산 민자역사가 개관되고 나서, 그 전부터 교통체계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동안의 교통량을 파악했을 때는 주말인 경우가 상당히 정체요인이 가중되고 있고 그 외에 평일인 경우에는 평상시와 크게 다른 바는 없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거기에 주말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차가 거의 움직이지 못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간단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고층빌딩 신축계획이 수립되면서 지하차도 얘기가 대두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주민들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상 민원관계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있었고 한데 구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경의선 지하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달위원

아니오. 용산역 앞에 주상복합빌딩 하면서 지하차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전담을 해서 합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저희하고는 별도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아직이 아니라 의회에서까지 토의가 되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구청자체에서도 그게 협의가 안된다면 말이 안되지요. 학교주변 통학로가 지금 몇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어떤 통학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달위원

등.하교 통학로 얘기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용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특수학교 모두 합쳐서 26군데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2004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신용산초등학교하고 원효초등학교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2005년에는 보광초등학교하고 서빙고초등학교 개선사업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한남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이태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개선사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가드휀스 같은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또 도로상에 유색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함으로써 운전자들한테 스쿨존이라는 시인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종합표지판으로 다시 개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이진달위원

학교와 학부모들, 그 다음에 경찰하고 구청에서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각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통학로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초등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녹색어머니회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교통안전시설에 미비점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바로 바로 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때 저희가 경찰이라든가 학교 관계자, 또 학부모, 학생들한테 사전 설문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사전에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주관할 수밖에 없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교통할아버지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좀 챙겨주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뒷길 방치차량 견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용산에도 임시보관소가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견인차량 보관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관해서 나중에 차 임자가 나타나면 보관료 받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날짜에 관계없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하루 이틀 돼도 20만원이고 두 달, 세 달 돼도 20만원이고, 똑 같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불법주차와 관련된 견인차량 보관소가 아니고 방치차량으로 해서 구청 내에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20만원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범칙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현재 몇 대 보관돼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수시로 공매도 하고 매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여 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년 동안 보관한 대수가 몇 대이며, 보관료 받은 액수가 얼마이고 또 공매처분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 공사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서빙고로에서 이태원로 2.95km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경에 준공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은 서울시 계획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반포로에 보면 8군 옆에 8군 담장 밑으로 해서 보도 중간에 틈 사이에다 했는데 자전거가 지나다닐 수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도로폭이 아마 좁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 토목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시정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기도 좁아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자전거도로다, 탈 수도 없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우선 연결이 안되잖아요? 그게 이태원에서부터 한강고수부지로 연결되게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8군 옆에 있는 보도는 폭이 넓어서 그냥 손 안대고 선만 그어놨던데 그것도 좁아요. 양쪽이 교차하기에는 좀 좁은데 그래도 보도가 넓으니까 가능한데 8군 담장 옆에는 아예 안돼요. 그것은 무슨 마음먹고 거기에다 해놨는지 몰라도 전혀 실현성이 없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보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전혀 실현성이 없어요. 말만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우리 지역에는 검사장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디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네.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지금 현재 원효로2가에 있습니다. 강원자동차정비공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하루에 몇 대씩 검사하고 있어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정확한 검사대수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요, 1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150대까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나가보거나 수시로 보고도 안받아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달위원

1년 사계절 아무 때나 계속 하는 겁니까? 일정 시일이 있는 거예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일정시일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무 때나 계속 하는 거예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에는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검사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가끔 발표되는 것 보고 있지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이진달위원

엉터리로 검사를 해서 검사 받은 차도 하나도 검사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데 형식적으로 검사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라고요.
복섭

정복섭자동차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린파킹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남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용산2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담장허물기 확대사업을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용문동은 지금 끝났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용문동은 끝났습니다.

이진달위원

물론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택가에 주차장을 집집마다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공해문제가 발생해요. 아무래도 소음에다 매연가스가 나오지요? 시동을 건다든지, 특히 겨울철 되면 그게 심할 거라고요. 또 시끄럽다 하는 문제가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는 주변에다 나무 좀 심는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봐서 주차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장점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말씀드린 단점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해서 무조건 주차장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서 각 가정에 시비보조금이 지원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장허물기 확대사업이라든가 담장허물기 시범사업은 주차장 이외의 빈 공간에 녹지대를 조성한다든가 녹지공간을 조성하게끔 주안점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이진달위원

시청의 방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외에 녹지공간 조성,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감안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달위원

한마디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추진실적이 부진해서 우리 용산구 예산의 사고이월 단골부서가 되어 있어요, 액수도 많고. 그 추진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자동차정비업소 단속을 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우리 대상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119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수리점으로 해서 20개소, 그래서 모두 한 139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그 정비업소가 소위 폐수나 기름을 무단 방류한다든지, 또 부품을 속여서 팔았다든지, KS도 아닌 것을 KS라고 한다, 중고품을 신품으로 끼워서 팔았다든지, 또 요금을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심지어는 언론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적발했다는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이상 합동단속이라든가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폐유라든가 환경적인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런 것을 못하게끔 단속을 철저하게 하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직원들만 시키지 말고 가끔 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업주한테도 경고를 하고 엄포라도 좀 놔야 돼요, 현장을 못 잡더라도. 그렇게 해야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지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우거나 부품을 갈아치우고 하면 모르지요. 요즘 자가운전 하는 분들 정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솔직한 말로 속여먹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곳은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제대로 안해주면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걸 잡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금년도에 예산이 1억원 책정되어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작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1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토목과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토목과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 것이 8,000여 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토목과만 믿지 말고, 그쪽이야 솔직한 말로 교통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토목직들이야 주로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것은 잘할지 몰라도 차로규제봉이라든지 반사경 설치라든지, 그 사람들이 볼라드까지는 잘 하겠지요. 스테인리스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과도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표준설계라든지 그런 시방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직 요원이 있고요,

