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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40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0-06-01

김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느 때나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승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임정득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0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한테 자료주신 것 일단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팀장님 한 분하고는 잠깐 메시지로 소통을 했는데요, 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신 자료가 답이 어떻게 왔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라서 비공개한다고 해서 그 답변만 주시고 자료는 안 주셨어요. 과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근거로 적시를 해오셨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께서 회의록 제출을 하시기 전에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도 회의록 작성을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행정지원과 인사팀 쪽에 이거 관련해서 공개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봤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행정지원과 인사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비공개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취지냐면요,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저희는 지금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가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하고 국민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을 지금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법률 제9조 5항이라고 했어요. 제9조에는 5항이 없습니다. 제9조에는 5항이 없어요, 제 9조는 3항까지가 다예요. 아마도 1항 제5호를 지금 이렇게 기재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적어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백 번을 양보해서 이게 정보공개 청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음 과가 민원여권과인데요, 민원여권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과에서 임의로 판판하실 사항도 아닙니다, 이게 설령 정보공개청구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다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든지 의회가 제출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개가 곤란합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다면 적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이병우 위원님,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민원여권과 쪽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 안 되니까 사실,

이병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체육청소년과를 감사할 때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실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공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열람을 하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병우위원

저희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열람하는 형식이지 저희가 공개 청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민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감사 자료로 할 때에는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민원여권과 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 보완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근거 법률 그걸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 번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 1쪽 신명나는 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이 협회 수가 작년 수감서류 대비해서 하나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협회 수가 준 것은 사실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협회마다 구성이 됐다가 관리종목이 되면 빼버렸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작년에 29개로 되어 있었고요, 숫자로는. 그런데 한 종목 탁구, 골프가 관리종목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숫자를 빼려고 했었는데 그때 29건 넣어졌고 올해 28개로 간 것은 낚시회장님이 작년 4월에 낚시 대회를 한 이후에 쓰러지셔 가지고 지금 아직도 혼수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낚시회장님 외에 낚시협회를 총괄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하반기에 하실 분이 생기면 저희가 다시 또 2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의 염두를 두는 것이고요, 그게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3쪽 직장운동경기부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 각종 전국대회에서 메달 16개를 획득했다고 했어요. 이게 단체전하고 개인전 구분이 안 되나요, 아니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표기를 저희가 단체하고 개인으로 해서별도 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병우위원

이분들이 수상을 하는 것하고 우리 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었나요, 2019년도에 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가 MOU를 맺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우호협력 해가지고 그런 양해각서 체결도 하지만 저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태권도부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방하고 또 태권도부가 국제경기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외국에서 저희 쪽으로, 서울에서 태권도부가 생겼다고 하니까 협력을 체결하고 같이 합동훈련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세계 또는 국내ㆍ외적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협력을 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가장 큰 홍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 일단 알겠습니다. 9쪽 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을 우리 구에 지금 유치는 확정해 놨는데 이게 지금 수감서류에 예산이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할 때 계획했던 시비확보율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실정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분이 클라이밍월드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김태수 시의원님 하고 같이 수석전문위원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저희가 예산 4억을 요청을 했다, 이걸 좀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서울시 쪽에서 저희 구비 플러스 시비를 했을 때 3억이 넘어가면 감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타오기가 작년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대치로 해서 2억 9,000만 원으로 일단 맞추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산하 연맹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하 연맹에서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스폰서 이런 형식으로 연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예컨대 월드컵이 예정대로 하반기에 치러진다고 하면 재원조달은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과에서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대한산악연맹이 공모사업해서 이미 받아놓은 게 있고 스폰서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이병우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안 되면, 월드컵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안 될 경우에 예컨대 올림픽이 연기된 것처럼 연기가 되는 겁니까,아니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일단 취소가 되고요.

이병우위원

취소가 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이제 3년은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용마폭포 공원에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클라이밍 패스티벌 2018년 행사가 작년도 수감서류에는 참여인원이 250여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감서류에는 지금 77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료 볼 때,

이병우위원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의 문제가 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래서 자료를 잘 정비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선수가 77명이고요, 그다음에 관계자하고 관람객이 한 140여명이 있었는데 표기를 구분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로 잡아서 한다고 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이병우위원

그러면 선수가 77명인데 상장, 메달이 36종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상장, 케이스, 메달 이렇게 3종입니다. 이 표기가 36종이 되겠죠, 12명이니까.

이병우위원

그니까 77명이 참여해서 12명 정도가 수상을 했다는 그런 취지이신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겁니다. 이걸 표기 방법을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회 페스티벌하고 2회 페스티벌이 같은 행사인데 집행내역이 차이가 좀 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비 3,000만 원하고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4,000만 원이 더해져서 7,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구비 사용분을 여기다 표기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 4,000만 원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자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연락을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13쪽부터 있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을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세부자료들을 받아서 검증을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자료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이 자료를 저한테 한글파일이든 엑셀파일이든 좋으니까 제 메일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먼저 들으시면 안 될까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파일을 먼저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감서류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이 중복됐었는데 올해는 이 중복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민간단체보조금 심의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교부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매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빠지게 된 거죠.

이병우위원

이건 2018년 거예요, 지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도 자료니까, 수감서류 13쪽 맨 위에 예산액, 집행액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다음 14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게 있는데요, 제가 본 것은,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당연히 이게 들어가 있고요, 2020년도에는 이게 안 들어간 유형이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지금 어느 한 분이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 파일을 일단 제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파일이요?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13쪽부터 17쪽까지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경기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냐면 운영 실적에 보면 코치임용 및 보수 관련 사항 결정이 두 건이 있어요. 회의 안건이 동일한 안건이 지금 두 번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선수임용, 물론 선수가 복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기부를 출범시킬 때는 선수임용은 한 번에, 코치임용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운동경기부 하는 그런 선수들은요, 수시로 채용이 되고 아니면 자기가, 예를 들면 부당을 당했거나 경기에 뛸 수 없을 때는 바로 그만둡니다, 주변 선수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펑크가 나면 바로 바로 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병우위원

펑크가 났다는 얘기는 애초에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훈련하는 과정에 또는 시합하는 과정에서,

이병우위원

부상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네.

이병우위원

아니요, 부상이냐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부상으로 본인이 더 이상 선수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코치 부분도 사실 저희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너무 힘드니 코치를 임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었고요, 이거 12월 달에 한 것은 다음 연도에 저희가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 19년 12월 13일 경기인 입상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예산이 집행되는, 예산집행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기간 중에 날짜를 잡는 바람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서면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9쪽,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일시가 아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옆 쪽에 있는 경기부인사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이게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운영 실적을 2018년 3회, 2019년 4회, 2020년 1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과 자료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래요, 그 뒤에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도 마찬가지예요. 21쪽, 운영 실적 2018년 2회, 2019년 2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걸 세분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이거 작성 다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뒤에 청소년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까 제가 경기부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 했는데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4쪽, 생활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야 말로 과에서 챙겨야 되는 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들었고요, 이 부분은 표기방법을 달리해서 이 자료가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자료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예요. 그런데 각 단체들의 간부들을 주소를 이렇게 동, 호수까지 노출해 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업로드하실 때 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게 그대로 업로드 안 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1쪽 1번에 인공암벽 교실명에 강사명 김○○, 민○○ 그리고 월 지원액이 60만 원 되어 있는데 2명에 대한 게 60만 원이라는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요?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월 지원액은 개인별로 나가는 걸로,

이병우위원

그러면 개인당 지금 60만 원씩 지급된다는 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보통 20시간 기준으로 하니까요.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두 분한테 6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6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20시간 이상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60만 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이 김○○, 민○○ 이 두 사람이 현재 직원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강사입니다.

이병우위원

직원이 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면서 강사들을 채용을 합니다, 별도로 자격을 확인을 하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라는 취지이신 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직원들은 강사나 이런 활동들을 따로 안 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전문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교습활동은 일부는 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예산심의 했을 때에 들었던 답변하고 조금 맥락이 달라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2쪽, 중랑구립 테니스장 사업계획 및 추진 이용 현황인데요, 이게 작년도 수감서류 43쪽하고 비교를 하면 집행액 총계가 달라졌어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는 착오기재가 있었습니다, 끝부분에서.

이병우위원

어떤 게 착오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380이 아니고 386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이 착오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2018년도.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수감서류가 착오예요, 올해 수감서류가 착오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수감서류가 착오가 일으킨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감서류가 잘못 된 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6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43쪽 공공체육관 개ㆍ보수 지원현황에 보면 일부 누락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적시를 해놨는데 이 자료는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뭐가 누락됐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이병우위원

48쪽, 19번 중랑구립 잔디운동장 LED 교체는 이게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19년도 수감서류에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일부 누락된 건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이 아니고 인공암벽장 수리, 그러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그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련이 사업이라서 빠져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LED 교체 이 건은 저희가 자료작성을 다시 세세하게 해봐 달라, 중랑구는 중랑구 업체가 아닌데 계약을 했는지 이런 사유들까지 달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돼서 빠져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충을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제가 따로 다른 팀장님한테 면목2동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에 한 달 가량 지연된 적이 있어서, 제가 아마 작년 정례회로 기억하는데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성동구로 발령이 난 그 직원, 9급 토목직 직원이 경위서를 썼는데 그 경위서 파일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경위서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스토리를 조금 아는데요, 저희가 기금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5개 체육관 13개 사업을 하는데 면목2동이 분야가 5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두 달 안에 끝내보려고 했는데요,

이병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면목2동 체육관 시설개선 공사 관련해서 공단하고 우리 구청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이 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 두 개가 다가 아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핵심적인 건 이 두 건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단하고 이 기간에 면목2동 체육관 건으로 내지는 종합체육시설 팀하고 우리 구청이 주고받은 공문 제출해 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공단을 이번에 좀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공문이 오간 것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자료요청 하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말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지는 이 기간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던 기간에 공단과 구청 간에 오간 공문 그거 다 제출해 주십시오. 55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이게 작년 수감서류에는 앞에 불우청소년이라고 썼는데 이걸 ‘불우’ 라는 어휘를 삭제한 것은 저는 잘 된 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실적에 첫 번째 칸에 있는 청소년 안전망 이게 작년도 수감서류에는 1,135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감서류에는 1,091명으로 2018년도 실적입니다. 이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두 개의 텍스트가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면 작년 것이랑 올해 것이랑 어떤 게 맞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일단 오기입니다. 오기라서 다시 수정을 한 것이 맞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올해께 맞다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 수감서류가 지금 잘못 작성된 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올해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이병우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에요. 작년도 수감서류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숫자가 달라져 있으면 각주를 처리하던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에다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숫자가 올해 작성한 거랑 올해 다시 확인해 보니 숫자가 틀렸다, 아무 설명 없이 바꾸는 거 이거 반칙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청소년독서실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 저희가 이번 주 말부터 이제, 다음 주겠군요, 결산은.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당해연도 예산 집행액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환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환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2018년도 면목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 집행잔액 2,300만 원쯤 남았습니다. 집행액은 1억 4,000만 원인데 그다음 년도 예산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더 늘어요. 그런데 또 그 해에도 1,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2020년도에도 올라가요. 이렇게 덮어놓고 예산을 자꾸 해마다 증액을 해버리니까 잠자는 예산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서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일단 면목청소년독서실 냉ㆍ난방기 노후에 대비해서 수리비를 과다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공요금도 2018년도 당시에는 연료비도 그렇고 전부 다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면목독서실과 망우독서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망우쪽 같은 경우는 관장이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 직원도 한 1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인건비가 2,6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면목독서실도 관장님이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이 있고 면목독서실의 경우에 주민센터하고 같이 냉ㆍ난방기 교체를 하면서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한 36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는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위원

57쪽 중랑청소년센터가 건물면적이, 건물 연면적입니다, 비고란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연면적이 4,300㎡였는데 12,453㎡로 한 3배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이제 바로 잡느라고 들여다봤던 건데요, 프로그램 공간은 4,310㎡로 전년도하고는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중랑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밑에 여성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7,895㎡를 포함해서 청소년센터 시설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표기할 때 구분을 해서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표기방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고요. 글쎄요, 이게 센터를 하는데 글쎄 어떤 부분이 적절한지는 과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를 센터, 물론 그걸 부속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직원수가 지금 4명씩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중랑청소년센터도 그렇고 망우청소년센터도, 중랑청소년센터는 30명에서 34명으로, 망우청소년센터는 42명에서 46명으로 지금 4명씩 늘었는데요, 이걸 잠깐 설명을 좀 해봐주시겠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연인원이 2017년도에 비해 급감한 이유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실 청소년센터는 시립이다 보니까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직원수가 늘었어요. 직원수가 늘었는데 연인원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2017년 62만 2,000명에서 2018년 37만 6,000명으로 거의 6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여쭤보려고 그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시립시설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원은. 그리고 참가 연인원이 2017년도에 급감한 이유는 2018년도부터 청소년축제 캠페인 이런 행사들이 대단위 행사로 해 가지고 참여인원 산출방식을 가졌었는데 이 산출방식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면적 곱하기 단위 인원수 또는 통행인원 추산방식으로 했는데 2018년도의 산출방식은 방명록 작성 인원수만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카운팅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변동수가 이렇게 폭이 컸다는 취지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만 명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들은 그 추세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추산을 해봤어요. 올해 실적을, 올해 연인원이 중랑은 2만 6,863명, 망우는 6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걸 일단 1분기 연인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봤더니 중랑은 한 10만 7,000명 정도 그리고 망우는 24만 명 정도, 이게 코로나 영향입니까, 아니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사실 거의 2월 달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사실 개방을 또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2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더 줄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으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3개 팀이 있습니다. 체육 관련 두 팀, 청소년 한 팀입니다.

은승희위원

체육은 체육시설팀하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팀입니다.

