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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253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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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제가 직업재활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이걸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2조 하면 계속비 등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를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출될 수 있는 기간은 5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비로 해서 예산을 잡을 때 한 번에 잡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걸 증축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 현황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의 지금 재활센터라든가 장애인시설이 많고 하는데 운영 업체하고 거기에 대표성이 누구인지 현황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