이진달위원

두 사람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공사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 토목과에서 잘못했으면 시정요구 해주세요. 토목과에 맡겨놓고는 몰라라 하면 안되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그린파킹 사업이라든지 담장허물기 공사, 이면도로 정비 같은 것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남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본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약간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83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변경등록관련, 책임보험 미가입관련, 정기점검 미필관련 과태료가 부과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83쪽을 살펴보면 2005년도 5월 현재 징수실적이 3.6% 인데, 그렇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 반면에 현년도 부과부분은 33.4%가 징수되었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남길위원

또한 과년도 체납액은 1.5%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맞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문제가 금년 들여서 5개월 동안 무엇을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대부분이 현년도보다는 과년도 체납률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징수율이 저조한 요인은 자동차 등록용 규정에 보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말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많이 걸어놔도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한 법규정을 많이들 알고 있고 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를 철저히 해놔도 법적인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질의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끝으로 우리가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되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저희가 체납징수 제고를 위해서 지금 봉급생활자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봉급을 압류는 안하지만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통보서까지는 보내서 심적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게 될 때 전에 보면 체납으로 압류돼 있으면 자동차 등록 말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말소를 못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 법 개정으로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양이 많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과말소연령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승용차가 9년, 승합차라든가 경형, 소형차, 특수화물이 8년, 중형이나 대형 승합차가 10년, 특수화물차가 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령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보고 말소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각 기관에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말소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남길위원

말소를 하게 되면 방금 답변내용대로 시효기간이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남길위원

자료가 많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압류권자에게 권리행사 기한을 저희가 말소하기 전에 1개월 정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통지하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 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소하기 전에 청구를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시기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어떤 때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신청절차와 처리절차를 어떻게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지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초과말소에 대한 절차는 일단 말소등록신청을 민원인이 접수하면 저희가 압류권자에게 말소신청사항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각 통보를 보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신청자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1개월 동안 아무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을 시에는 저희가 말소신청자한테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켜서 폐차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구청에 오면 바로 그 사항에 의해서 말소등록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령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어느 때 말소등록이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차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만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러한 차량 초과에 대해서 말소등록을 하는데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초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저당법 규정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당이 풀리지 않고는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남길위원

요즘 자동차를 거의 한 가정에 한두 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실적이 적고 그런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보세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버스승차대 정비 1,200만원에서 198만원 정비하느라고 쓰셨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승차대를 유지.보수하겠다고 200만원 올려놨거든요. 그 예산으로 쓰신 것 같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보수하고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교통시설물 등 정비에서 승차대 청소를 했네요? 청소하면서 319만원 썼군요? 승차대 세척완료 51개소 하겠다고 하면서 2005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세척하는데 319만원을 썼는데, 이 세척은 누가 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용역을 줬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과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하고, 이것 청소하겠다고 한 예산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용역이면 무슨 용역을 줬다는 것을 찾지 내가 못하는 것인지,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예산서 335페이지에 보면 승차대 수리비는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역을 줬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요.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항을 세밀히 해가지고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이 자료하고 우리 예산서에 없는 돈을, 이 돈을 어디에서 쓸 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시설비및부대비에 딱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쓴 것인지, 시설비로 썼다고 해도 말이 안되지요. 청소하는데 시설비를 써요? 지금 찾기는 힘들 거예요. 내가 쭉 봤는데 없으니까 찾으셔서 무슨 돈으로 썼는가하고 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시설비및부대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예산서에서 찾아보게 번호하고 찾아서 정리해서 주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승차대 용역을 줬다면 수의계약 합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수의계약이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수의계약을 누가 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과에서 과장 전결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금액이 638만원이라는 소액이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해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업체하고 계약 체결한 서류를 조금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주세요. 처음 듣거든요. 적은 것들, 소액에 대해서 팀장 전결, 과장 전결로 수의계약 한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승차대 세척 용역 준 것 외로 1,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한 것을, 세척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1,000만원 미만 교통행정과장 직권으로 수의계약 한 자료를 다 주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서류감사 할 때 혼자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보도록 해주십시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한 예산 목을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를 보면서, 지금까지 타 과를 쭉 봐왔는데 이후의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안현숙씨가 누구세요? 그리고 이계원씨? 내가 보니까 관계철을 담당하시는데 너무나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정말 내가 놀랐어요. 타 과는 지금 여기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안현숙 주임하고 이계원 주임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타 과에도 우리가 모범사례로 얘기를 할겁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만족을 해서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저는 별로 칭찬을 잘 안하는 사람이에요. 소문이 난 사람인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맨 밑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은 6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집행을 하셨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이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638만원은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원 자체는 지금 토목과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했더니 이 자료가 토목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자료 안 갖고 계시지요, 아무 것도?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 무엇을 설치했는지 갖고 계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경대

김경대위원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계약서류는 안 갖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계약서류 뿐만 아니라 어디에 뭐가 설치되어 있다는 현황을 갖고 계시냐고요? 본위원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목과에 있다고 해서 토목과에 있는 것을 받아봤는데 이 토목과에서 온 자료자체가, 토목과 감사할 때도 물론 얘기를 할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에 얼마가 설치가 되었는지, 예산서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1억원 잡혀 있고, 토목과에는 관내 도로시설물보수 연간단가 해가지고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거기로 보내주면 합쳐서 2억원을 집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디에 무엇을 설치했고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한 상태이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설치하고 설치했다는 통보를,
경대

