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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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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다 의회 차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감사담당관은 행정을 내포하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원칙과 서로 그런 부분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 가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 좀 뭔가 적출을 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전감사에 대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미 공직에 계셨어요.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셔서 이제는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딱 법리적 잣대를 가지고 2년 하니까 2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주민이 상처가 나고요, 그들 속에 불신에 대한 부분이 싹트게 되고 지금 감사담당관을 봤을 때 앞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인사를 하겠지만 눈을 감으면 원망과 불평에 대한 부분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공무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그들의 마음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그러고 나서 정 아까 말씀하시던 이것 한번 검토해 보고, 두 번 검토해 보고, 세 번 검토하고, 열 번 검토하고, 스무 번 검토해 봤을 때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과감한 부분이 있었을 때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했을 때 50만 원에 대한 보상금을 해 놓으셨어요. 매년 해 놔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출을 안 하고 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계속해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