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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창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3본회의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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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창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25일자 기호일보 보도내용에 요약 정리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서 개발관련 세원이 줄줄이 새고 있으며 인천 서구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발사업자인 LH와 개별 건설사에 개발이익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개발 사업은 개발이익금 환수 소멸시효 5년이 임박해 해당 지자체와 LH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이 불가피해진다. 9월 24일 해당지자체에 따르면 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2006년 12월 15일 개정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이며 청라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640억원에 이르며 서구는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개별 건설사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추산하기 어려워서이다. 여기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준비 역시 부담스러운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에게 개발부담금을 모두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구청 담당자들의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LH와 추후 소송으로 가면 모두 패소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결국 LH와 개발부담금을 놓고 지루한 소송을 벌이는 동안 LH가 내야할 개발이익금은 부과시효가 소멸돼 결국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지만, 아직 LH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면밀히 확인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LH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 이전에 청라국제도시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이익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곳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시행한 민간주택 개발 사업은 해당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중부과 금지’에 따라 납부 대상에서 면제 받고 있다. 이상 기호일보의 보도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11월 27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를 하였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도 자료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기초적인 자료조사나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한 청라지구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부담금 부과 준비에 관해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호를 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LH는 청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습니다. 대단위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정당하게 부과되고 납부되어야 할 개발차액에 대한 초과 이익금을 부당하게 챙기려고 하는 LH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도 부과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신문보도가 나간지 벌써 2개월이 지났음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LH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시행하고 있는 청라지구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공사 진행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15년 8월 28일 청라지구 1단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안내 개발비용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발송했지만 LH는 2015년 9월 10일자 답변으로 당해 개발사업지구인 청라국제도시 지구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부과 대상이라도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전체가 준공되는 시점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한다며 구청의 촉구문서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이며 2015년 11월 25일에서야 청라 2단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연기신청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은 2006년 12월 15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로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은 3단계 준공이 예정된 2018년 12월 31일 전체사업의 준공 시점이기 때문에 개발비용 산정은 지금 할 수 없고 전체사업이 준공되는 2018년에서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달 넘게 답변을 미루고 있다 고작 한다는 답변조차 엉뚱하기 그지 짝이 없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인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실리와 이득을 챙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27일 준공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올해 12월 31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2018년 12월 31일 준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LH에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사업 공사비용 산정내역을 받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인천시와 우리 서구가 처한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 재정난 악화로 시비가 지원되지 못하여 이번 2016년도 상당수의 복지사업들이 중단하거나 정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탈루세원이나 체납액 징수 등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LH에 개발부담금을 조속히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 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50만 서구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