김경대위원

받고 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설치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토목과로 다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무엇이 설치가 되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토목과에서 온 자료 자체도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무엇을 설치했다,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정확히 따져서 그쪽에서 1억원 편성하는 것은 그쪽에서 1억원 편성한대로 집행하는 것을 따로 관리하게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집행을 하게 했으면 그 집행내역 정도는 다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꼭 그렇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일방통행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시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일방통행사항은 경찰청 규제사항이라서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보통 지정을 하거나 해제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네, 교통시설팀장 김윤두입니다. 일방통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달라, 또 해제를 해달라,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통장.반장, 동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전문요원이 나가서 이것은 정말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되겠다,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용산경찰서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용산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통전문요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교통과장 등 7명이 규제심의위원으로 해서 거기 위원들이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좋다." 했을 때에는 그때 가결이 되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시설을 해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무조건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면도로잖아요? 이면도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이쪽을 이면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민원제기해서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그냥 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서 경찰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폭이 너무 넓거나 하면 일방통행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그렇지요. 우리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못할 이유가 없지요. 폭이 얼마 이상이면 안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전문직원한테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도로폭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여론이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해서 일방통행을 원한다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반수 이상이라고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70%로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 70% 이상의 동의를 다 득한 후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일방통행도로로 지정이 된 겁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70% 이상 동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전체 주민의 70% 동의를 받거나 이러기 쉽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에도 80%니,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려면 50%니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70% 이상을 전부 맞춰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일방통행을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지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70% 이상 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 도로폭이 좀 넓은 곳이 많아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8m, 9m, 10m 가까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일방통행이 거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일방통행 표식은 그냥 표식일 뿐이고 일방통행이 안되고 있어요. 도로폭이 좁은 곳 같으면 일방통행이 잘 지켜지는데 도로폭이 6m 넘어가고 8m 이상 되면 일방통행이 안 지켜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혹시 현황파악 하거나 그러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한번 각 동에 시달하셔서 일방통행이 아닌데 일방통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불편하잖아요? 사실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들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해요.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동네가 좀 약간 활기가 떨어집니다. 물론 교통소통은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 한번 지침을 내려보내셔서 일제조사를 해보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고, 용산역 주변 교통 때문에 본위원이 작년, 2004년 가을에 구정질문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산역 주변에 신호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신호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초에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가다가 좌회전이 안됐습니다. 유턴만 허용되고 좌회전이 안됐는데 지금은 좌회전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용산역에서 중대병원 쪽으로 나오면서 좌회전이 안됐던 것을 좌회전을 줬었어요, 처음에.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랬다가 그 좌회전은 다시 또 막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막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은 막았는데 처음에는 줬다가 다시 막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강대교에서 오다가 용산역 쪽으로 좌회전시키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쪽을 혹시 가보셨나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수시로......,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그 쪽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좌회전을 준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어떤 때는 차가 한강대교 북단 초입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좌회전을 주기 때문에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용산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는 유턴밖에 안줬기 때문에 차들이 거의 안 밀렸어요. 유턴 주는데 한 서너 대 정도 있다가 좌회전을 거기에서 주니까 차들이 한없이 밀려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유턴을 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턴을 하려면 저 앞에까지 가야 되니까 굉장히 더 복잡해요. 그런 것 저런 것을 그 당시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교통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한강로 이면로 계획하고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신호 같은 것도 현장을 좀 다니면서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 좌회전을 줬다가 안준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좌회전을 한차선 줌으로 해서 굉장히 정체가 더 심하게 되다가 그것을 다시 종전처럼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나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좌회전 신호를 준 것을 다시 없애자, 이렇게까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유턴을 하려는 차들이 많은데 그 유턴을 하려는 차량들이 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신호가 좌회전시 유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좌회전시 유턴할 필요가 없이 적신호시에 유턴을 해도 괜찮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적신호시에는 용산역에서 중대병원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 편에서 오는 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신호시에 유턴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꼭 좌회전시에만 유턴이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 앞에 가서 점선으로 끊긴 데에 가서 유턴을 하게 해놓으니까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한번 다시 또 현장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버스 중앙차로제 있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직접 과에 들어가서 물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기억하시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본위원한테 말씀하실 때는 올해 상반기에 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쪽 서울역으로 해서 시청 가는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은 승차대 비슷하게 한두 군데를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예비작업을 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 한강로 쪽에는 전혀 아직도 그런 게 없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그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중앙차로에 대한 심의를 6월 29일날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가 되겠지요. 이때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중앙차로제에 대한 심의가 있으면 이 사항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착공이 된다면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시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상반기에 중앙차로제가 시행된다고 한 사항은 저희 쪽에서도 시에서 그런 식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시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이것이 하반기로 다시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6월 29일날 심의를 하고 4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10월 말인데 그것도 일정대로 가야 10월말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시에다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버스중앙차로제나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올해 중에 한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은 미리 확인을 해놓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강로는 횡단보도가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웨딩코리아 위쪽에 한강대교 북단에 횡단보도가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삼각지에 하나 있고, 그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 양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길을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매번 그런 분들은 다니다보면 "횡단보도 설치를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사실 적신호에 유턴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용산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그 쪽에 사실 하나가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좌회전 신호도 주고 하기 때문에 적신호시에 횡단보도를 하나 줘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작년에 과장님한테 확인했을 때 중앙차로제를 내년 상반기에 하니까 그때 되면 육교를 철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육교를 철거하고 자연히 횡단보도가 여러 군데 생긴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용산역 앞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용산역 앞에 있는 것도 철거한다고 하셨고, 웨딩코리아 가는 쪽으로 육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철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철거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존치시키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육교도 있고, 그 밑에 또 중앙차로제 정류장이 생기면 또 횡단보도도 만들고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횡단보도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신설되면 7개소가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계획상 한강로상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당시에 도면을 봐서 대충 위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를 철거한다는 내용도, 본위원이 그 당시에 들을 때는 다 철거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때마다 본위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상반기중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놓이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됐지요. 상반기가 다 갔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묻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사항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사항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그 사항을 일정이라든가 시설물 존폐여부를 상세히 파악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중에 횡단보도를 여기에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용산역에서 중대병원 가는 쪽에. 그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실 때마다 본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상에 나와있습니다. 육교가 철거되면서 그 자리에 만들어진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웨딩코리아 쪽으로 좀 내려와서 하신다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10m정도,
경대

