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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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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3조 제3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와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5항 중 '5인 이상 10인 이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