은승희위원

생활체육팀도 많고요, 관리해야 될 시설도 많고요, 옆에 국장님 계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번 쳐다보셔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3분 병가하시고 당직 서시고 만약에 퇴근하시고 그러면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에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할 때 ‘청소년을 그냥 떼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기왕 하던 대로 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권유를 했었는데 청소년 분야를 좀 더 독보적으로 끌어내서 잘 활성화하고 싶다 그래서 굳이 그 팀을 체육청소년과 명으로 지으면서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청소년팀에 팀원이 몇 분이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3분 중에 청소년팀이 다섯,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 4명이고요, 커뮤니티 1호점에 근무할 직원까지 하면 5명이 됩니다, 한시적임기제로.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 저도 이게 보니까, 오기 전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인가요, 거기에서 분과돼서 했는데 부서를 나누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서무 파트 떼고 하다보면 실제 일할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대과주의로 가냐 소과주의로 가냐, 그 장ㆍ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현장이 많고, 과연 이청소년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할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인사조직부서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늘 과도한 요구와 과한 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또 행정의 흐름을 이제 이 일을 하다보면 저희 나름대로 보이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예상이 돼서 그때 그렇게 만류를 했었는데 하여튼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됐고요. 그러면 적어도 일하실 최소 여건은 좀 갖춰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예민해지실 수밖에 없는 게 체육청소년과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의 현업부서에서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거기다가 직원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날그날마다 공백이 있는 직원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우선 제가 뭐 특별히 금번 감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좀 권유사항으로 내려보낼까 싶어요. 직원에 대한 업무에 대비 너무 정원이 부족한 부서는 좀 조정을 해 주십사라고 좀 내려보낼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제 저희한테 문서로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을 하십시다. 어떻게 내려 보내 드릴까요 아니면 한 번 검토해 봐 주실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저도 아직은 다 사실상 확답을 어떻게 제가, 사실 체육청소년과 뿐만 아니고 어쨌든 청장님 오셔서 여러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해 주시다 보면 사업이 늘고 하다 보면 전 부서가 다 지금 인원부족이다. 그게 참 인사파트 행정지원과는 제일 항상 요구만 받지 충족은 이삼십 프로 못 채워져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절대적 인원이 부족하다는 측면하고 효율적으로 어떤 업무를 부서에 좀 조정해서 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랑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 계시지만 또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많은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특수사항도 있지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하고 또 다르죠,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이 많습니다. 저도 장흥기 과장의 진짜 어떤 이 업무를 보면 때로는 특수해요, 주말마다 나와서 막 다닌단 말이에요. 또 체육인분들하고 또 같이 하고 그런데 좀 다른 부서도 그런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부서가 조금 언짢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우리 구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행정기관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직원들의 기피부서 ‘나 저 과는 안 가고 싶어’ 그래도 인사권자의 발령에 있어서 가면 좀 더 참을 수 있는데 병가도 잦아지고 뭐 이런 게 현황인데요. 자칫 체육청소년과가 그 대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차원이 있어서 과장님 안색이요, 지금 거의 잿빛이세요. 예전에 다른 곳에서 뵙던 그런 안색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외부 체육활동이 없는데도 지금 저 상태신데 과장님 건강관리도 잘하시고요, 또 국장님도 가능하면 어떻게 한번 방법이 있나 살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위원님.

은승희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제가 금번 감사는 입법부의 기능을 좀 하고자 조례 상황을 좀 검토해 보고 있고 거기서 조례에 명명된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교적 타부서에 비해서 근거한 조례에서 하려고 하는 위원회 운영을 비교적 잘하고 계신부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본 상태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지 한번 개진하고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 청소년독서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독서실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하고 계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05년도인 거 보면 아마 그때부터 중랑구에 청소년독서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차례 뭐 일부개정이 거쳐져 왔는데 현재 그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를 하고 운영을 해 오셨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 바로 아마 과장님 자리에서는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 청소년 독서실이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조례에도 운영관리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기준까지만 나와 있어요. 적격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한번 수탁을 맺은 기관하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평가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신규로 다른 곳을 위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조례에. 처음에 위탁 체결한 다음에 아마 한 기관에서 계속 위탁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한번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조례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중랑구에 민간위탁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재계약하고 재위탁 하실 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죠? 그러면 그게 본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누락이 돼서 18년도 일부 개정도 있었는데도 그 부분은 아마 뭐 저희도 심사하면서 빠뜨렸던 것 같고요, 해당부서에서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빨리 현재 우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부서 인원이 적어서 좀 어려우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빨리 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위탁을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사실 끌어안고 있기가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튕겨서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공모를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는 업체가 그리고 단체가 없어서 다시 사회복지협의회로 돌아온 게 두 번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은승희위원

그렇게 재위탁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위탁을 한다, 하다 못해 ‘평점이 얼마 이상 할 때는 그냥 재위탁한다.’ 이런 문구도 없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보완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민간위탁조례 기준조례를 놓고 해당부서에서 따로 절차방법을 방법을 만들 건지 아니면 준용을 그 조례를 할 것인지 삽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검토해 봐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조례가 있느냐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정은 1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에 심각성은 뭐 문제가 붉어질 때 마다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 조례안에서 그러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수감서류에 보고가 안 된 것입니까, 아직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도 그 조례가 있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청소년팀이 교육지원과에 가 있다가 딴 쪽에 또 여성가족과 쪽에도 있었다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런 상태로 되다가 저희한테 이제 안착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별 말씀을요. 입법부인 저희도 놓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집행부 고유 또 관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나치게 관여하는가 싶어서 그동안 안 했는데 제가 이번 감사에 한 2년 전부터 위원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례적으로 싣게 되어 있고 변화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는 조례가 있는 관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시키고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하는 차원에서 살펴 본거니까요, 제가 본 게 다가 아니고 또 더 해당부서에서 살피시면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러한 부분도 좀 수정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얼굴이 새까맣게 탔네요. 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얼마나 됐죠, 우리가 새로 신설 된 지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재작년 10월에.

김진영위원

그러면 2년이 아직 좀 못됐다,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보면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보다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많이 늘어났고 또 그 와중에 지금 한참 업무파악을 지금 제대로 돼가지고 뭔가 좀 해 볼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왔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은 뭘 하나 딱 잡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참 본인은 많이 고달프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우선 많이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도 조금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빨리 빨리 좀 끝내자 하는 서로 간에 늘 간담회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싫은 소리를 해야 되나, 제가 조금 깜짝 놀란, 과장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장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체육회장이 되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회장이 법으로 1월 16일 자로 민간으로 다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기구가 된 거고요, 이제 체육회장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 산하 종목별 협회를 이제 신명나게 또 재미있게 관내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하고, 서울시 체육회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또 지원도 받아내고 저희 구하고도 협력을 해서 재미나게 놀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장을 이번에 엊그제 묵동에서 이ㆍ취임식을 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1월 16일 자로 이양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 구별로 이ㆍ취임식들이 일부가 진행이 됐고요, 갑자기 2월 달 들면서 설날이 끼는 바람에 날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2월 달 초에 갑자기 31번 확진자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전면중지가 되고 그래서 날짜를 또 중간에 잡았는데 또 돌발적으로 숫자가 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지난 주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서울시 체육회도 체육회 임원진 구성을 그 전 주에 했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 팀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팀장님들 그다음 각 과에 직원들이 지금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비닐방역, 뭐라 그러죠, 비닐옷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비닐 방역복이라고…….

최경보위원장

방호복 얘기하시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방호복이라 부릅니다.

김진영위원

그 비닐로 만든 방호복을 입고 지금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출근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은 콜센터에 또 업무까지 지금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막 실수가 더 많았던 게 아마 그때 한 3월 달쯤에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런 저런 바쁜 것이 있다 보니까 100% 여기다가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런 점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하고 팀장님 세 분이 계시고 직원들도 있지만 작년에 이제 위원님께서,

김진영위원

아, 이 부서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나름대로 또 거르고 거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실수가 발생이 돼서 죄송하고요.

김진영위원

지적받으면 고쳐나가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100여 명이 넘었죠, 참여 인원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3, 4일 정도를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컨트롤해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실 입장은 아니고요, 권유는 하는데 너무 미뤄지고 이미 날짜가 잡혀진 상태에서 약속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낮에 방역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한 마스크 쓰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그날 너무 놀랐어요. 이 과장님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분이 아닌데 왜 이랬을까? 제가 토, 일이 중간에 안 끼었으면 한번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거기서 그날 제가 어떤 광경을 봤느냐면 구청장님이 연설을 했어요, 그날 축사인가요, 인사말씀 하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마이크를 체육회 직원인지 우리 구청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받아가 가지고 마이크에 씌워진 그 뭡니까? 마이크에 왜 씌우잖아, 하나씩.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덮개.

김진영위원

덮개를 손으로 빼가지고 다시 갈아 끼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직원 장갑도 안 낀 상태였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제가 마이크는 6개를 준비했는데요.

김진영위원

6개를 준비했거나 어쨌거나 직원이 받았어요, 여직원이 받았어요. 끼워서 손으로 했던, 구청장님 상당히 오래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청장님 인사말 끝나고 다른 데 급한 데 전화 와가지고 제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만 지금 전 직원이, 지금 전 나라가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쿠팡, 조금 줄어드는가 했더니 또 쿠팡인지 뭔지 해 가지고 또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예전에는 어떤 발생이 되는 데가 분명한 데서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지금 그걸 예측할 수가 없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루에 20명, 뭐 1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이 자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민간인으로 독립적으로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다, 지금 구에서 뭐라고 내려 보냅니까, 각 저기에다가? 지금 행사하지 마라, 모임하지 마라,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노래방, 어디 어디 지금,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기 업소까지 지금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점에 지금 이 국가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에서 그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체육회 회장 이ㆍ취임식을 거기서 그렇게 버젓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닥다닥 모아가지고 시키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것, 그 체육회 직원입니까, 우리 구직원입니까, 그날 마이크 담당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직원들입니다. 체육지도자들입니다.

김진영위원

거기 젊은 여자 직원이 그걸 받아서 손가지고 그걸 베껴서 다른 것을 하는 그것을 우리를 보게 만듭니까? 지금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걸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나 어떻게 하나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국장님도 좀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행감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너무너무 고생을 하셔서 사실은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당분간 국장님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게 그 역할을 안 하면 자체 내에서 직원들끼리 뭐 그냥, 말하자면 인수인계를 뭘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구청장님 하시다가 지금 그 분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영규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서용기입니다.

김진영위원

서용기 씨죠? 그분으로 바뀌는데 그게 뭐 그렇게 요식행위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답지 않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미 지나가버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향후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 14일까지도 그렇지만 이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빨리 끝내는 게 우리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한번 가족끼리 어디를 갈라 하더라도 산속으로만 자꾸만 찾게 된단 말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지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1명이라도, 지금 우리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 직원 원래 구청장님이 위에서 잘 여러 가지 제시를 잘 했고 또 우리 구민들이 그대로 잘 따랐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한 겁니다, 이거. 자기 업무 보면서 국가공무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구에서 행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나갔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만에 하나 2주 후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라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했는지는 난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벌떡벌떡 뛴다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사실 부처는 이제 상황이 터지기 전에는 저희 생활방역 쪽으로 해 가지고 완화 하다가 가끔 한 군데 한 군데 터지는 바람에 다시 또 긴장상황이…….

김진영위원

네, 산발적으로 터지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앞으로의 이 코로나 문제는 이게 딱 끝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러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 생활수칙화 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처럼 규모의 조정이라든가 또 국가나 중앙부처도 보면 어떤 행사는 하되 생활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방안,

김진영위원

면접 보면서도,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방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지키면서 하는, 그러니까 과거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코로나가 딱 끝나서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행사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민간단체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왜 우리 과장님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돌다리도 짚는 성격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장흥기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거듭 죄송하고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요,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그 행사로 인해서 뭐 특별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가 바라야죠,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 여기 대한학교에 대해서인데 60쪽, 61쪽인데요. 청소년선도 수범사례에 보면 2018년도는 그 내용이 대한학교가 6회를 했네요? 여성청소년과 외에 해서 한 90명 정도로 했는데 그때는 뭐 대한학교 학생들을 선도보호지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좀 자세히 표기가 됐네요, 내용이. 19년도는 5회를 했고 65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심리상담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 심리상담을 어떻게 말하자면 개인들이, 혹은 학교에서 대안학교에서 연락이 온 건지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요청인지 아니면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딱 집어서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개인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1318상상발전소 쪽으로 가서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학교에 입학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되게 까다롭다고는 하는데 부모님들이 일단 믿어주셔야 됩니다, 100%.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찾으면 퇴소입니다. 학교를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 자신인데 이 생활을 하다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간 건데 그 대안학교나 또는 일반학교에서도 내가 좀 뛰쳐나갈 것 같다, 그러면 교육지원청도 나서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연락이 가서 상담을 하고 대면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학교에서 연락을 갑니까, 아니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군데로 오는데요, 학교에서도 오고 대한학교에서도 오고. 저희가 또 미리 기다리고 있지 않은데 개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경찰서를 통해서도 이제 상담을 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서 약간의 그게 가능하다면 이 아이들이 심리상담을 한, 주 아이들이 심리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고민이 가장 뭐가 있던가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알고 보면 한 10년 정도로 거슬러만 올라만 가도 편부모 가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 것은 편부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버리고 아빠도 버립니다. 이제 아이가 홀로 남게 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까지 이제 가 있는 상태고요, 그 수가 꽤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학업을 계속 지속하고 싶거나 또는 취업이라도 하려고 취업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상담복지센터에 공부할 수 있도록 컴퓨터라든가 책도 이번에 구매해서 다 비치를 해 주고 또 고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검정고시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지난 달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는데 그 친구들 잘 살려서 학업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취업지원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청소년특별지원 해 가지고 1,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합니다. 우리 오화근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지만, 그런데 너무 금액이 부족하고 지원받을 애들은 많고 스토리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후견단체를 좀 연결을 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는 드릴 테니 거기 단체에서 심의하셔서 얼른 그 친구한테 좀 지원을 요런 요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지금 일반학교도 그렇겠습니다만 일반학교 가는 아이들이야 그래도 좀 선택된 아이들인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좀 났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을 자꾸만 대안학교 아이들에게만 갖게 되는데 대안학교 아이들이 그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잘 해서 대학까지 가는 걸 보면 정말 졸업식장 가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잘 맞으리라 봅니다, 그 아이들의 선도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예산지원이 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고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개선비는 못나가지만 학력신장비는 나갈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해서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학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어려운 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관이나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런 단체에서 서로 간에 의논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까지는 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크고요, 과장님 이러한 생각을 전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각 학교별로 이렇게 연관을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서로 간에 다르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서로 해 가지고 지금 링컨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해 가지고 좀 잘해 주시면 아마 아이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보다는 한결 미래가 아마 밝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과장님 지금부터는 조심 많이 해 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학력신장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아이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에 서울시 체육회장님을 또 면담을 들어갈 건데 그 핵심내용 중에 하나가 엘리트 체육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가 지원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안학교도 포함해서 저희가 종목별로 체육활동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걸 좀 저희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지금 1,300여 공무원들 다 너무너무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저희에게 주워지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처럼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면 먼저 하시고,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고맙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먼저 주셔서.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45쪽, 46쪽 우리 수의계약 한 거 있죠, 우리 공사 계약한 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숙위원