김경대위원

SK주유소가 있습니다. 그쪽 어디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그 당시에 하셨고, 도면을 본위원이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할 때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용차로제가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했던 게 좀더 길어지니까 그런 불편도 있더라 이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할 계획이라면 시에 건의를 하셔서 빨리 하자고 그러세요. 자꾸 늦어지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시하고 저희가 한강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바람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것으로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는 꼭 관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한번 본위원이 챙겨보겠습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를 보니까 한솔디자인하고 계약을 맺었군요? 계약서를 줘보시라고 했는데, 이것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638만원이라고 계약금액이 정해졌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세척대상 시설물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서 그것에 대해서 산출단가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계약서하고 그 자료 주시라고 하니까 이것만 주셨는데, 그것을 주셔야 제가 보고 이해를 하니까 계약서하고 638만원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61개소를 청소하려면 인건비가 얼마이고, 세척제가 얼마 들어간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세목이 잘못 표기됐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것은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예산을 포괄예산에 넣었다는 식으로 이것도 청소비를 따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638만원을 필요없는 돈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안내표지판하고 용역을 따로 주고 있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61개소 승차대 청소하는데 그렇게,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물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들 벽보 붙이고 하면 떼는 분들 뭐라고 하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나 취로인부......,
상복

이상복위원

취로하시는 분들, 승차대 위에 상판이나 그런 데는 청소차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서 할 필요는 없고, 의자하고 유리 조금 닦는데 638만원을 주면 어떻게 청소하는 거예요? 연1회예요? 내가 보면 어떤 때 행길에 있는 데는 깨끗한 게 있는데 후미진 데 있는 것은 아주 더러워서 못 볼 정도로, 또 거기다 홍보지 같은 것을 붙여놓고 해도 그대로 놔두고 있고 그런데 무슨 돈 줘 가지고, 승차대가 항상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행길 부분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큰길가의 것은 좀 깨끗하게 어느 정도 볼만해요. 그렇지 않은 데는 승차대가 아주 세척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청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연1회 세척을 해가지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필요없는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연1회 해가지고, 먼지가 껴서 한 달에 몇 번 해도 부족할 텐데 연1회 청소하니까 그것이 청소했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1회 길거리에 먼지라든지, 그러니까 청소했다고 하는데 홍보물 거기다 붙여놓고 한 것 누가 떼지도 않고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연1회 청소하는 것을 680만원 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 사항이 예산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로인부라든가 공공근로, 청소관계 시설물로 해서 자체 청소를 해야 될 사항인지를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필요없는 예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한솔디자인이 뭐예요? 디자인이라는 데서 청소합니까?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디자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간판을 만들고 설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시설용역을 취로인부나 일반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청소를 하면 육백얼마를 절약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보시다 보면 도로에 큰 간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또 승차대 위에 보면 지저분하고, 곳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이 아니면, 차량을 통해서 여러 전문지식이 없으면, 또 통행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업체 아니면 할 수가 없고요, 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가을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청소하시는 것은 좋은데 청소를 한다는 것이, 그런 설치된 것이 우리 예산서에 볼 때는 예를 들어서 61개소 청소하는데 승차대 청소하는 것 638만원 주겠습니다, 하고 올린 것이지 무슨 다른 데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 주면서 다른 청소도 시킨다는 말이지요?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그러니까 표지판, 간판도 하고 자전거 보관소 등......,
상복

이상복위원

연1회 한번 청소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원래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되는데 연초에 설계하고 하다보면 3월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반기 때 한번 하고 하반기 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한 것 감독은 누가 해요?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감독은 담당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전.중.후 사진을 다 찍어서 결과를 제출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전부 다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 예산을 아낍시다. 아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동사무소 취로인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하시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산출기초 가져왔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솔이라든지 여러 회사 들어오시오, 하면 같이 타견적서 받아 가지고 우리 법대로 당연히 계약을 하려면 A라는 업체, B업체 비교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요?
윤두

