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고장차량이라든지, 뭐 급하게 응급환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명확한 근거, 영수증 자료제출을 하면 미부과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병원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부과가 된 게 있고 미부과가 된 게 있어요. 보면 일관성이 없는 심의결과 나온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 구성원과 내용을 질의한 이유가 구성원들 간에 뭔가 다양한 분들이 구성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다른 게 뭐가 결론이 났나 했더니 지금 제가 본 건 ’18년도, ’19년도 내용을 보면 우리 다 내부 직원분들이 다 구성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내용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지만, 명확하게 자료 제출한 건도, 그러니까 병원영수증이라든지, 정비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건도 보면 어떤 경우는 부과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됐고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여져서 미부과를 했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거나 민간위촉분들이 있고 하면 의견이 좀 분분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 내부 직원들이 대부분 구성이 된 현황에서도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