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서를 펴놓고 있는데 여기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운영수당에 일직(주5일 시행)도 있고, 일직 같은 경우 160만원,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제2건강교실(정신보건교실) 수도관보강 170만원, 보건소출입문 플로어 힌지교체 200만원, 이렇게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3개월을 남겨놓고 추경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추경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도 한번 올려보자는 식이에요?
아니면, 꼭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연초에 했다면, 그 전에 했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남아도 그럴 수 있지요.
추경 한 3개월 남겨놓고 2,800만원을 추경에 해서 증액시켜서 3,100만원 불용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