김윤두교통시설팀장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계약의 원칙인데 한솔디자인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도 있으니까, 언제부터 한솔이라는 업체가 했는지 계약일시가 언제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5월 3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두루뭉실하게 계약서를 5월이라고만 해놓고, 대체적으로 적당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다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세목에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나눠놔서 그렇다고, 과에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 할 때 예산서에 올릴 때는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하는 자료에는 총수입, 지출, 나머지 잔고, 잉여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썼는지,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는 게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민원실 1층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파견해서 보고 있습니까? 직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직원이 9명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행정과에서 1층 민원실에 자동차 등록하는 데에 가서 근무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몇 사람이나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9명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번에 담당자가 새로 바뀌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등록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가있는 거예요,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을 보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번에 정기인사 때 거의 많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잘 안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있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달여가 되었으니까 그런 대로 많이 숙지는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원부서에는 자동차 등록을 그런 대로 숙지한 사람들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그러니까 요새는 서류를 좀 간편하게 해야 되는데 원칙을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그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에는 그렇게 안했던 것이 생겨서 민원실에서 조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전에 다른 데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가 안 들어 갔었나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용산구청에 와서는 자동차 등록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것은 지방세로 수입 잡는 것이지요? 구수입이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손님을 다 쫓고 있다고 해요.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반이 안되면 좀 맞춰서, 이것도 하나의 구세 장사인데 다른 데에 가면 아주 엄청 친절하다고 해요.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데 우리 구세 수입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연구를 해주십시오. 우리 장사 좀 잘 합시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개를 물리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과태료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2개를 지금 부과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두 가지 중에서 세입불납 결손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천제연입니다. 5년 넘은 것하고, 행방불명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수를 53건에 결손처분한 게 2,179만원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데 결손처분 사유서 있어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네, 결손처분 사유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 지난 것, 또 행방불명 돼 가지고 재산이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면적이 있지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네, 면적은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세입불납 결손처리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서 세입불납 결손처리가 생긴 거예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서는 안 생겼다?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서 생겼다?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붙이는 게 무엇을 잘못해서 붙인 거예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등록팀하고 정비팀에서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등록팀장 김재전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에 관한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기한 내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을 줬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번호판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륜차 신고라든가 이전등록, 주소이전, 말소등록, 기타 이런 사항이 법정기일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압류하십니까?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동안, 말하자면 통보해서,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통상적으로 2회 정도 독촉장을 보내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1회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1회가 2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회가 2개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네, 독촉을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압류까지 2개월입니까?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한 4개월 걸립니다. 처음에 부과해서 통지하고 그분이 한 달 후에 은행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독촉장을 보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4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좋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4개월 후에 압류하려고 하니까 현물이 없었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책임보험을 안들어서 과태료 징수하려고 보내서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조치 했을 때 대상물이 없더냐고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재산조회를 해봤느냐는 말이에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지금 자동차 압류는 대부분이 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아까 유형물이 없어서 그래요. 유형물이 없기 때문에 세입불납 결손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대상이 없다, 건물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못했다고 했는데, 4개월 뒤에 그것을 다 조사해서 재산조회를 해봤느냐는 거예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재산조회는 제가 지금 한 2개월 정도 담당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4개월 후에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지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개월 후에 조사를 해서 압류물건을 왜 안해놨느냐 이거예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네, 다 걸었습니다. 차량이 있는 체납자는 전부다 압류를 걸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세입불납 결손처리가 생기지 않잖아요?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4개월 후에 압류조치를 다 해놨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생깁니까?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될 때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압류돼 있는 데도 5년이 경과되면 되는 겁니까?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저희들이 5년이 경과된 후에도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 독촉장이 나간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압류되어서 평생을 따라다녀야 되고, 어떻게 해서 세입불납 결손처리가 생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임시넘버를 줬어요. 10일간 달고 다녀야 되는 유효기간인데 그것 지나서 차량등록을 하니까 과태료 물리지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두 번 독촉을 해서 4개월 후에 그 유형물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자동차밖에 그 사람 재산이 없더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4개월 후에는 우리가 압류를 해놔야 돼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네, 지금 제가 맡은 이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차령이 10년 넘었다든지 환가가치가 없을 때 말소를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 그러면 자동차만 압류를 해놨는데 10년, 15년 되니까 받을 것도 없으니까 결손처리 한다, 그러면 이것 안내도 말소해줍니까?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아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차령이 10년 동안 압류를 해놨는데 그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5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고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생기느냐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지금 현재 차령이 초과된 차량이라든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현재 서울시에 조회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내가 지금 압류조치를 당했는데 차가 한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차의 가치가 없어서 결손처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현재 차량말소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때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현재 다시 차를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대체압류를 또 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대체압류라는 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니까, 세입불납 결손처리가 왜 생겼느냐를 설명을 해보라고요. 아까 이천얼마라고 그랬지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이 27건에 3,800만원인데 그것하고 예산이 다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세입불납 결손처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서, 교통유발부담금는 건물 1,000㎡, 연건평 33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줄 알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불납 결손처리는 아까 24건에 얼마가 났어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27건에 3,8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가 없어요?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아니, 금년에 결손처분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4년도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전

김재전자동차등록팀장

네, 작년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이따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따 자료를 주고, 그러면 우리 교통유발부담금만 얘기합시다. 27건에 3,800만원인데, 1,000㎡ 이상인데 우리가 압류할 물건이 하나도 없습디까?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네, 압류한 것은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지금 27건이 왜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건만 얘기해 보세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이 결손처분은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해도 반송되어 오고, 또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도 없고, 도저히 행방불명되어서 연락도 안되고, 그래서 그냥 체납만 되어서 체납징수율만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살아 있어요. 1,000㎡ 이상, 연건평 330평의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소유자한테 물리는 거지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물릴 때 그 소유자가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 요새말로 가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연건평 330평인 빌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우리가 등기부등본 떼어서 소유자 확인하지요? 누가 그 빌딩 주인인가 모르니까,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100㎡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그 시점은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부과는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식으로 해서 두세 번의 독촉장이 나가고 그 이후에 압류를 하다보니까 적어도 넉 달 이상의 갭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시설물은 그렇게 쉽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데 조그마한 시설물, 그러니까 100㎡ 이상 되는 조그만 공동지분으로 있는 주상가옥 같은 것이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내립니까, 사람에 대해서 내립니까? 물건입니까, 인건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승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물건으로 보느냐, 인건으로 보느냐?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인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물건이 지금 해당사항이 되어야만 거기에다 인건이 따라가는 것이지 어떻게 물건이 없는데 인건이 우선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승계가 안돼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건물주가 바뀌면 무효가 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연