우리 매번 상임위 때 아니면 회기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긴데요, 매번 나오는 이야긴데 중랑구 관내업체를 되도록이면 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항상 어느 과나 숨바꼭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항상.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항상 하시거든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왜 그러는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2018년도는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작년부터 위원님들마다 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관내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업체를 진행하려고 작년도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입찰을 한다던가 조달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손 데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망월 구립잔디구장을 하는데 뭐 철거를 한다던지 할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면허조건이라든지 여성 기업이어야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조건은 되는데 한 조건은 또 충족을 못시키면 여기에 못주는데 저희가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관내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종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방수 플러스 설비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을 하나씩을 하는데 가지고는 계신데 이걸 또 분리발주는 못하게 돼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김미숙위원

그럼 협업해서는 안 되나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두 개 업체 선정해서 가능한 업체 우리 중랑구 관내업체 주시면 되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랑구 관내 업체를 저희가 재무과 쪽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해 보면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비슷한 일을 했을 때 관내업체를 만약에 쓰고 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관내업체 선정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수한 경우나 입찰이나 조달청으로 돼 있을 때에는 저희가 또 마지막까지 찾아는 봅니다. 그러고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사유를 제가 달으라 사유를,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사유 자체가 보니까 제가 계약사유를 왜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읽어 봤어요. 쭉 한번 보니까 지금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시설개선 용역에서는 신내차량기지 운동장을 설계한 용역업체로 조성과정 및 현황을 잘 알고 있어서 과업수행이 용이 했데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공사에서는 또 사업 사유가 조달청에 등록된 인조잔디 우수 조달업체래요. 그래서 신속 보수가 가능했다, 향후 관리유지가 용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무대장치 구매설치에서 보니까 또 여기는 수의계약 조달청 해져 있고 해당 체육관 마루샌딩 및 도장 실적이 되게 이 사유 자체가 객관적이지가 않고 이거 좀 궁색하다, 왜 우리 관내 업체가 정말 이렇게 없을까? 우리 중랑구가 이 정도로 안 되는 구인가, 자급자족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 매번, 똑같은 답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질문하고. 그럼 또 재무과에서 정말 우리 중랑구에 저는 이렇게 없을까 하는 정도로 노력을 안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정보는 아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무슨 어떤 공사를 하든 설비를 하던 정보들은 다 나가 있어서 오십니다, 찾아도 오시고 합니다. 다만, 그 주신 그 정보를 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면허업체이면 면허업체에서 어떤어떤 조건들이 들어 가야 되는,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업체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게 우선은 안타깝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그 정보는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할 때에 이런 면허가 필요하고 이런 일도 필요합니다라고 안내는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분리를 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성기업은 딱 2개 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김미숙위원

아니, 여성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과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것을 딱 보는 순간 거꾸로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건이 이 업체에 맞게끔 공고문을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왜 이렇게 선정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잖아요, 우리 공사 잔디광장 이런 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공개입찰이 전자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다지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 금액에서 소액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 공사경험이 풍부하고 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데요. 안 된 이유가, 사유가 이래요. 이건 너무 궁색, 옹색하다는 거죠, 이 표현자체가. 어느 공사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 타일공사면 타일공사 대로 저는 공사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입찰이 들어온다 아니면 선의의 경쟁이 들어온다고 해도 가격 면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너무 터무니없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 업체 선정하시고 싶은 마음이, 의지가 있으시면요, 아, 이 정도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료를 먼저 우리 예전에 이런 금액 이렇게 들어 왔다, 자료 한번 쭉 훑어보시라고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충분히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기관에서, 구청에서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의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타기관에 업체들이 선정이 된다라고 봐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타 기관이 선정이 됐지?’, ‘왜 그렇지?’ 라고 의문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미리서 기관장으로서 과장님으로서 그걸 마무리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유 다른 거는요, 과장님 계속 이런 질문 나오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이 불편하니까 아마 계약사유에 대해서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 다루라고 했던 것 같은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제 작년도 것은 그렇게 사유를 들고 금년에는 사실 저희가 세 군데 업체 정도를 받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것 중에 하나도 관내업체 세 군데 연관 돼 있는 업체가 있어서 세 군데 관내업체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체육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업체가 하려는 그런 쪽으로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체육관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규모가 크기도 하고 특수성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소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3개 업체 정도를 받아서 적정한 곳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근거서류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논리대로라고 하면요, 우리 관내 업체는 영원히 계약 못 맡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유를 없애고 나서 시도를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죠, 저희한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관내 업체가 아무래도 하자보수 한다든지 할 때 더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실적이 없고 좀 서툴다 하더라도 관내 업체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렇게,

김미숙위원

맞다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꼭 실행을 해 주십사 제가 또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어쨌든 2018년보다는 19년도에 보니까 27건 중에서 8건인가요? 24개 중에서 그래도 8건은 우리 중랑구 관내업체예요. 좋아지긴 했어요.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좋아진 것 같아요, 의식을 하신단 소리예요.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반 이상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하셔야 돼요. 올해 2020년도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꼭 해 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하여튼 끌어올려서,

김미숙위원

만약에 안 되면 재무과한테 요구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라고 그 업체한테 먼저 공문을 내서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김미숙위원

먼저 하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맞춰야지 이게 임의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맞춰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으니까요.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미리 갖추어 달라고, 그 조건에 맞는.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춰달라고 업체에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그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중랑구 관내 업체가 할 거 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업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무과 쪽에 건의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김미숙위원

저는 과장님 나름 좋아합니다. 어쨌든 되게 적극행정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이 또한 이것도 또 다시 이런 질의 다시 안 나오도록 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중간 중간에 제가 또 위원님들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김미숙위원

네,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 더 시도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미리 계획을,

김미숙위원

올해도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한 두 개 정도 나가고 거의 한 25개 이상 또 나올 것 같네요, 예년에 비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반 이상은 꼭 나올 수 있도록.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목표를 그렇게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 목표 잡으시면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벗어난 입찰이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조달구매는 가능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액수가 큰 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관내 업체에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도 없는 업체에다 주라는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면허나 그런 기술이 있으면 등록돼 있거나 이러면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한 기술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그렇게 참고해서 관내 업체들이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해봤더니, 제가 보낸 제 자료에 그것을 기재를 해놨었어요, 13쪽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지원이 중복됐다가 빠졌는데 2019년 수감서류에서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복된 부분을 안 빼니까 지금 그 숫자만큼, 그러니까 298만 원 정도 만큼의 합계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2018년 것에는. 2019년 것은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50억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34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계산이 혹시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과에서 확인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도에 잔액이, 여기는 지금 잔액이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왜 이거 집행잔액을 표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저는 당연히 잔액이 표에 기재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2018년의 경우 체육청소년과가 11억 9,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큰 금액이 5억짜리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4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2억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게 다 국․시비 보조금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서 10쪽 클라이밍장 지난번에 예산 부족한 부분 있으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나은하위원

지금 어떻게 전용해서 사용하시나요? 어떻게 쓰시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인건비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다가오는 7월이 되면 일단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화가 되기 바라면서 미리 이제, 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 그것을 보존해서 일단 하고요. 투 트랙으로 인공암벽장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같이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럼 대회 준비를 위해서 보수 정비하는 것은 지장 없이 하셨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라서요.

나은하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죠, 9월 달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리고 지금 8쪽 보시면 업무현황 체육시설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축구장 사용료 그때 조례 다시 개정해서 사용하시게끔 하신 부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축구장 갔더니. 그동안 그 수년 동안 비합리적으로 운영하셨던 그 부분 너무 합리적으로 잘해주셨고요. 또 과장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모든지 지적 안 당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 하시는 부분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업무현황 13쪽 보시면 청소년커뮤니티 공간, 사실 저희 중랑구가 굉장히 열악한 관계로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2호점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1호점하고 2호점 두 군데만, 아직 다른 데는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성원해 주셔가지고 장스병원 뒤편 구 신내경로당 부지에,

나은하위원

그쪽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1호점입니다. 딩가동 1번지라 그래서 프로그램 다 탐사 끝냈고 공간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약간씩 늦어진 이유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1호점을 하는데 착공을 3월 달에 했어요, 겨울 지나자마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옥상에 가설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그것을 놓쳤는데 석면이 좀 있어서 그거 제거하는데 조금 며칠 걸렸고 중간에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안전진단을 또 해보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우리 천장고 바닥이 균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강하는 공사가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이제 조금 늦어도 7월 달에는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나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2호점은 저희가 면목천로죠, 면목역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실버카페 있습니다. 그 옆 부지를 다행히 마을건축가분들이 모던활동하우스 그래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비로만 3억, 그다음에 아지트공모사업 저희가 또 참여를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마을협치 예산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플러스 추가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비용 1억 원은 따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면목2동 평화교통 부지 옆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관련 법에서 동마다 원래 한 개씩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1개씩은 어렵지만 1호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규모가 좀 큽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공유재산 저희 자체 심의회는 마쳤고요, 그다음에 건립계획 일단 수립을 했고 투자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이 80㎡인데 너무 협소하지는 않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사실 작습니다. 작으니까 더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나은하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또 위, 옥상 공간을 어떻게 아이들이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이것을 건의를 해서 높여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층으로만 해서는 너무 작고 그래서 알차게 쓸 수는 있지만 너무 좁은 부분은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청소년 공간으로 각 동의 한 곳이라도 이렇게 찾아보셔서 해 주시면 아이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좋아합니다.

나은하위원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니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누차 그 부분 선호하는 부분 중랑구 업체 수의계약은 반드시 찾아주셨으면 힘드시더라도. 편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데로 또 하게 되고 했던 데로 또 하게 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은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신경 쓰셔서 중랑구 업체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 위원님 굳이 체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국에 있었지만 항상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아까 과장 말처럼 전문성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위원님 말씀처럼 또 실무선에서 그냥, 예를 들면 그래요. 실무적으로 재무과나 건축과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아서, 저도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통계로, 아까 김미숙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의 적극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바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청소년과가 우리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일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체육청소년과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누차 이런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생활체육교실 그게 2억 3,800만 원이 구비로 책정이 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그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생활체조 강사료가 포함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은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오화근위원

어쨌든 5,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요.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5,7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전년도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증액하셔가지고 왜 예산을 6,300만 원이나 남기셨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뭐 예상하셨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혹시 몇 쪽…….

오화근위원

지금 수감서류 2쪽인데요, 여기에는 전년도 2019년 이 행감이요. 과장님 보세요, 행감 자료 2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3,8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오화근위원

증액했죠, 어쨌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있고요 또 생활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 이건 체육교실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체조교실 부분을 저희가 체육교실 부분을 같이 넣고 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기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기재가 이렇게 됐는데 왜 잔액을 그렇게 많이 남기셨냐고, 6,300만 원이나. 이거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오화근위원

전년도 집행잔액을 한번 보세요, 생활체육교실. 집행잔액, 6,300만 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뭘 계획하셨는데 못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조교실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5,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부분도 넘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사료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세출예산 집행잔액 쪽으로 가서, 저희가 조금 다음 부분에 이것을 다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화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도 행감 서류에 보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에 기간을 명시하셨는데 왜 올해는 기간 적시를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사실 큰 건 아닌데 저희가 예를 들면 공사기간 그러면 3월부터 6월 이러면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것은 1년 내내 일어나는 일이라서 연중 또는 1월에서 12월 이 표기가 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해볼까 했던 겁니다.

오화근위원

표기를 해볼까 했는데 안 하셨잖아, 표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래서 표기를 제외하는 것으로…….

오화근위원

제외하는 거로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연중 또는 1월,

오화근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보세요. 이거 2020년도 행감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보는 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행감 서류 2쪽에 보면 기간이 표시가 안 되니까 운영교실 13개 종목, 23개 교실, 성인 12, 장애인 7, 청소년 4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네모 칸 안에 추진 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는 성인 11, 장애인 6, 청소년 4로 돼 있고 2020년도에는 성인 12, 장애인 7, 청소년 4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어디를, 뭐 어떤 기관을 봐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기간 표시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는 한 칸을 하는 것보다 내용을 좀 더 싣는 걸 원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약간 혼돈이 온다면 연중 표기를 하겠습니다. 기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기간을 표시해 주셔야 저희도 그게 어떤 것에 맞춰놨는지 아, 이거 기간이 표시돼 있거나 하면 그 밑에 2020년도 것을 표시 했구나 성인12 뭐 그렇게. 그런데 맞춰서 보면 되지만 어쨌든 전년도에는 기간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올해는 기간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일단 저는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동료 위원 말마따나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숨바꼭질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찾다 보면 또 미로에 닥쳐서 자료 요구해서 또 자료 보면 안 맞고 막 이런, 저희로 하여금 쉽게 볼 수 없게 만들려고 꼭 그렇게 미로를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뭐든지 규격화해서 이렇게 보면 19년도 것 보고 20년도 것 보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18년도 것까지 다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후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할지 심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통일화 시켜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쉽게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일부러 미로 찾기 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또 담당이 바뀌다 보고 하는데 물론 의회의 위원님 요구 자료는 제출 서식이 기본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저도 그렇지만 항상 청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구민 또 의위원님 수요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라.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오화근위원

그리고 이것도 저도 심의 들어갔던 부분인데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이요. 2019년도에 시 청소년아지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지트에 대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저기 하니까 이것을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아지트라는 것을 뺀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서울시 공모사업이 아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하지 않는데 아지트를 붙여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오화근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이 돼도 아지트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는 5,000만 원을 받았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는 또 명칭을 우리대로 갑니다, 아지트라는 명칭을 안 붙이고요.

