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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2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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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참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아쉬워요. 지금 사실은 통장 위ㆍ해촉 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선례일 뿐이에요. 하나의 한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까 이의신청 제도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어느 정도나 될까, 통계치로 보면.

그러면 저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 까무러치기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그래도 이것보다 더 크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감사 저도 많이 받아봤고요, 해서 아는데 참 재미있어요, 감사라는 게.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입장, 감사 지적해 주는 사람과 지적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깊게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니다, 반드시. 사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요즘 다 그런 게 들어와요, 사실은. 사인 안 하고 싶은데 ‘사인하지 마시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인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이 다 사인 안 하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이것보다 더 큰 것 잡아서 사법조치 아니면 고발조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 기관 담당하시는 감사하시는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물며 감사과에서, 독립된 기구잖아요, 감사과가. 하면 어떤 우리 같은 기관을 감사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 건은 거의 많지 않다, 아주 극소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답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과는. 감사담당관은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다른 과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융통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법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의신청 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감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단 법이 먼저, 원칙이 먼저, 규정이 먼저, 어떤 법령이 먼저, 조례가 먼저 이렇게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인이 감사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 통장에 대해서 사실은.

특정인이 감사 요청을 한 거였는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모두 감사 요청을 한 것처럼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를 하실 때 물론 법도 좋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보니까 쭉 2020년도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함도 있고 청렴문화도 있고, 제가 상임위에서 말한 거죠? 기억하시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