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심우창 의원님, 박삼숙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순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은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