오화근위원

그런데 행감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방정환센터도 가칭 방정환센터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 방정환센터가 돼 버렸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오화근위원

가칭이 진짜가 돼서 이게 조금 이렇게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은 아지트라는 어감이 안 좋다.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셨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지트라는 어감 자체가 안 좋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호점이 딩가동 1번지입니다, 공식 명칭이. 딩가동 2번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표기 방식에서 이렇게 시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수적으로 약간 표기는 할 수 있으나 딩가동 2번지가 저희 원래 안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가칭이 진짜가 된 건가요? 그러면 방정환센터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방정환교육지원센터로…….

오화근위원

방정환센터로 해야 돼요. 그때 저희한테는 가칭이라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어떻든 제가 지금 그 상황까지, 과거에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수감서류 10쪽에 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 요망 그랬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체육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운영비 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원래 보통 저희가 대회하면 1년에 한 번 구청장배 하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로 1년 주기를 한 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구청장배 1년에 한 번입니다.

오화근위원

거의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예전에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27일 날 했는데 느닷없이 2019년 4월 27일 날 6개월 만에 또 한 적이 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구청장기가 있고요, 또 협회장기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 구청장기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주긴 하는데요.

오화근위원

그래서 6개월을 당겨서 그냥, 그러면 이번에는 일정이 저기 해서 6개월 당기고 다음번에는 1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하고 이런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종목별에서 대회를 열게 되면 체육회하고 먼저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일정을 다 조율을 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복돼가지고 시간이 같거나 뭐 1시간 간격 그렇게 해서 이동이 어렵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절을 합니다.

오화근위원

조절을 해도 거의 저희가 생각하면 1년 주기를 해서 구청장기대회를 하는데 6개월로 2018년도에는 10월 달에 하고 2019년도에는 또 4월 달에 하고 이런 6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기록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주기를, 물론 이때 했을 때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텐데 좀 그런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행감 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주 그냥 열의를 다하셔서 추경에 예산 받아가지고 전혀 거의 안 이루어지신 건이 한 두 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신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하차장치 이것도 다른 과하고 또 연계돼서 저희가 그때도 염려스러워서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경에까지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실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어린이 하차안심벨은 무도학원 설치했던 데 전체 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데는 다 지원이 바로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발기인대회를 또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이사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사진 구성에서부터 장애인단체끼리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그 이견을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가야될지 고민을 하고요, 이게 통상 6월이나 12월에 장애인 설립인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장애인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설립만 우선 무조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닌 부분이 있고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으니까요, 연말에 상황 봐서 금년 안에는 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화근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하차장치는 15만 원씩 108대를 하시려고 하다가 이것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도장,

오화근위원

다 하지를 않으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도장업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파악된 게 108개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그렇게 잡아놓고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다 통보를 해서 최대한 받아가라고 연말까지, 받아가라고 한 게 집행금액으로 남은 겁니다.

오화근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다 책정하신 것 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당시에 예산을 할 때는 4월 12일 자인가요? 그게 아마 도로교통법이 통과가 되면서 급히 예산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할 때 수치를 저희가 관내 도장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저희 등록업입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합기도, 유도 그다음에 검도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네 개의 도장업이 있고요. 레슬링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차량들이 저희가 중랑경찰서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이전을 해 가기도 또 폐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최대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액은 그 정도 된 겁니다.

오화근위원

반이 넘었어요,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해서 해놨더니.

오화근위원

1,620만 원 받으셨는데 900만 원이나 남기신 거면 반 넘게 남기신 거라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 예산을 조금 20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 20만 원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은 실제 설치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 지금 행감 서류요, 19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의원도 2년이면 연임이 불가 되는 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구의원도 그러면 2년만 하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2년 하고 저희가 이제,

오화근위원

연임을 할 수 없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위촉으로 해서 가고요. 또 그 전에 체육회 임원진들은 배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중간에 교체가 될 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계시는 위촉직 다섯 분이 다 연임이 불가 되시는 분들이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더 이상 제가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지만 잘 저기 하셔서 월드컵 경기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팀원들 챙겨서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병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각주라는 것을 활용을 했으면 훨씬 더 유연하게 이게 보시기 편하게 됐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됐나요,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아닙니다.’ 소리가 아주 쉽게 나오네요,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해 나갔는데 각기 따로따로 독립해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보면 독립돼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지금 하나로 묶어놔야지, 장애인단체를 큰 틀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하게 해야 되지 각자 각자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각자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단체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각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예산 나갑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장애인복지과가 따로 있어서요. 그 장애인단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단일화 돼 있었다면 장애인체육회 설립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김영숙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따로 돼 있다 보니까.

김영숙위원

그거부터 우선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장하고 체육회를 설립하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놔야지 우리 구에서도 일하기도 쉽고 장애인복지과나 아니면 청소년과나 이렇게 같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이게 목소리를 따로 내니까 어디는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어디는 또 체육을 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해서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오래전부터 사실 이게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될 수 있는 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야 되는데 국장님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 봐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닙니다. 사실 장애인단체 생활복지국장 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체가 있는데 공식적인 구청에서 저기 하는 단체는 양태경 회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단체의 공식이고 나머지 한 분은 어떤 과거의 사무실을 그분들이 안 비워주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공식적인 단체가 여러 개는 아닌 것으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체육은 체육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운영이 되지 각자 막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엄청 힘들어요. 지난번에 어쨌든 예전에도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청소년과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규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사무실 운영하기도 좀 편하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각자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기 전에 하나로 규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목소리를 내야지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본인들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각자 목소리를 내놓으니까 이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과장님.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렵죠. 특히 또 장애인분들은 아집이 많이 쌔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큰 틀로 보면 같이 규합을 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만 우리 구에서도 좀 편하고 일할 수가 있지, 각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계속 그럼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이게. 그러다 보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거 질의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여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6월 달 돌아 왔는데. 이동식 물놀이장 개설할 겁니까,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해야 입찰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다섯 군데인데 학교 측에다 의견을 물어서 학부모운영위원회나 학교 측에 의견을 물어서 연기 또는 취소하는 것으로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학교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 물놀이장 만들어놓은 데는 어떻게 개설을 할 예정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마 추이를 보면서 개장을 연기를 할지 휴관을 계속 이어갈지 그게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옛말에 계란 지고 담 밑에를 못 가. 깨질까 봐. 그런데 그것도 물론 다 이것을 운영을 안 하면 아이들이 여름에 갈 데가 없어, 이게 또. 그런 장ㆍ단점이 있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름에 덥기는 하고. 오늘도 보니까 3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바깥에 기온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도 사실 작년에 10군데 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학교하고 협의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원하는 학교만 해서 그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학교는 그렇게 지역주민들하고 지역들하고 담을 쌓고 지내는지 모르겠어, 참 안타까워 그런 부분이.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이번에도 물놀이장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개장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안 해야 되는 게 맞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참.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학교는 학교대로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면목동에 있는 수영장은,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치수과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장 일자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그것도 한번 잘 심사숙고하셔서 개장을 하던 안 하든 그때 가서 코로나가 확산이 더 되면 문을 못 열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잠재되면 개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아직도 음력으로는 4월 달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30도거든요. 그러면 여름이 길어진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물놀이장 개장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우리 중랑구에 분수대 만들어 놓은 데는 개장을 하셔서 빵빵 좀 틀어주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식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조금은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물론 우리 중랑구의 자치단체장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관리하고자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본 위원이 볼 때는 제 궤도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이제 또 체육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셔야 되고요. 동료 위원님 질의에 아직 체육회 사무실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체육회 구성하는 게 좀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은 일부 동의를 하고 또 일부는 사무실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매진해 주시고 조만간에 안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가 초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뭔가 불편함을 대변한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서울시 전체 기초의원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장애인에 관한 어떠한 너무 감사하게 상을 수상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을 수상을 하고서 너무 죄송해서 내가 뭘 했다고 언급된 부분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다음에 좀 나름 아직도 부족하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제가 몰랐던 건데 알았던 게 지체장애인하고 신장장애인하고 워크숍을 가려 그래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장소부터 섭외를 해야 됩니다. 산을 등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평지로 가야 될까요? 어디 한 군데로는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평지로 가야죠.

은승희위원

왜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신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생리적인 현상도 그렇고 긴 시간,

은승희위원

과장님, 그 이유는 신장장애인 때문이 아니라 지체장애인 때문에 평지로 가야 되는데 신장장애인은 속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조금 걷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 메뉴 선택을 해야 돼요. 맛있는 산해진미로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려줘야 될까요, 저염식을 위주로 차려야 될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또 신장으로 가야 되겠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는 아직까지는 비장애인입니다만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분명하게 맥을 짚고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조차도 장애인협회 하면 좀 전에 한 협회의 협회장 이름을 거론하셨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들 무슨 협회냐고. 그들은 중랑구 지체장애인연합회예요. 그들이 중랑구협회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중랑구장애인협회 하면 그들이 중랑구장애인협회를 대표하는 줄 알아요. 그들이 연합회 회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도, 저희가 관변단체 하다 보면 참 자기들의 무언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통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유형별 장애인연합회를 구성하시고 장애인복지과가 협업해서 구성하시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죠. 없겠지만 그게 정말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은 또 한 번 심도 있게 해 보셔야 되고요, 용어 표현도 우리부터 잘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유형이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들의 대표들을 좀 모은 자리에서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급적 협회별로 목소리를 내면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는, 혹여 예산에 낭비성이 보일 수도 있고 복지에서 어느 한쪽만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모여서 가능하면 연합회도 구성을 해 보자라고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왜 대표가 아닌데 대표 행세를 하냐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그들은 더 그게 불만이라는 거죠. 그들은 한 번도 중랑구 장애인 유형의 대표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불리기를 원한 적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장애인 유형별로 아직 연합회가 구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너무 몰랐던 저도 그렇게 혼동해서 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돕고자 장애인체육회를 어차피 설립을 하셔야 되니까 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그렇지만 맹아인 협회가 장애인체육회에 들어오시기는 사실상 많이 힘드십니다.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유형 중에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유형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띄우고 있는 게 지체장애인연합회거든요. 제가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유형 중에 지체장애인협회가 49%예요, 지체장애인을 가지신 분들이. 그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그쪽의 많은 부분을 만나고 많은 부분을 얘기를 들을 뿐이지 어느 유형을 배제시키려고 하시는 차원은 아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저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또 간부회의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표기 자체부터, 표현 자체부터 정확히 해 줘 버릇하시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별 협회가 가능하면 한 테이블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장애인체육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발족이 되는 걸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장황하게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또 너무 혹여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가 좀 더 발전적인 장애인협회, 장애인체육회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연합회 발족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신내동 장중환 그 뒤쪽에 하는 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과장님, 우려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에 이게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예산을 승인을 해 줘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많이 늦어지고 있죠, 이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가설물 하고,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죠. 그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업계획을 파악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 보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작년 12월말에 채용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 시간선택제, 물론 직원도 상당히 늦게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어도 가능했어요, 물론 준비해야 될 기간이나 업무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도 그 현장을 가보기도 했지만 지금도 약간 정말 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말에 과연 준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부상으로 보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균열된 거라든가 물론 석면 제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하셨겠지만 외부 으로 볼 때는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계획대로 6월말이면 준공될 것 같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과 2층 사이에 보 때문에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7월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보강이 되고 나면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직원을 먼저 채용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직원을,

