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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67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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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서창고가 아니고요. 이게 법상이고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목포시가 공공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체감을 안 하신다고 그럴까?

좀 떨어진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건축행정과에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 자료를 찾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도로 부분이 아파트를 짓는 데 의무적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 명의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목포시에 기부채납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 기부채납 자료를 찾아야 그 아파트 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이럴 텐데 30년 전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로 경매 넘어가고 어쩌고 하면 저기 어디 충청도 사람이 그걸 갖고 있고, 거기에서 도로포장 못 하게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물관리가 보전하고 이런…. 당연히 보전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국가기록물법도 만들어내고 공공기록물법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용역을 하면 용역자료들을 그 용역자료로만 씁니까?

여기에도 활용하고 이 데이터도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자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앞번 반드시 기록물관리실 만들고 시의회도 자치법이 바뀌어서 인원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의회 주차장 뒷공간을 활용해서 의회의 요구사항과 본청의 요구사항이 같이 해소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다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