천제연교통행정팀장

전 소유자 날짜로 따져서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일할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소유권 관계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관계규정을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이따 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청구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승계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면 빨랐어요. 말하자면 소유자가 변경되니까 결손처분이 생겼다고. 이따 그것을 좀 주시고, 오래 끌면 안내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는 안되고, 특히 자동차등록업무는 우리 용산구청이 장사니까 좀 잘하셔서, 손님이 오셔서 용산구청에 가니까 자동차등록업무가 친절하고 잘 되더라 해서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용산구 것을 종로나 다른 구에 가서 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요새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잘 해주시고, 교통행정과는 다 잘하는데 법률적인 이해가 안가서, 우선 원칙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개선과 교통시설물 관리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에 대한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지역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자동차 등록업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16시 19분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박성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팀장 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본위원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마는, 민원인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이하 전직원들께서 늘 상냥한 미소로 대해주었다는 우리 민원인들의 말을 접할 때 본위원으로서는 정말로 마음 뿌듯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18개소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6월말로 점검이 끝나는데, 작년 실적은 저희가 17개 업소를 고발조치 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집 주인들이 주로 부설주차장을 상가로 쓴다든지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까?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보다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는 사업장이나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에는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발 외에는 다른 어떤 제재방법이 없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고발 외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5회에 걸쳐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실적이 괜찮은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이행강제금은 2004년 7월 30일 이후 건물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 건물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만, 최근에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도 건축법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2004년 7월 30일 이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법이 개정되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법 개정이후부터 2005년 5월말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와 금액은 얼마정도 되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돼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네, 질의가 끝나고 보다 더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지도과에서 계도 및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단속내용과 적발내용,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점검건수하고 적발건수하고 고발조치건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 위반되었는지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어서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준비는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별 주.정차 단속현황을 본위원이 서면질문으로 답변서를 지금 받았는데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후암동에는 2,052건, 제일 적은 동네는 이촌1동 224건, 이게 1년입니다. 그런데 후암동과 이촌1동이 약 10배, 9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용산2가동은 452건, 이태원2동은 1,839건, 그러면 인근에 붙어있는 동이 왜 이렇게 단속에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노력 여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금을 1년에 1,200만원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지구가 많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강3동은 241건인데요, 한강3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대로와 용호대로, 주로 대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데이콤이나 중대병원 같은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건물이 많아서 조금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직원들의 노력 여하도 물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노력이 유독 어느 동으로,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단속실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항시 꼭 그 지역만 단속이 더 심해요. 아니, 직원들이 후암동 하는 사람들은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촌1동 같은 데는 열심히 안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2003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연 단속이 한 12만건, 지금은 18만건, 이렇게 됐어요. 그 프로테이지만큼 다 똑같이 올라갔어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15만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정회를 요청해서, 단속요원들 있어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단속요원이 있으면 정회를 본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회중에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규위원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동안 다른 분들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에 주차요원들이 1명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부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 교통지도과에 있는 단속원들만 오라는 얘기예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일부는 지금 들어와 있을 겁니다. 5분 정도만 시간을 준다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항상 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실적 및 견인대행료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간단하게 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업체들하고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견인료는 단가계약이 아닙니다. 견인료는 견인업체에서 실적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은 얼마를 잡아놓으셨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금년에 7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견인대행료 지급한 것이 올해 5월 말까지는 2억원을 조금 넘겼네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총 5,080대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아직은 예산 편성해놓은 것에는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요? 단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대행업체 점검.확인표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2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업체 빼고요. 용마라는 곳하고 형제하고, 서울 대형특수는 특수차량을 견인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열외로 생각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대형차를 견인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뒤에 견인대행업체 점검.확인표에 보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차고지 면적하고 현황에 두 번째 업체인 형제운수는 100㎡를 해놨는데 이것은 한 30평밖에 안되거든요. 차고지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30평이라고 해봐야 견인차량 한 2, 3대,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견인차량 보유현황 대수는 9대가 되어 있는데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확보의 적정여부에는 적정확보라고 해놓으시고, 이런 것 할 때 무슨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기준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허가조건에 적합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허가조건에 적합하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집에 찾아보니까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소형은 대당 15㎡에서 17㎡로 나와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대형차량 아닙니까? 견인차라고 하면,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이라고 크게 대형은 아닙니다. 대형도 있겠지만요.
경대

