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9조에 말이지요 9조에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위원장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 소속 해당부서의 장인데, 지금은 현재는 조례가 지금 제정되기 전에는 감사과장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사과장이 하는 게 맞느냐, 제 생각은 뭐 때문에 감사과장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조사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감사과장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목적을 보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난안전과장이 돼야지, 목적대로 하면 재난안전과장이 돼야 되고, 보통 우리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보통 총무과장 아니면 자치행정과장이 돼야지 일반적인 상식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