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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66회 제5특별위원회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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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먼저, 어제 공론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주로 사측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실의 저도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말수를 아끼고 마지막에 끝났는데요.

결론은 휴업을 하지 않게끔 요구를 하는 걸로 마지막 결론을 내렸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 조례는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4조(구성)에 보면요.

총인원이 15명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말 그대로 공론화위원회니까 많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걸 세 분 정도 충원을 하는 안을 제안드리고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어차피 목포시가 지금 처음으로, (마이크 노이즈) 목포시가 처음으로 지금 현재 숙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거라 과정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 분 중의 한 분은 공론화의 경험이 있는 분으로 간사를 두는 걸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