최경보위원장

물론 직원도 적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할 수도 있고 준비해야 될 기간도 있겠지만 실제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직원을 작년 연말에 채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빨리 채용한 게, 조기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딩가동 1번지라고 1호점이라는 상징이 있는데요, 저희가 외부에 잘 운영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도장 찍듯이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마을 청소년 공간 창작단도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해서 51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하고 공간 구성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하여튼 현재까지 커뮤니티 공간의 공사업체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별도 발주를 하는 것과 총 세부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 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재 문서민원팀장입니다. 김연홍 가족관계등록 팀장입니다. 노완정 여권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내드렸고 답이 왔는데요, 그 중에 몇 개 보내주신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 차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 표준상담D/B현황 자료가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기재를 했었냐면요, 2019년 1년치하고 2020년 3월 31일이니까 1분기 수치가 지금 똑같이 기재가 돼서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이게 맞는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이 자료가?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상헌입니다. 이병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연인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120 다산콜센터의 D/B구축이라는 것은 각 민원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적에 의해서 실적이 쌓인 게 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이게 누적인가요, 당해 연도 실적이 아니라?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실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뉴얼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매뉴얼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당해 연도에 독자적인 결과물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누적이면 2018년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줄었잖아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그게 민원업무가 없어지게 되면 삭제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생기면 다시 신규업무가 매뉴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처리의 실적이 아니고요, 120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답변하기 편하도록 저희들이 매뉴얼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치는 현재 누적된 것이고 수치가 예컨대 매뉴얼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시죠, 알겠습니다. 8쪽은 향후 계획이 아닌 거죠? 향후 계획 란이 사실은 공란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20년 현황에서 비고란에 2020년 1월 31일부터 업무가 중지됐다고 했으니까 향후 계획은 굳이 불필요한 기술이 아닌가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0쪽 찾아가는 여권사진 규격홍보서비스를 2인 1조로 1일 2시간 이상 현장 방문하여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지금 매일하지는 않고요, 그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희들이 사진관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지금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매일의 의미는 아니고 한 번 나갈 때 2시간 이상이라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확인 차 질문했고요. 14쪽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저는 이게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이유는 이게 위촉직 위원 두 분이, 그러니까 당연직 세분 빼고 위촉직 위원 두 분이 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인가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라고 해서 기록물에 전문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위촉하실 때는 조례나 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초 위촉일 부분에 일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촉직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5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데요, 저는 이 조례가 조금,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조례가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12조 2항에 5명 이상 7명, 물론 이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일단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구성요건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 여기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당연직인 소속공무원은 4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명을 구성한다.’ 이게 지금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5명 이상을 없애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4명,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명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숫자를, 앞에는 지금 5명 이상 7명 이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문맥이 앞뒤가 상호 모순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그다음에 박재균 부위원장님이 최초 위촉일이 2019년 5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아래 운영 실적을 보면 2019년 5월 27일 이후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조례상.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임 부위원장님이 만약에, 예컨대 전임 부위원장님이 지금 임기가 종료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월 16일 날 새로이 위촉하신 거잖아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해당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니까 부위원장은 없는 거죠. 왜 아직 선출이 안 됐으니까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이것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수감서류는 저는 공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성하는 과정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 16쪽 국가별 등록현황이 일단은 이것은 지금 저한테는 수정을 해오셨어요. 우리 구 등록 외국인 현황, 이거 혹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한테는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 수감서류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과에서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하신 거니까 사실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정된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위원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을 드렸는데 어쨌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질의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다산콜에 가장 많이 민원이 접수되는 유형이 어떤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혹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다산콜에 들어오는 야간이든 주간이든 들어오는 민원들이 익명으로 거의 저희가 전화번호나 이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청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다산콜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제가 올해 들은 얘기인데요,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지역을 고정해서, 업무를 좀 아시는 분들이 그럴 겁니다. 매일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지금도 계속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의, 어떤 거냐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다산콜을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정말 민원이 필요하거나 어떤 불법, 어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구역이나 특히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될 것이 더 시급한데도 너무나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튼 여기에는 모르겠어요, 저희 구청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 다산콜의 민원을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이게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민원을 빨리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민원을 넣음으로써 실제로 다산콜의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실제로 응급하게 빨리 처리하고 아니면 가서 단속을 하던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전폭적으로 위원장님 소견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기존의 민원인도 너무 배척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다른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는 과장님 몇 군데가 제가 알기로 있었습니다. 고정적으로 넣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바꾸어서, 매뉴얼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 다산콜에 신고하는 매뉴얼을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마구잡이식으로 민원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한 곳, 정말로 공무를 집행해야 될 것을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마구잡이식으로 민원을 넣는다던지 여기 저기 막 사방에 민원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은 구민 당사자이고 또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쌓일 거고 그렇잖아요. 계속 민원을 같은 장소에 내거나 매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한번 매뉴얼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민원처리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번 이상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그렇게 처리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다른 다양한 그런 게 계속 반복적이거나, 좀 별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우리끼리 관에서 매뉴얼을 정하든지 해서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정확한 현장 사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혹시? 거기에 현재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면 그 현장의 사진을 첨부해서 다산콜에 낼 수 있게 이렇게 안 되나요? 그냥 마구잡이로 120번 다산콜에 넣는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니면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라도 진짜로 피해를 입는, 우리 구민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구를 해서 그런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 말도 아닌 민원일 겁니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 신내동도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중화동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을 넣는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하는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 유관부서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과장님 각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정말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김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유경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재갑 재무과장입니다. 조선래 세무1과장입니다. 임군호 세무2과장입니다. 김중택 기업지원과장은 현재 병가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김재갑 재무과장과 임군호 세무2과장은 금년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구정인식조사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등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지원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에서는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신내3지구 및 양원지구 내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도시의 자족기능을 회복하고 중랑경제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합리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카페를 구 상봉2동 주민센터에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창업거점을 제공하고 지역 축제에 관내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을 참여하는 홍보판매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과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중랑구 패션봉제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로페이 및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경영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소비자 물가에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공모사업, 청년취업특강 등으로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높이고 청년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도시농업복합공간 및 중랑행복망우농장 조성, 도시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활용가치가 낮은 자투리 땅 매각과 무단점유 토지배상금 부과 및 대부료와 변상금의 채납징수제고 등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급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추후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의계약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예산 재무에 통합결산 실시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사업 보상에 대해 정확한 물건 조사 및 절차를 수행하고 보상 갈등 최소화로 행정쟁송을 사전 예방하여 구정신뢰도를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는 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비과세감면부동산 적정성 조사, 법인세무신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담당자 교육과 부서별 업무처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에서는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적극 반환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활동 내용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배부해드린 책자와 같이 기획재정국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등 5대 분야 28개 민생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자금 22억 원, 긴급신용보증지원 22억 원 등은 이미 지원하였고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자영업자 2만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접수받아 2개월간 1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에는 시설 현대화사업 자부담 면제 등을 포함하여 1억 3,000여만 원, 서울형 착한 인대인 지원 등 구민참여경제 활성화에 1,700여만 원, 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피해업종 지원 및 지역상생 추진에 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금 기획조정팀장입니다. 나성준 예산팀장입니다. 오미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이번 회기 전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지난번 1차 추경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주민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이제 정부시책 시 시책하고 맞춰서 편성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주민들께 좀 더 안정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1차 추경을 시행을 하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부서에서는 혹시 그 후에 추경 후에 집행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한번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방금 B4 용지로 크게 해서 배부해 드린 게 소상공인을 위한 거고요, 일단 우리가 중랑구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구비 기준으로 백이삼십 억 정도를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직 수합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일단은 해당자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 또 위기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한테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는. 하여튼 이렇게 고맙고요. 저희는 지금 배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나눠주신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어떤 점을 개선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기엔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저는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기획예산과는 구 전체 예산에 흐름을 정하시는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우리 중랑구의 1차 추경은 말 그대로 전혀 예상외의 긴급추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경의 흐름, 추경이 확보된 자금의 흐름 정도는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대비하고 추경을 해도 본예산을 해도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해서 저희한테 좀 질타를 들으시고요, 또 이번 경우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추경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정책을 세웠던 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 보고 나니까 아, 어떤 게 정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더라라는 게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금년에 저희가 잘 하면, 아니 한 번의 추경은 반드시 남아있죠, 보조금 반환을 해야 하니까 결산 후에. 그런데 저희도 흔치 않은 3차 추경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하신다고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지원해 드리면 됐는지. 실질적으로 여기 틈새계층에서 빠져나가 있는 소형인 아닌 중형이나 대형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매출에 타격은 어떻게 있으며 우리 자치구에서, 정부에서 못하더라도 자치구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지금부터 모니터링하고 의견수렴하고 해야 혹시 있을지 모를 2차, 3차에도 대비를 하고 만약에 한 번밖에 있지 않으면 2차 추경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드리는 게 정말 제대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우신가요, 그렇게 하시기?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니, 일단 그 부서에 모니터링은 반드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지 향후에 확대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가 판단이 되니까요. 모니터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모니터링 해서 반드시 저희가 보완할 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하셔서 좀 알아주시고 또 그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과감히 이렇게 도와드릴 것 같아서 1차 추경에서 예산확보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중랑구는 그런 상황은 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은 과감히 감추경 하는 것도 저는 예산과에서 좀 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금년 감사를 입법부에 기능을 하고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국에서 하는 것을 듣고 사전공부를 좀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바쁘셔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규칙 다 못 보셨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일단 우리가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통합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아직도 관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반복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해서, 각 부서에 뿌려서 개선사항은 받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이러지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한 번 더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도구에 도움을 좀 받아서 그 주무부서는 뭘 잘못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른 부서는 그냥 구두로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무부서가 그러한 업무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알아야 개인적으로 법제팀께는 좀 송구스러워요, 죄송해요.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조례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아마 자문을 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전반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리고자 하니 잠깐 보여 드리는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으세요. 자치법규에 대한 조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맞으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자치법규는 보통 입법이 되기 위한 과정이 제안하고 입법 예고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공포하고 그러면 이제 입법이 되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 것을 다해서 공포가 되고 나면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운영하시게 되어 있냐면 지금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강제조항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법규를 운영해야 된다. 지금 글씨가 좀 작네요? 지금 저 조례 8장에 보면 법무행정시스템의 운영이라고 그래서 2015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저기에 보면 운영하여야 한다, 35조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 및 법률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법무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37조 보면 법무행정시스템 관리, ‘기획예산과장은 법무행정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조항이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좌측에 조그맣게 지금 표시가 돼서 있는 것, 혹시 무슨 글씨인지 보이십니까? 제가 급하게 직원 도움을 받아서 했더니 확대가 안 됐네요. 좀 전 화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직전 화면으로. 시력을 좀 확대하셔서, 기획재정국의 조례입니다, 우리 정보시스템에 있는. 우리 국장님 기획재정국에 과가 몇 개 있으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6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6개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재무과, 세무1, 2과.

은승희위원

재무과, 세무1, 2과,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세무과는 통합되어 있죠? 세무 1, 2과 구분되어 있지 않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여기 조례상에서요?

은승희위원

네, 지금 저 화면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 잘 안 보이…….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랑구 법규시스템이에요, 저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제 세무1, 2과 중에서요, 조례는 현재 업무분장상 세무1과가 선임과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부서는 세무1과 2과로 해서 6개 과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세무1과만 관리하니까 지금 세무 하나로 나와 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를 보면 과가 6개에요. 세무1, 2과가 통합되면 5개여야 되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기획예산과, 두 번째가 기업지원과, 세 번째가 일자리창출과, 네 번째가 재무과, 그리고는 또 네 번째가 있어요, 제4장이 두 번 있어요. 지적과, 제5장 세무과. 우리 과장님은 지적과 부서가 아니시니까 국장님께 저희가 기획재정국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기 뭐…….

은승희위원

법적 강제조항이에요, 이 시스템 운영해야 되는 게.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어느 섬에 있더라도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중랑구 자치법규를 어디서든지 검색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법제시스템 현재 저렇게 관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타부서에서 안 한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저 분야는 저희가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은승희위원

다음으로 보면 지적과는 지금 현재는 다른 국으로 옮겨가고 부서명도 바뀐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전에 지적과죠. 그런데 어느 때 지적과가 지금까지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이것만 있느냐. 문제는 우리가 보통 모든 부서에 조례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려면 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만약에 클릭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조례, 규칙, 규정이 쭉 나열되죠. 지금 지적과는 클릭하면 뭐라고 뜨냐면 정보가 없다고 떠요. 이 얘기는 뭐라고 판단할 수가 있냐면 기획재정국에 지적과는 있는데 그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없는 걸로 뜨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동행정, 여기도 아마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에요. 동행정도 예전에는 몇 개의 조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을협치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부서에는 동행정이 저렇게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됐습니다. 여기가 끝이죠? 네, 됐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화면을 띄우면서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하긴 한데 3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화면을 띄우면서 전 부서 직원이 볼 수 있게끔까지 이렇게 한 제 의도를 뭐라고 혹시 과장님은 지금 받아 드려지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는 법제처에서 나와서 법이 개정되거나 출연이 개정되면 이게 안에 내용을 바꿔주고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챙겨야 될 부서에서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다 그냥 좀 업무에 소홀했던 같고요.

은승희위원

제가 그럼 다시 틀어야 돼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이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은승희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답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흡족한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틀어야 돼요. 자치법규 시스템의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한테 있어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안 했다고 답을 하시면 안 돼요. 해당부서는 부서대로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돼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를 좀 정례화해서 업무분장에 법제팀에 대한 일이 있잖아요. 법제소송만 하지 마시고 입법의 기본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저만큼 안 돼 있다고요. 대한민국 전체에 아니면 혹시 외국에서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봐서는 검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법제처 들어가면 자치법규 시스템에 바로 들어가는 창이 있으니까 아마 검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금방 그 홈페이지가 저희 중랑 구민들이 우리 중랑구에 자치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개정되었고 연혁이 어떻게 됐나 찾아보려면 두 곳을 들어가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곳은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고요, 한 곳은 입법기관인 중랑구의회를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그것도 중랑구의회도 홈페이지를 좀 정비를 하면서 저는 초기화면에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의회 어떤 항목을 클릭을 해야 자치법규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중랑구의회 것은 쉽게 좀 더 손쉽게 자치법규에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소 친절하게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주민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과장님. 중랑구 법이 아, 나 이걸로 민원 있는데 도대체 공무원 가봤더니 법 때문에 안 됩니다, 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는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면 검색창에다 맨 먼저 뭐라고 칠 것 같으세요? 저는 조례라고 먼저 칠 것 같습니다, 조례라고. 전혀 검색을 못해요, 통합검색에서.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조례라고 쳤을 때 통합 검색에 검색된 게 없다고 나와요. 제가 그거까지 띄어주고 싶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죠? 주민들을 위한 홈페이지에요. 접근방법도 좀 더 용이하게 그렇게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좀 매뉴얼에 그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개정됐을 때 그다음 후속절차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매뉴얼로 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중랑구청은요, 구청에 들어가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조례 눌러도 안 나오고요, 중랑구 자치조례 해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정보에 들어가서 자치법규를 들어가서 다시 또 바로가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야 나옵니다. 다른 데는 더러 연관 검색어만 눌러도 검색되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조례가 가장 좋은 연관검색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손쉽고 빠르게 조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실 부분은 좀 개선하시고 시스템 자체도 다시 보완해서 정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그 부분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점에 있어서 좀 이제 조례로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법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부분이 좀 더러 있어서 조례 없이 규칙으로 운영된 행정이 입법부에 많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한테 위원회보고를 하고 계시는 수감서류 22쪽에 있는 예산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요. 과장님이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 심의를 하고 나면 여기서는 무엇을 결정하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중랑구 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전략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평범하지 않는 업무를 했을 때 격려금 주는 이런 형태인데 연간 예산만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성과급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제출한 각 부서에서 우리는 예산을 절약했다고 한 그 서류를 감사과에서 먼저 필터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오면 그거에 근거를 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위원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급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령을 하죠, 그 대상자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게 이제 저희 중랑구에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규칙은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을 발견이 되더라도 저희가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맞죠,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는 해당부서에 건의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례는 의원발의로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규칙은 문제제기를 해도 이건 저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영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직원분이 바로 자료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수감서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쪽,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내부위원으로만 지금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의 공정성이나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도 좀 모셔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연 1회 개최를 하고 또 이게 뭐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이어서 이걸 외부위원까지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쭉 이게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이런데 그 부분을 한번 외부위원을 규칙에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넘겨서 6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그 규칙 6조. 6조 한번 읽어주세요, 조문.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영 제54조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은승희위원

위촉직 위원이 있어야 될까요, 필요에 의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까요? 지금까지 이러한 위원회로만 운영되어서 나간 예산성과금은 정확하게 따지면 위법하신 거예요. 위원회 기준에 맞질 않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고요? 그냥 뭐 어떻게 해 왔다고요? 그래서 그냥 하신다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일단은 내부위원들이 한다고 해서 좀 불공정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외부에서도 참여하는 게 더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향후에는 규정대로 운영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게 좀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 찾았어야 되는데 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관례적이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 부분이어서 참 좋은데요, 다른 얘기로 하면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외부한테 공개 안 하고 본인들끼리 그냥 내부적으로 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은승희위원

없는데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시각도 좀…….

