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 현업을 제가 하니까 정확히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자문료 수준을 아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어느 대형 노무법인에서도 다 계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만원 미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월 20만원 자문료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20명 규모의 재단의 자문은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지금 높게 책정된 것 같고 세무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특수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단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관리에 있어서의 월 기장료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삭감이 되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높게 지급을 하면 그 해당하는 노무사, 세무사한테 혜택을 주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