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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66회 제5특별위원회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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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제안설명해 주신 박 용 위원님 또 위원장님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공론화위원회 취지가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 의견을 하나의 집약적인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 취지였는데. 이번에 교통 관련, 버스 관련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다른 위원회에다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도건 쪽에는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3배수로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거쳐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 면면을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의회는 의원님들 세 분 추천을 해 주시라고 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의 구성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구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시민 쪽에서는 이게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막혀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열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은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는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좁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을 해서 한번 해 보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 기간이 올해 말까지 정도나 예상이 되는데, 그럴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라면 조금 앞당겨서 이거를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럴라면 이 문제는 6월에 우리가 정례회가 있으니 이때 그 부분을 해 주자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또 공론화위원회를 목포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공론화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서, 일반 위원회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하는데. 이 공론화라는 것은 조금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견을, 다원적인 의견을 하나로 집약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했던 전문인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해 줄라면 인원을 더 시민이나, 시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고, 거기에다가 공론화의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을 별도로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더 낫다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제안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고. 아니면 다른 의원님이 개인 발의로 다섯 분의 뭘 받으셔서 조례 개정 요청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왕에 우리 특위에서 저희는 이걸 다뤄서 의견을 내줬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