은승희위원

우리 위원회 저희한테 보고해서 위원회 현황자료 따로 제출하셨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책자로.

은승희위원

네, 참 융통성을 이런 데서 발휘해 주시면 좋은데 위원회 현황 명부만 주셨어요. 저희가 명부 없어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달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과장님, 이거야말로 이번에 낭비에요. 모든 부서에서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심의개최 현황까지 다 해서 왜 이걸 따로 제출하라 그랬을까요? 이것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니까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지가 가능한 위원회인지 검토하시라고 만드신 건데 그냥 명단만 쭉 이렇게 다시 한 번 복사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애쓰셨어요, 돈 쓰시느라고. 참고적으로 이러한 것이 기본이 된 모든 중랑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연간 한 차례도 운영 안 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시하면 조직하고 가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움직이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것은 연 1회 하니까 외부위원 위촉 안 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법에 맞춰서 시행을 하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다른 조례 예를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하신 위원회 중에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보고가 있는데 저희 중랑구 자치법규에는 근간이 되는 조례나 규칙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찾아봤는데 법률에서 이제 위임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치구 조례 만들지 않고 그냥 위원회 구성하셨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관인 자치구 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은 3인 이내. 그랬는데 혹시 저희 구의회에 몇 명 추천 요청 하셨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법령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할 건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 했잖아요. 위원회는 법에서 꼭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위원회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하신 게 그건 적법해요,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모법인 법에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냐는 얘기에요. 그 위원회 구성에 뭐라고 명기가 되어 있느냐면 ‘자치구 의회에서는 추천을 3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저희 중랑구의회에 추천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어떻게 공문을 내셨냐고 3인 이내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냐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의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좀 추천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먼저 드렸고, 공문으로 아마 이렇게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좀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신다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3명인지 2명인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딱 명기를 하셨어요. 중랑구의회는 안 하면 위법하니까 1명. 제가 여기 공문 들고 있어요. 1명, 저희는 그냥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법에서 3인 이내 추천하라고 저희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만큼 출자출연기관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딱 1명, 그래서 나 어느 분인지를 확인 안 해 봤어요, 구의회 추천분 여기 한 분 계시겠죠. 그다음 나머지 위원분들은 누가 추천하셨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추천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추천하셨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좀 한 6, 7개월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단 그 규정대로 하면서 의회에도 협의를 했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한지를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아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서류를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고 싶은 얘긴 많으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에서 조례에서 명명이 된 것은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을 구의회 추천을 한 분으로 운영하고 싶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공문을 보낼 때 3인 이내라고 하고 3인 이내면 한 분, 두 분, 세 분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셨어도 되는데 먼저 우리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1명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거기서 뺏어 가시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추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다 안 하신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된 게 1명이라서 공문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문서로 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분 추천을 받아도 여기에 구의회 추천 1명 이게 아니라 구의회 추천 3명 이내 하고 한 분 추천 받으셨어도 된다니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좀 미숙한 부분이,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그때 제가 여기 기획예산과장 할 때니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계속 의회도 왔다갔다 하고 아마 그런 기억은 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는 드리겠습니다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고의로 이렇게,

은승희위원

기왕이면 따라오는 문서까지도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법을 근거로 법을 주관하는 부서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먼저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 참 이 조례규칙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계시는 조례 중에 중랑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조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톡톡 아이디어 아까 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거에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까지 가지고 계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조례에서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안심사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해라.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둔다.’ 에요. 그러면 강제조항이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에 근거한 제안심사위원회 보고하셨나요? 아까 좀 전에 무슨 톡톡 아이디어 얘기하는데 그건 어디서 심사하셨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심사위원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심사 어디서 하셨냐고요, 그거? 톡톡 아이디어 심사.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은승희위원

그것도 위법하신 거죠, 그럼? 거기다 별도로 공무원들이 이제 그러한 제안을 해서 뭐 인사나 상여금이나 이런데 좀 반영하기 위해서 규칙도 운영하고 계세요. 이 규칙 혹시 우리 직원분이 가져오셨나 모르겠네. 12조를 한번 보시면 조명이 제안심사위원회입니다.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데 뭐 어떤, 구 제안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거기서 한다고 그러는데도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다른 중랑구 구민제안제도에 있는 위원회를 준용한다랄지 기타 등등의 문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얘기가 길어집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보면서 입법예고 했을 때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실은 입법예고 하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끝나면 입법예고 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저도 입법예고 한 데 대해서 의견이 얼마나 달렸는지 최근 것을 좀 봤는데, 사실 달린 건이 없는 것으로,

은승희위원

입법예고를 그렇게 하면 어느 주민이 볼 수 있겠어요? 법이 잘 서야지, 잘 움직여서 입법부가 그만큼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존중받는 건데 거기서 그 법을 만들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렇게 꽁꽁 감춰놓으면 거기다 어떻게 누가 입법예고에 의견을 내겠냐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친절하게 또 저는 못찾았는데 어디서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줬는데 모든 결과가 ‘별도 의견 없음’ 이에요. 이것은 감춰놔서 의견 낼래야 낼 수도 없는 거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은승희위원

이것도 꺼내세요,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민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 또 열람 건수도 300명,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활성화 되면 저는, 저희 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으시면 집행부에서 못 본 시각으로 또 의회에서 수정도 되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민을 위한 법인데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입법예고를 하는 건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제 견해는 주민들이 물론 아직 안 보신 것도 있고 보셔도 의견을 안 달아서도 그렇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너무 꽁꽁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하고 건의하십시오. 자치법규 같이 손 볼 때,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셨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자치법규 정비하시고요, 입법예고도 활성화시키시고요. 제가 굳이 예산성과금 규칙을 들면서 얘기했던 부분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구민 정보에 대해서 조례, 규칙 다 같이 거론했던 부분, 다 뭐냐. 조례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규칙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규정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다행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타 부서에서는 개정을 해서 조명이 바뀌었는데 규칙에서 인용되는 조명은 여전히 예전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만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당연히 조명이 바뀌면 그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의 근간인 모태법도 바꿔줘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까지 교체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햇수를 몇 년이 바뀌었는데도 근간이 되는 조명은 구 조례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연도 감사 때도 예산과에 이러한 서류를 또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금번처럼 이렇게 명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근간이 되는 법률, 모태법률 또 개최현황 이런 게 봐서 전 부서 것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관리하는 예산과에서 제출해 준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구나라는 그런 서류가 될 수 있도록 꾸며주시면서 더불어서 조례와 규칙과 규정도 전반적으로 한번 꼭 살펴 주십시오,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 관련한 제 수감서류를 보내드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행정국은 다 했고요, 기획재정국은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는 그래도 기획예산과가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아직까지 메일을 안 보내고 있어요, 메일을 보내주시겠다고 자료에는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파란 글씨로 쓴 파일로 달라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우위원

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바로 끝나면, 지금 직원이 여기와 있기 때문에 메일을 못 보내고,

이병우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메일로 보냈나 싶어서 메일을 자꾸 확인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 자료를 보고 조금, 다른 위원님 하시는 동안에 그 자료를 좀 검토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일단 제가 수감서류를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됐고 저는 때로는 태도가 본질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자료제출을 성의 있게 해 오셔서 짧게 그 중에서 이제 이것만으로 안 끝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서류 3쪽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 이 부분은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중랑구민 100분을 공모를 통해서 모아서 원탁회의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예산까지 쓰면서 매년 한 차례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참가인원 106명 중에 50대, 60대가 67%, 그다음에 40대까지를 포함하면 무려 88%가 40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62%, 이건 좀 과잉 대표의 우려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100인 원탁회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면서 우리 구의 중요 정책을 어떤 방향들을 모색하겠다라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의 야심찬 기획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인적 구성이 과잉 대표 그러니까 남성은 38, 여성은 62 그리고 10대, 20대, 30대는 12%에 불과한 이 인적 구성의 문제는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네트워크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민, 어떻게 보면 구민 중에서 선발한 100명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이건 편중이 돼도 지나치게 편중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해 오신 해결방안은 남녀 및 연령 비율이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참가자 모집 및 선발 그다음에 2, 30대 젊은층 참가 확대를 위해 SNS 등 온라인 모집 집중 홍보, 이게 다예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과잉 대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100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106명이 2019년에는 100인 원탁회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연령별로 성별로 이걸 미리 해놓고 100인이 안 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만, 예컨대 과잉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대에서는 몇 명 인구비, 성비를 고려해서 연령대별로 연령비, 성비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구성을. 많이 오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숫자가 덜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응모를 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 106분을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서 저희 과잉 대표의 어떤 논란 내지는 우려가 없도록 100인 원탁회의를 좀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8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인데요, 우선은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중복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한테 주신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위원회가 법적요건을 맞추지 않고 있는 위원회인데 한결같이 어떻게 답변을 해오냐면 임기 만료 시, 재위촉 시,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이것은 위법한 구성을 저는 계속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바꾸시든지, 저희가 행감이든 회의 때든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을 하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시정을 안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좀 저희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태도가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밑에 향후 방안에서 현 자치법규기준위원회 구성 유무 등 전수조사 및 정비 실시를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으신 전수조사 및 정비로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지금 행감이 8대에 들어와서 세 번째 하는 행감인데요, 거의 매번 수감서류 볼 때마다 위원회 구성이 잘 돼 있는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올해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들여다보면 또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적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 이제 감사담당관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러다가 우리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라도 한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감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행정사무조사는 사실은 그 시안에 촉박 내지는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깊이 들어가고 근무적인 대책도 저는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위원회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저도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 지금 104개, 2020년도 5월 22일 기준으로 104개인데 그동안에 통폐합해서 한 실적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1년에 1회, 2회 하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굳이 외부위원까지 장기로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냐, 2년, 3년인데. 이것을 차라리 어차피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면 인력풀해서 그때그때 뽑아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별로 각각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도 틀리고. 그런 부분은 2년 동안을 묶어둬서 어디 가서 내가 중랑구 위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상시로 하는 것보다는 2회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풀 구성 안에서 하고 또 없어지면 하고 없어지면 하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도 이 책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실 때 과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받으셨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빠진 위원회가 있어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스크린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상호 크로스체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제가 마을협치과를 지나오긴 했습니다만 마을협치과에서 협치회의라는 위원회를 통으로 뺐어요,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적어도 과별로 해당 위원회 리스트만 갖고 있었어도 마을협치과에서는 빠졌어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스크린해서 수감서류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면서까지 그게 걸러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우리 아까 선배님 말씀대로 그냥 이유가 뭐냐, 과를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를 믿어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체크는 하셔야죠. 믿는 건 믿는 거고요. 당연히 잘해오셨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위원회 명단 할 때 이런 책자를 하시면 적어도 리스트는 갖고 계셔야 돼요. 리스트를 갖고 계시다가 과에서 가져온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진 게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는 그 리스트가 없었는데 과에서 가져와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 19쪽 저는 과에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수정을 해 오실 줄 알았더니 안 해 오셨어요.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 17쪽, 이 위원회 관련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전 부서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획예산과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17쪽 12번 보면 기획예산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실은 기획예산과도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

이병우위원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는 공문을 보내지는 않고요, 제가 보낸 사람이 그걸 보고를 받고 이런 게 동일인이 다른 부서에는 했고 우리 것은 자체적으로 공문에 근거를 물론 하겠지만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어차피 해야 저한테 오니까 똑같아요.

이병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9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 우리 행정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왜 부위원장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병우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내용상 하자가 있으면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 8번 직업란에 전 중랑구청의회 사무국장 나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 신기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글쎄, 이게 독립기관이고 사업자등록도 다 틀린데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이 정식 표기인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어쨌든 의식의 흐름이 예컨대 작성하시는 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의식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는지 제가 신기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기획예산과가 자료 준비도 열심히 해 오셨는데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조금 소홀하고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몇 가지 짚어드렸습니다. 끝으로 어찌됐든 제가 이번 회기 때, 제 나름대로도 일종의 모험이었고요, 제가 검토했던 수감서류를 통으로 스캔해서 과로 보내드리는 것은 사실은 저로서는 조금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이 방법이 옳은지 아니면 좀 더 세련된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해서 감사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질의를 한다는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려고 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평가해 주시고 하여튼 자료 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단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인원이 많이 올라왔네요. 전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생각해서 올라왔나요? 최소한 인원으로 하려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과장이 좀 못 미더워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전 부서에 전 과에 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특히 우리 팀장님들 콜센터에 지원돼서 전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확진자 내지는 또 집에 확진되지 않는 사람 뭐라 그러지, 자꾸만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자가격리자.

