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이 돼서 이번 처음이지요, 케이스가?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요. 조례 개정을 지금 시행되자마자 무슨 조례를 어떻게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조례는 기본 틀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보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이번 것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이 될 것인가가 나와야지 제대로 된 조례 개정이 되지, 세 명 더 해서 뭐한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개정합시다. 개정하면 6월달에 개정을 해요. 6월에 개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세 명 더 들어가서 무슨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둘러서 개정부터 이렇게 하려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가 일차―일회라 하나요, 일차라 하나요?―일회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어제 스타트했어요. 그럼 그게 끝나고 나서 결론이 나오고 진행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정은 지금 할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