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정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감사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 정말. 그런데 이럴 때는 이런 규칙을 적용하고 또 저럴 때는 저런,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도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과에서 어떤 감사를 했을 때 감사결과를 내려 보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파장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공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 감사 결과물에 의해서 누군가는 어쨌든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을 해서 어쨌든 행정심판 아니면 또는 그 이상 행정소송까지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소송이지 않습니까, 결과? 이거든 저거든 거기는 모 아니면 도니까.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통장 위ㆍ해촉 건에 대해서 이름까지 명시를 해서 어쨌든 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파장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제가 그 결과에서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그 파장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꼭 이것 유념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