김진영위원

자가격리자를 또 집까지 이렇게 바라다 주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비닐로 된 방호복을 입고 수시로 밖에 나가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선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웬만한 부서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직원들 힘든 부분을 좀 줄여 주자라는 의견들을 우리가 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지금 이 모습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국이 끝났는데 대체적으로 자료의 지적사항들이 정말 많네요. 제가 7년째 하면서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아닌가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초선 위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위원들이 들어와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아마 작성된 그때가 3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3월,

김진영위원

그 정도에 이게 아마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나. 그때 우리가 선거도 있었고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될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집중도가 조금 더 떨어져서 아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질의를 할까 안 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질의가 시작입니다만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특히 팀장님들 또 밖에 나와서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중랑구가 그래도 확진자가 많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습니다. 국가공무원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수감서류 3쪽에 100인 원탁회의가 지금 몇 회째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회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올해 하면 3회째입니다.

김진영위원

4회째?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3회.

김진영위원

3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2회째인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지금 원탁회의에서 하는 게 민선7기 1년 좋은 점 그다음에 안 좋은 점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합니까, 여기서 100인 원탁회의에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이제 분과별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공유하고,

김진영위원

해서 우리 정책에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번 한 다음에 정책으로 발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 청년으로만 참고할 건지 이런 것을 해당부서와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김진영위원

그럼 지금 3회째인데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전체 아이디어는 한 240건 정도 나왔었는데요.

김진영위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도시농업활성화 조례 제정 및 농업기반 조성, 텃밭 조성, 중랑화폐 도입,

김진영위원

일자리창출과 거네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도시농업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리를 조금 잡아가고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현황 9쪽을 한번 보시면, 아, 5쪽에.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구정인식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구정인식조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대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중랑구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청에 바라는 것은 뭔지 이것을 전체의 표본을 1,000명 정도를 해서 전화 조사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FGI 방식이라고 어떤 특정 집단, 32개 그룹을 형성해서 중랑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전 방향은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민 의견을 청취하는 수집하는 그런 인식조사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주요정책 등 구정발전 과제를 발굴해 내는 그런 것도 하나 있네요, 여기에.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업무현황 9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톡톡 아이디어 공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아까 그,

김진영위원

공무원 및 구민이 함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이제 중랑구민이면 아무나가 중랑구에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도로에 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업 요청도 있겠지만,

김진영위원

정책 발굴입니다, 일종에.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좀 독특한 아이디어.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혹여,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꽤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김진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 내지 아이디어가 우리 구에 실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내 약자를 위한 시설현황을 알리자. 용마산 등 주요 등산로 나무 이름 표시 달기 운동을 전개하자.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그다음에 업무현황 10쪽 보시면 구정연구단 운영 활성화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서 추진 실적을 제가 보니까 연구 과제 개별 과제도 있고 공통 과제가 있는데 추진 실적에 쭉 나와 있죠? 과장님 보시고 계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아마 이것은 2020년도 상반기 연구 과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아랫부분에.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는 개별 과제로서 한 네 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걸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이렇게 지금 같이 봤느냐 하면 이게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정책 발굴입니다, 이게.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을 발굴해 내서 거기서 구정에 필요한 것 우리하고 맞다 싶은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발제를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구정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비슷비슷 합니다, 나오는 게.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이게 원래 자치구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해서 하는데 서울시연구원에는 서울시는 기능이 있는데 자치구도 이와 유사한 것을 해서 구정연구단을 운영해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자체연구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데서 출발해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1년 정도 됐는데 그 주제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주제가 맞냐 안 맞냐를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 예산이 됐든 중랑구 예산이 됐든 이것은 우리가 늘 보면 이것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하고 피해 가려 그래요, 예산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니, 피해 가려 그런 게 아니라,

김진영위원

아니, 여태까지 보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히스토리를 이야기,

김진영위원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이 중랑구를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보다 잘 알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제일 잘 아는 것은 우리 중랑구민이 자기가 사는 데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각 지역구 위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1,300여명 공무원들도 중랑구민에 대한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서울시는 전체 컨트롤 하는 거지 우리만큼은 잘 알고 있지 않거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당연히,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요, 여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0개의 전략 목표 중에서 55개의 정책사업 목표, 197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죠, 지금? 그거는 맞습니까, 이게? 이분들이 한 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2019년도.

김진영위원

어쨌거나 올해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2019년 회계한 그거. 2020년도는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55개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정책 사업 목표를 197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2019년도 성과보고서의 197개 성과지표 중에 81.7%인 161개 지표를 달성 및 초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초과 달성하였고 13.8%인 36개 지표는 미달성이 되었다. 여기 지금 기록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성과 미달이 이제 36건인데 100% 미만을 했거나 초과 달성이 25건인데 130% 이상 한 경우가 성과 원인 분석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누락됐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데요. 성과보고서 중 일부 부서의 측정 방식은요, 측정 산식 방법이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한 경우도 있대.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성과 관리에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지표 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다음 또 일부 부서는 실적 산정 시 증빙이 없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100%라고 담당자만 알 수 있는 실적을 표시한 경우와 투입 지표인 사업 예산 집행률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결과지표를 사용하라는 기록도,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었냐면 지금 제가 아까부터 쭉 나열해드린 이거 하나하나 짚으면서 하면 오늘 6시까지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큰 거만 짚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 지적한 걸 제가 이해가 간다는 거죠. 과장님 일정하게 동의되는 부분 있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성과주의 예산을 하면 어떤 평가를 하려면 이제 지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100%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왜 성과지표로 했냐, 그러면 성과지표 자체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성과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하려고 하자 그런 차원에서 성과 제도로 예산을 도입했거든요.

김진영위원

결산 검사에 가서 구체적인, 액수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나열해드린 여기가, 여기에서 지적한 게 있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결산 책자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없는데 이해는 갑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해는 가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열해서 성과 위주로 막 모든지 성과를 100% 내려고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선배 위원이랑 동료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런 걸 비슷한 거면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해서 과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서 나간다면 굳이 뭐 이렇게 막 여러 페이지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것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얘기다, 이게. 구민이 만들어내 건 톡톡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건 100인에서 나오든 그다음에 연구단이 뭘 활성화하든 이게 다 하나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이것도 실적을 내보고 저것도 실적을 내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지금 이 수감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업무현황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또 저희에게 업무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내년도. 그럴 때는 본 위원 얘기가 100%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표현을 제가 저기하게 하면 짬밥이 되니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서 제가 보이는 것은 왜 이렇게 구민들을 대상으로 뭘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까. 물론 지방자치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뭐랄까 좀 오해살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구민을 모아 재낀다는 거죠. 사람 모으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각기 하나의 아이디어마다 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위원회도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고. 위원회도 제가 말을 안 하려 했습니다만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흐릅니다만 지금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어, 그 위원회에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 있어, 자격이 안 맞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사항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인성으로는 안 맞는 사람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지역에 40년을 살고 40년 동안 여기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알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도 봐가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도 얘기를 해 주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막 비슷한 것을 해 가지고 이것도 정책 저것도 정책 해가지고 비슷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다. 묶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묶어 보면 비슷해.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것은 예산 확보를 많이 하려 그러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과장님 확실히 지금 제 얘기 이해가 됩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공인회계사가 검토보고 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

김진영위원

아니, 아니.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전체 구를 전체 아우르는 거,

김진영위원

이것을 다 보고 이것을 읽어드린 것은 이거 이거하고 여기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어떻게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매년. 올해 이렇게 우리가 샅샅이 훑는다고 훑지만 내년에 똑같은 게 또 반복될 수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 제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갖고 온갖 것을 나열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해가 갑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 얘기가 공감이 됩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공감 가십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김진영위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담당들도, 과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국 하나 끝나고 기획재정국 예산과 처음 하는데 예산과가 이제 여러 가지로 기획예산과가 전체를 내려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몇 개를 묶어서 하나로 제목을 만들어서 해도 상관이 없겠다. 100인 원탁회의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을 안 버리는 거 보면 여기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평가해서 결과물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게 뭐 한 그래도 1년 정도는 해가지고 그거를 봐야 우리가 이것은 잘했다 못했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거라도 좀 보고 여기에 보는 게, 이분들 보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거의 맞다고 그러면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서 같은 것을 묶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 듣고 저는 가능하면 빨리 끝내주려고 했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카테고리해서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지 가지 수만 많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김진영위원

네, 맞습니다. 버릴 건 버려버리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서 업무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 과제라는 게 매번 나옵니다, 비슷한 게. 매번 연구를 뭘 얼마나 머리 터지게 하는지 모르지만 매번 비슷한 걸 무슨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제가 올해 자료를 진짜 짧게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우리 국가 전체가, 세계 전체가 지금 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이라고 머리가, 사람이 머리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만 여기저기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이 들어서 정확하게 해 줄 것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많이 자제하고, 자제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 얘기가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건의니까 과장님 충분히, 또 나중에 하다보면 과장님이 다른 분들도 바뀌어. 그럴 때 또 바뀌면 그분에게도 조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앞으로 과장님도 되시고 올라가서 어느 부서를 맡을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도 이런 얘기를 잘 들어서 앞으로 너무 나열식으로 정책발굴이니 이런 것 해서 효과도 없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일 잘해놓고 괜히 이런 저런 나쁜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언부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너무 많은 걸 나열하지 말고 매년 똑같은 걸 자꾸만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뽑아서 핵심적으로 알차게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김진영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잘 반영해서 업무에 하도록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우리,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또 우리 구민들 건강을 잘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건강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애들 많이 쓰시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병우 위원님이 하나하나 다 짚으셨는데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수감서류 11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요, 지금 맨 밑에 7번 위원님 재임하셨는데 이게 지금 3월 말일자로 작성된 거죠, 이 서류가? 그래서 4월 6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따로 선정하셨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지원과장 서인석입니다. 네, 이 자료는 기준일자가 3월 31일자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화근위원

아니, 맨 밑에 재임하신 분.

최경보위원장

7번이요.

오화근위원

7번 재임하신 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 이○○…….

오화근위원

네, 7번 재임하신 분, 2000년 4월 6일 자인데.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해촉하고 아직 신규로 위촉은 안 한 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럼 공석인 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 상태 공석입니다.

오화근위원

해촉은 되셨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해촉은 자동으로,

오화근위원

자동으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데 14쪽에 보면 2000년에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2019년도 11월 13일에 했는데 이게 서면심의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서면심의해도 되나요? 이게 지금 2000년에서 2024년이면 앞으로 우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게 서면심의를 하셨다는데 이게 서면심의가 가능하긴 한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심의는 서면과 대면이 동일한 기능으로는,

오화근위원

네, 알아요, 저도 했었기 때문에.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본예산 확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좀 기일이 촉박해서 아마 서면으로 한 걸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직이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서면으로 이게 심의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지금 서면심의는 조금 지양하시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17쪽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2019년도에 한 번 하셨는데, 한 번이 아니네, 두 번 하신 거네. 두 번 하신 거죠? 2월 20일하고 11월 12일. 그런데 1회라고 되어 있네. 보면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2019년 추경예산편성연구용역사업 한 건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20년 본 예산안 연구용역비 편성하고 했는데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 오타죠, 19년도 2회인데 1회로 되어 있는 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2월 20일하고 11월 12일.

오화근위원

그러면 2회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오화근위원

오타죠? 그런데 이렇게 서면심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그거하고요,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2회를 했는데 2회만 대면이고 10회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10회를.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동물복지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자 선정 및 지원결정, 거의 다 지원결정이에요. 여기 보면 추경예산지방보조금 편성, 공모사업 사업자선정 및 지원결정,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동아리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서면심의를, 그러니까 심의를 12번 했는데 2번만 대면이고 10회를 서면심의 하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건을 서면심의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에서 받진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좀 자제하라는 그런 지적은 계속 있어서 여기 제가 와서는 서면심의를 좀 자제하고 대면으로 하라고 부서에 의견제시를 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해도 이유가 있는데 19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서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묵2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자 선정 및 지원결정, 여기는 거의 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기하고 2020년도에는 3월 3일하고 4월 10일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또 1월 28일도 결국에는 또 사업자 선정 및 지원 결정이 서류로 서면심의 하셨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중요한 것, 이렇게 하실 때는, 저도 서면심의 해봤거든요. 서면심의가 뭔지 아실 거예요, 대면하고 또 다른 점을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서면심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쭉 그것을 다 심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건들이 다 이렇게 서면심의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될 수 있으면 저기한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기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것, 이 사업자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자기가 선정될지, 안 될지, 넣었는데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텐데 안 되면 못 받고 이런데 우리들은 그냥 심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현 추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심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결정하는 것, 지원 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조례나 자치 법령이나 위원회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도 많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잘 검토해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도 더워지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차피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이것 자료는 전부 우리가 원고이죠, 저희가, 자료 주신 거? 소송 진행중인 것,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피고,

