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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207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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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불법현수막이다 해 가지고 전체 다 그렇게 주민들이 알 권리를 또 이렇게 차단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적인 것은 주중에도 붙여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행사라든지 그런 일이 있는데 현수막이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와서 보면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언제 했어 언제 그게 광고가 됐어 방송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붙이게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융통성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알릴 권리는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생들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