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수립시행시기도 서로 맞춰야 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계획할 때 수립시기를 서로 맞추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3조(구성)에 보면, 2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에 이런 중대한 사회복지협의체에 당연직으로 당연히 구의원도 2명은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명문을 거기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하지 말고, 이것도 공동위원장 체제가 된다면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고, 숫자도 같이 조정되어야 되겠지요.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전부 안을 새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7조(위원의 해촉)에도 보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촉할 수 있도록 문장을 삽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어쨌든 법의 원 취지를 이해하시고 조례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나중에 토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몇 가지 조문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