최경보위원장

우리가 피고입니까, 전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원고가 아니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저희가 피고군요. 거기에 보면 현재 진행중인 것 중에서 청소행정과 16억, 그다음에 세무과는 25억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청소행정과 임금이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임금이죠, 임금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게 환경미화원 관련 임금인데 이게 제가 아까 업무 파악을 한번 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서 지금 못 올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향후에 일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소송이 위탁업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에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직영업체인데 그게 통상임금에 못 미치게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그게,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청소환경미화원 직원이 우리 직영이 있고 위탁업체에서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직영업체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직영업체예요, 그게 우리 직영? 예를 들어서 3개의 업체에서 위탁해서 지금 우리 저기를 하는 데가 있고 직영으로 우리가 실제로 채용을 해서 하는 환경미화원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구 소속이에요 아니면 이 업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 임금이에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구 소속 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용역업체는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에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 통상임금을 줄 때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주는데 그분들이 이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임금을 한마디로 말해서 청구하는 소송을 한 거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이게 본봉이 아니고 6개 구 공통사항인데 수당이 아마 거기서 조금 적다고 아마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액수가 커서 이게 무슨, 그리고 세무과에 25억 저기가 있는데, 5쪽인데요, 5쪽에 보면 세무과 25억 6,740만 원인가 이게 있는데 기타금전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저기죠, 청구한 거죠, 이게? 원고들이 어떤 걸,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위치로는 동양나이트 쪽인데 원래 채무자로 있던 사람이 매도를 할 때 그 채무까지 안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채무를 안은 채로 팔려고 그러는데 이 체납액을 안 내려고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압류를 걸어 놓는 그런 형태로 그게 진행중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저희가 기 압류가 돼 있잖아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미납되어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원고이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지금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중랑구청이 원고입니다. 중랑구청이 원고이고 지금 현 소유자 최○○ 씨가 피고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원고, 피고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송을 한 겁니까, 우리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체납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미 압류는 돼 있잖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압류 돼 있고 일부 매각이 됐을 때 압류 금액을 받지 못했나 보죠, 우리 구에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아직 21억에 대해서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못 받는 사유가 있어요? 왜 못 받는가에 대해서 사유가 있을 텐데. 압류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매각이 되어 있으면 우선 변제를 거의 하잖아요, 모든 통상의 본사 매각 조건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현 상태에 매각이 진행 이고 확실하게 지금 등기를 그쪽으로 이전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중간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가격이 지금 665억 정도 상당인데 현 소유자 최○○ 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랑구에 세금을 안 내려고 빨리 어떻게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 단계에서 이걸 중간에 압류형태로 걸어놔서 이제,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매수자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세금이 해결이 안 되고 매수하는 매수자가 없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세무1과에서 준비한 자료고요, 세무1과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지만 압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전에 있던 소유자하고 지금 소유자하고 그때 당시에 2015년도인가 되는데 당시에 우리 구청과 산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탁까지 걸었는데 이후에 산 사람이 이것은 아니라고 소송을 또 했습니다. 그게 소송이 부당하다고 저희가 다시 재 소송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먼저 보고드리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때로 메모를 해놓고 보내주신 자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까먹고 하나 넘어간 게 있어서요. 과장님, 우리 구청에 상징물 조례를 과장님께서 오셔서 전임 과장님의 시절에 발의됐던 것을 과장님이 오셔서 어렵게 개정하신 거 아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제가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휘장을 옛날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라고 해서,

이병우위원

아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은 훼손됐을 때,

이병우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플래카드 같은 것도,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석, 위원님 명패를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휘장을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옛날 휘장을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 부서에 내지는 동주민센터에 이게 전파가 안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서인석입니다. 그때 어렵게 상징물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문을 강력하게 해서 한 번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걸 훼손된 시점, 그 시점에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그때 바로 사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걸 한 번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동에까지는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마을협치과하고 협의 한번 해서 새로 바뀐 휘장을 쓰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왕왕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휘장이 바뀐 게 작년 9월 19일인데 아직도 옛날 휘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쓰고 있는 것은 저는 기획예산과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일말의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지도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혹시 그게 전 동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이병우위원

아니요, 제가 간 데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아예 그걸 그런 식으로 명패사용을 안 했고 다른 동이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 물론 시기적으로 망우3동이 언제 개청했죠? 우리가 조례가 9월 19일인데 미리 준비해 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개청을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외벽에 간판이랑 같이 걸려져 있는 휘장이 옛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조례가 발의되고 있었고 이미 조례가 발의된 시점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는 싹 조례 통과도 되기 전에 해놓고 동주민센터 같이 한 번 해놓으면 수정이 어려운 데는 옛날 휘장을 그대로 쓰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때 당시 상봉2동사무소는 신경을 써서 다 했는데 아마 망우3동은 그 전에 아마 이루어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니까 하여튼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옛날 것을 우리가 관에서 쓰는 것은 조례를 개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올해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1년도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복적으로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꼭 각별하게 과장님 상세히 살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가중인 기업지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중택 기업지원과장이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현황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수오 패션봉제팀장입니다. 임우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홍순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8시 30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14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경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오랜 경기 침체 및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경영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자생력 및 지속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 시장을 보면 전통시장 6개가 있고 그다음에 1개 상점가가 있고 1개 무등록이 태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태릉시장 지금 현재 중화동에서 저쪽 어디죠,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있는,

김영숙위원

중랑역 가까이에 있는 그 쪽?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현장에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예전에 태릉시장에 하시는 그분들의 장사하고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시다시피 인구도 줄었지만 또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마트나 이런 데 활용을 많이 하죠, 이런 재래시장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게 줄어듭니다, 사실은, 상점을 이용하는. 저 또한 재래시장이 집하고 가까워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투자 대비 우리가 이용도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가점포가 문 닫은 데도 사실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추진하고 조금 안 맞아떨어집니다, 사실은. 여기도 한번 다른 강구를 해야, 좀 대대적으로 강구를 해야지만 여기도 살아날 수가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오래전부터 노후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여건이라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데 우리 서울시나 또 지난번에, 아마 올해 안에 아마 전신주가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거기가 그렇게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안타깝게 인도하고 그분들이 장사하는 곳하고 아주 사람이 겨우 왔다 갔다 할 정도로밖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태릉시장 쪽은 아시다시피 지금 무등록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시설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시범가로하고 지중화 사업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용역이랄지 이게 다 끝났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거기에 같이 사업을 동참하기보다는 지원 내지는 자문해 주는 형태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한 지금 장미제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묵동 중랑경찰서 옆에서부터 중랑천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가 그 전에는 굉장히 좀 활성화 돼 있는 재래시장이었는데 작년까지는 무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자로 등록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가 보시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저희가 아케이드를 씌으면 가장 좋지만 그분들 소유주들이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우선은 간판이나 차양막 정도 우선 개선하면서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는 가보셨겠지만 시장이 짧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옛날에 거기가 동네골목이었습니다, 사실은. 동네 골목이었다가 지금 장미아파트 쪽에 계시는 중화1동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동일로변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쪽이 이제 할머니들이 조금씩 대야에다 놓고 팔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장미제일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거기가 처음에 초입에부터 저기 중랑천 장미축제 하는 그 둑까지 이어져 있으면 그래도 조금 재래시장이라고 좀 활성화가 되어진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도 구간도 짧고 또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장사가 잘 안돼서 음식점도 더러 있고요, 그 안에. 또 뭐 이렇게 해서 장사들이 안돼서 공실로 좀 남아져 있는 사실은 상점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에. 그래도 요새는 조금 또 입점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연약합니다. 거기도. 아주 연약해서 또 우리 구에서 장미제일시장 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또 시장분들을 고객쉼터라고 해서 한 군데를 사서 거기를 또 쉼터로 만들어 놨는데 본위원이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상인분들이 오셔서 거기 쉴 수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해야지 거기 쉴 수가 없고 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 잠깐 쉰다고 하는데 오시는 분은 한정돼 있어요, 몇 분 되시지도 않습니다. 거기 가서 쉼터에 가서 그 공간을 활용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더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어도 주민들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지금 그 쉼터는 지하 쪽에 있고요, 아직 계약단계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이제 장미제일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관리사무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추후에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만 우선은 시장지원센터가 시장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겠지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지하에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당장은 좋은 시설을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고 좋은 시설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도시재생은 중화2동에 지금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분화 돼가지고 또 여기 장미제일시장에도 하나 있고 중화2동 중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예정인데 꼭 굳이 이렇게 두 군데에다 운영을 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쉼터 내지는 주민커뮤니티 시설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장미제일시장 내에 저희가 주민들도 올 필요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인정시장이 됐기 때문에 모이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커뮤니티시설로서의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재생 시설과는 별개로 떨어져 있고요, 그 정도 큰 규모도 아니고 반지하 쪽에 조금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도시재생하고 연계돼서 운영을 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로 하려면 너무 또 협소하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자리가 지하에 있고 또 좀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예산대비 이걸 잘 선택을 해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보여줘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아직 시설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짧게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랑의 중소기업이 2만 4,79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매출이 아마 1만 7,000개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준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뭐 얼마나 도움을 줘서 완화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또 담당, 이럴 때는 중소기업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게 관에 담당과에 이제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과에서 참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전제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패션봉제업체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굉장히 힘듭니다.

김진영위원

힘들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뭐 다른 업체도 말할 것 없겠지만 여기는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장이 가동이 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30% 이상은 반폐업 상태에 있고요, 지금 수출이 다 막혀있고 그다음에 동대문시장 쪽에 전혀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기술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이제 운영을 하는 분들은 그분들 혹시 소식 들은 게 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휴업지원금을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요, 그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김진영위원

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50만 원씩.

김진영위원

5일 이상 할 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무급휴직 시에는 업체당 5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해 주는데 53개 업소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한 7,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걸 할 거고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용유지, 그러니까 해촉하지 않으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이 좀 어렵습니다. 비단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월 5일 50만 원씩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국가에선 또 별도로 하는 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별도 국가예산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국가예산입니까? 국비로 하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은요, 지난해 피해기업, 그러니까 본인들이 휴업을 했던 저희가 휴업을 요구해서 휴업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준 건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100만 원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게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딱 기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 직장을 다녀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시 또 사업자나 또 여기 다니는 직원들이나 다 아마 지금 참으로 마음이 아마 정말 침통하게 이를 때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럴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바쁘시겠지만 아무튼 좀 위로의 얘기도 좀 해 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국장님 우리 신내3지구 지식산업센터에 제가 차타고 언제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창문 있는데 태양광을 다 했더라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태양광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태양광의 장점하고 단점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직원 도움 받아서 찾아봤더니 장점은 친환경적이고 자원이 영구적인데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길게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생명이 다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설치면적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거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해 놓은 거보니까 제법 효과를 거둘 수 있겠더라고요. 그다음 태양광 에너지를 축적시켜 변환 후 수용가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또 단점이 날씨에 영향을 받거나 설치 및 유지보수 점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하고 그다음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이제 단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하나는 없는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얼핏 보니까 이게 이제 15년에서 길게 20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사후처리가 굉장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태양광을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것은 지금 혹시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여기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까 있을까요, 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 태양광사업에 있어서는 당시 건축법상 적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준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민간기업에 신축한 건물에 태양광사업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부터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15년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는 좀 제가 어렵고요.

김진영위원

그걸 어떻게 말하자면 폐기가 됐을 때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진영위원

어디 외국 사례도 없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것까리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태양광사업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일은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것 같고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대책을 세울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뭐 국장님께서 아셔도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제가 조금은 압니다만 여기서 뭐 발암물질이라든가 납성분 물질이 나와서 상당히 이거 앞으로 이제 수명이 다했을 때 그때 굉장히 일부 외국 어느 국가에서는 지금 태양광을 좀 중단하고, 많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선은 15년, 20년 다음에야 뭐 저는 죽고 난 다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우리 이제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게 뭐 이게 천상 태우지도 못하고 땅에 묻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 않겠나 이건 아마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라 지금 중앙정부나 시가 됐든 설치 좀 하라고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완전히 여기에 뭐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원전 하나 줄이기사업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김진영위원

네, 지금 원전하나 줄이는 것은 너무 너무 잘못한 거고요.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열나니까 서로 간에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가 과연 지금 현재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이걸 무한정 자꾸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법에 하게끔 자꾸 해서 우리 구에 많이 많이 해야 되는지는 저도 지금 답을 낼 수가 없고 국장님도 아마 답을 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말년 삶이기 때문에 다 살았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여기 젊은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이걸 나중에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처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소리를 지금서부터라도 조금은 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일단 이건 저희가 환경분야이기 때문에요, 저희 전문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환경부서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쪽에 추후에 저희가 좀 친환경 요소로 많이 도입했지만 추후의 처리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나름대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뭐 우리 지자체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서울시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저는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어떻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뭔가는 좋은 쪽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에서 아니면 어느 개인이라도 이런 목소리를 하나씩 냄으로 해서 점차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귀 기울이는 빈도수가 좋아지지 않겠나, 많아지지 않겠나 또 그다음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마지막 처리과정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논 쪽에 도로 양쪽 방음벽 설치된 데를 해 가지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동부간선도로 다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전부 많이 해 놨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 봤을 때는 좋다 하지만 또 이제 나쁜 쪽, 우리가 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그냥 굉장히 불안해 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터널만 지나면 자꾸만 그렇게 불안해 하냐고 저를, 저는 그렇게 내색은 안 하는데 상대가 아마 그렇게 느꼈던가 봐요. 손주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열 달 채워서 혹은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서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자라난 성장과정을 보면서 저 나이가 되는, 이제 70이 넘으면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인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저는 쭉 기억을, 여기는 지금 내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모르듯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한 인간의 이 존엄성에 대해서 제가 늘 나이를 먹을수록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중하고 상당히 이건 뭐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10년, 20년 후에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땅속에 묻어서 그게 물이 됐든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그 위에 농사를 지었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감당이 송두리째 우리 아이들에게 갈 것인데 우리 죽어버리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 올까하는 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뭐 기초의원이 이런,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냥 할머니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현재로는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 우리 그래도 하나의 관 아닙니까? 우리 중랑구를 지키는 중랑구에 공무원들이 지금 1,300여 명이 있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이 분들 목소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게 좋은 점이고 어떤 게 나쁜 점인지, 보통 좋은 점 나쁜 점은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납성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좀 찾아봐서 저 작은 목소리라도 앞으로 계속 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귀담아들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이 코로나는 정말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너무 너무 우리 특히 팀장님들도 지금도 방호복을 입고 고생하시는 우리 요원들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 노고가 지금 우리 중랑구가 그래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거기엔 또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의 또 탁월한 여러 가지 또 국가에서도 대처를 잘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잘 지켰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었다. 거기에 여러분들 노고가 정말 큰 힘이 되고 공무원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2일 10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