김경대위원

소형승용차하고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어느 기준에 속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법령집에 나와있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 별표 서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다른 서식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소형일 경우라고만 나와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소형은 대당 15㎡에서 17㎡라고 나와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중형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중형은 23㎡에서 26㎡로 나와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최소한 본위원 판단에는 이런 견인차 같으면 중형이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9대라고 하면 100㎡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정확보라고 해놓으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적정확보라고 하셨는지, 30평밖에 안돼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김경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무엇인가 뚜렷한 근거기준에 맞아서,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기준을 소형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소형으로 잡았어도 9대면 15㎡로 잡는다고 해도 13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임대 100㎡라고 해놨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적정확보라고 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김경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그 당시에 점검을 한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이 지금도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분이 점검을 할 당시에 점검사항을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복명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잖아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적은 장기임대가 100㎡이지만 다른 데서도 또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박성규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종화입니다. 형제운수의 사무실, 대행업체 사무실 장기임대로 쓰고 있는 100㎡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상당히 협소해 보이는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형제운수에서 아리랑택시 부지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주차장은 아니지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에 장기임대 100㎡라고 쓸 것이 아니라 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같이 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이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팀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점검결과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항목별로 이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이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차고지 면적 같은 것은 계약서가 정확히 있을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정확히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서 카피만 해가지고 오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서류를 쭉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좀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그것을 해주시고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에 안계셨지요? 팀장님도 그 당시에 안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제가 4월 9일자로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월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주차단속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험하게 밖에서 민원인들하고 다툼도 많고 애로사항은 본위원이 그전에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단속할 때 시간을 좀 안배한다거나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해요. 단속원들이 22명 11개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임 지도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폭력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본위원이 단속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보면, 또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욕을 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그나마, 그렇다고 크게 도움은 안되겠지만 조금 마음을 놓고 근무를 하실 수 있게 상해보험을 그분들한테 가입을 시켜드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는 업무이고,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대한 최소한의 보완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해보험 가입한다고 해봐야 큰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22명 하시면 연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돈 자체가 계약자가 구청이 되고 피보험자를 그분들로 하시고 수익자가 또 구청이 되도록 해놓으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구청에서 보험금을 수령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리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또 그분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검토를 하셔서 올해 연말에 예산할 때라든가 그때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용산구 지역의 주차난이 상당히,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작은 이면도로까지 주차단속원들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그 지역 전체를 다, 감정적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민원을 낸 주민과 관련된 차량만 단속을 하고 오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을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행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이것은 단속하고 옆의 차는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단속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여하튼 업무는 업무이고,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할 때 하는 일은 단속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부분은 업무적인 얘기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업무는 업무이고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이런 차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하십사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그 의견을 향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미안한 얘기 좀 하겠는데요, 과장님, 담당팀장님,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감사장이지요? 여러분들이 수감태도가 전혀 안돼 있어요. 지금 답변을 하는데 아까 A동은 이렇게 했는데 B동은 이렇게 됐으면 사유를 얘기해야 돼요. "거기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 있었는데 봐줬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야지 답변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감사장이 아니고 무슨 대담 나누는 데입니까?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달이면 교통지도과 업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팀장님은 얼마나 됐어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저는 지금 두 달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머지 팀장님들은 오래 계신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나머지 팀장들은 이덕우 운수지도팀장도 4월 8일자이고, 라인서 팀장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업무파악도 안돼 있지만 수감태도가 전혀 안돼 있어요. 우리 의회와 공무원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유를 말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안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단속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단속 안했냐고 하면 단속 안한 사유를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팀장하고 직원한테 물어보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이것 회의록에 그대로 다 남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록 다 삭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물어봐서 핵심을 알아 가지고 그것만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단속 같은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사유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불법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대책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09페이지에 소파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지요? 거기 체납률이 상당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5.4%가 체납률로 되어 있고, 여기 2005년도 책자에는 62%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건수도 2004년도 자료에는 1,904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05년도 자료에는 2004년도에 1,978건으로 되어 있고. 이게 틀린 것인지, 이게 틀린 것인지?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 날짜가 1,978건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고요,

홍기윤위원

아니지요. 2005년 5월 31일까지지요. 2004년 것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예요, 여기 책자가 있는데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 5월 31일 현재 자료이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 자료로 낸 것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홍기윤위원

여기는 지금 기간이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로 되어 있잖아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기윤위원

자,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예요, 그렇지요?
덕우

이덕우운수지도팀장

1년 동안 돈이 징수됐으니까 퍼센티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은?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2005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해서 위반한 사람들한테 시정지시를 내리든가 또 시정지시를 안 내리면 고발하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차량에 대한 것은 지금 소파차량은 2003년 이전 것은 압류가 안됩니다. 2004년 1월부터 압류가 되기 때문에 2003년 이전 것은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3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징수율을 올릴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제도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2005년도에 어떻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체납률이 더 늘었는데?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2005년도 5월말 현재거든요.

홍기윤위원

그러니까 반년은 지난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반년이 아니고, 우리가 적발한 것은 1월초나 2월초 것입니다. 우리가 부과하는데 2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는 실적이 저조하다가 연말 되면 실적이 거의 30%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들 때 2005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좀 해놓으세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기준을 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사용내역에 보면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 집행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여기 교통지도과에 안나와 있어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도 저희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회계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왜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남의 예산을 왜 자기 칸에다 넣어놨어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린파킹이나 시설비 같은 것도 저희 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이라고 거기에다 괄호를 쳐서 써넣든지 해야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책자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책자편성을 과에서 했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비비에서 나갔네요, 예치금도 있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예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달위원

아니, 예치금 밑에 반환금이오.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것도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이진달위원

이게 무슨 반환금인지도 몰라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게 민간위탁에 대한 노상주차장 반환금입니다.

이진달위원

어쨌든 잘못 들어간 것은 잘못 들어간 거지요. 교통지도과에 정원이 83명이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현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려 26명이 부족하지요?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전용차선 노선 단속요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용차선 노선이 많이 축소되어서 그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전용차선 노선을 대폭 줄인 거예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단속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주로 보면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기능직들이 전용차선 단속하는 분들이 운수지도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수지도입니다.

이진달위원

운수지도에 13명이 줄었고, 그 대신에 주차관리에서 12명이 줄었잖아요? 주차관리 단속 안 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요원도 지금 12명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운수지도팀하고 주차관리팀하고 같이 동사무소로도 내려보내고 또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T/O를 넓게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옛날에도 동사무소에서 주차단속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 와서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주차단속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인원이 지금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전에는 각 동에 1명씩 없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다 있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비면 저희 과에서 동으로 발령 내고 그랬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역할이 축소된 거예요? 인원이 대폭 줄었는데 주차단속을 제대로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도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원들이 퇴직한 다음에 다시 채용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사람이 줄었는데 주차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건수가 2004년도에는 저희가 16만건 목표로 해서 16만5,00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만건으로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단속을 했는데 주차위반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과연 줄일 필요가 있느냐, 또 적정 숫자다, 이렇게 과에서는 보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차단속 목표를 너무 많이 삼아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하루에 500건 정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하향조정 하려고 합니다. 여러 민원도 있고요.

