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적극행정 부분인데요.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도 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수립이 안 됐고, 적극행정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적극행정이라 하고 어디까지를 소극행정이라 해서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극행정을 했다가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님도 도에서 오셨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것을 어떤 지침을 내려주실 때 예를 들어서 상담, 시에서 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명확하게 답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행정을 할라고 시도하더라도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실장님 선에서라든가 담당국장님 선에서라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직원들이 그 책임 부분에서 조금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추진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그러면 이게 두루뭉술해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이, 인사위원회라든가 상부 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이거 나한테 불이익은 없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불명확한 상황들이 있다. 시 차원에서 명확하게 이걸 선을 그을 수는 없을 거라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츰차츰 발전시켜나가고 보완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다. 방향은 적극행정을 하고, 했던 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 보는 내용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