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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66회 제5특별위원회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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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저희가 다 지금 현재 공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꾸림에 있어서 실은 다른 심의위원회나 일반 위원회 꾸리듯이 지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꾸리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불만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공론화하지 않고 그냥,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 특성을 못 살린 것 같다, 같은 이구동성 하는 소리 같고요. 제가 아까….

공론화위원회가 일단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을 대강 잡고 있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했으니까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고치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괜히 여기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현재도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중간에 고치면 이거를 어떻게 시행을 넣을 수가 있냐? 넣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소급적용한다면 되고, 그 난을 넣고 시행일자를,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