이진달위원

지금 소파차량 단속하고 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 사람들 위반 과태료 내고 있습니까? 잘 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소파차량 과태료 실적이 저희 일반 주민들 실적보다 조금 더 상회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더 잘 낸다는 얘기네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질의도 나오긴 했는데, 위반사항이 대개 무단 용도변경 사항이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대다수가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래서 1,485건 중에서 위반 122건을 적출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 중에 17건을 고발했어요. 이 고발된 사람들은 내용이 대개 어떤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고발은 저희가 1차로 시정지시를 내려서 이행이 안될 때 고발을 시키는데, 통상 벌금이 5,000만원 이하인데 200만원 정도가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벌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이것 검찰에서 벌금을 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시내버스 운행시간, 이것도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시내버스 중에는 운행시간을 제대로 준수 안하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이진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민원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요 근래에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지키지 않더라고요, 특정번호는. 아까 전용차로 단속 인원수가 대폭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전용차로 노선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노선은 한강로하고 원효로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원효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효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한강로만 해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한강로만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이유는 인원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덕우

이덕우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 지도.단속은 지금은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다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구간도 짧을 뿐 아니라 위반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원 숫자도 줄였고, 위반하는 장소도 지금 현재 3개소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덕우

이덕우운수지도팀장

네.

이진달위원

교통불편 민원신고 들어오고 있지요?
덕우

이덕우운수지도팀장

네.

이진달위원

대개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덕우

이덕우운수지도팀장

한달에 한 10건에서 15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접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우

이덕우운수지도팀장

매월 용산구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경고처분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대개 민원신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덕우

이덕우운수지도팀장

버스 같은 경우나 택시 같은 경우에 주로 불친절이 많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무정차 통과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기사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내버스 시에서 다 돈 대주고 하는데 노선이 나쁘다 좋다 할 이유도 없고, 무정차 통과할 이유도 없잖아요?
덕우

이덕우운수지도팀장

네, 지금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당연히 그럴 텐데 왜 시내버스들이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덕우

이덕우운수지도팀장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차는 한번 섰다가 출발하면 사람이 오더라도 새로 또 서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신고하는 등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옛날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규정대로 운행해도 회사운영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시에서 다 예산지원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 교통불편 민원신고가 옛날처럼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버스 운행시간을 안 지키는 사례도 있고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들이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수감자세니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회계검사를 해도 그렇고 느낀 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두루뭉실 한 용어를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용어를 써야지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확실한 용어를 써야지요.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 용어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도 그래요.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중복감사다, 이렇게 항의들을 많이 하던데, 내가 이번에 회계검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두루두루 다 물어봤어요. 보니까 중복감사라는 얘기 전혀, 구청장협의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찾아오니까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서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지, 직원들한테는 중복감사가 아니더라고요. 감사원에서는 큰 건만 감사를 하고, 사실 그렇지요? 예산도 액수가 크고, 또 시 감사는 시 예산 지원된 것만 감사를 하고, 자체감사도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전수감사를 하지 않고 표본감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나가는 게 많아요. 감사 안 받고 새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의회감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특히 구청 공무원들은 구의회 감사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방자치시대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시청이 상급기관이지만 지금은 상급기관 아니잖아요? 독립기관이에요. 구청장이 시장 부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구청장이 시장 부하가 아니에요. 시의회가 구의회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서로 독립기관이에요. 그런 개념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의회 감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바람직한 감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수범자세도 가장 두드러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게, 소파차량 위반이 2005년도 분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라고 했지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단속한 것은 어디 있어요? 이게 1년치지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기윤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 말입니다. 2005년도에 1,307건, 체납률이 81.4% 이게 6개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5월까지인데요, 기준이.....,

홍기윤위원

언제부터?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2005년 1월부터 5월31일인데요,

홍기윤위원

그러면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어디 있어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그 위에 칸에 있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위의 칸입니다. 그게 1,978건입니다.

홍기윤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먼저 책자에도 2004년도 것이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홍기윤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감사가, 1년을 시작한다면 그 바로 1년 전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홍기윤위원

여기 확실히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좋습니다. 나중에 서류감사 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견인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다시 묻습니다. 견인업체 한번 계약하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김종화입니다. 견인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여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요, 견인업체는 기존에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성실히 일해왔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담당자가 있으면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계약기간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저희하고 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견인업체가 서울시에 이것 3개밖에 없어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저희구청에는 지금 용마운송하고 형제운수, 그 다음에 특장차, 대형차 견인하는 업체하고 3개가 있는데,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 최초는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특별한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 용마특수운송, 형제운수, 서울대형특수운수를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용산구로 보내주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맞는 얘기예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정돼 가지고 저희 용산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대행업지정증이라고 해서 저희 용산구청으로 1월 16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마특수나 형제운수가 용산구청하고 잘 안 맞아요. 지시도 잘 안듣고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해야 됩니까? 가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용산구청은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특별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이 잘 모르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따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나오면 용산구청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잘못된 경우에만, 시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이 운수업체들이 서울시하고 계약합니까?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팀장님, 서울시하고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예도 있었으니까 한번 그 계약서가 있는지, 그러면 용산구청은 권한이 하나도 없군요. 이 사람들 말 잘 듣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용마나 이런 데에 지시하면 말 잘 들어요? 용마하고 문제성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저희 구청이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마에다 지시한 철이 있습니까? 행정지시 내린 내용이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길준

박길준위원

용마에다 무엇 무엇 내려보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용마뿐만 아니고 견인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지시 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주차단속차량 운행시 우리 단속차량들이 다니는 길을 기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따라 다녀요. 그래서 그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단속차량이 지나가면 곧바로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불러서, 단속하고 갔으니까 그렇게 오해사항도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단속원들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침마다 바꾸세요. 코스를 정코스로 매일 다니면 따라다니니까 코스를 좀 바꿔보세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까지 새면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안받기 위해서, 용산구청이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를 바꿔서 오늘은 이 코스부터 출발하고, 이렇게 코스를 그때그때 매일 바꿔보시라고요.
종화

김종화주차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면허를 주더라도 계약이나 선정은 용산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다시 잘 검토해서 본 위원장한테 서류를 제출하세요.
성환

김성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위증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얘기를 자꾸 돌리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아까 이진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과장님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등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구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는데 최 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27일 월요일 10시 정각에 토목과, 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18시 07분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