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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130회 제3본회의2005-07-05

정남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사무국 결산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결산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21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중간쯤에 9억1,98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보조사업이지요? 9억1,980만원이 전액 사고이월 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시비로 납골시설 매입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액을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4/4분기에 내려와 가지고 2004년도에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강화도 별립산에 있는 추모공원에다가 잠정약정을 했었는데 그쪽 주민의 반대 때문에 작년에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쪽에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금년 6월 30일 현재 그쪽하고는 약정 해지조치를 하고 지금 새로운 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쪽은 도청에서 추모공원에 대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거리상은 좋지만 어렵고, 지금 충북 음성에 강남에서 이미 구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하고 컨소시엄 된 4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충북 음성으로 된다면 거기는 허가하고 준공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저희가 계약해서 금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겠고요, 123쪽에 보면 거기에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6,060만원을 편성을 했고, 물론 경로당 물품구매비입니다. 추경에 1억647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6,707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좀 많아요. 추경편성 한 것도 있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4,300만원이 우리가 입찰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할 경우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1억6,700만원에서 4,3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것 추경하실 때에도 말이 많았던 내용이잖아요? 경로당 물품 구매하는 것을 러닝머신을 하고 노래방기계를 한다는 것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그 당시에 통과를 해주시면서 정확한 물품조사를 다시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라고 위원님들이 그러한 구두 전제조건 하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후 사전조사 해서 물품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경을 1억원 이상 할 때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것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조사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4,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이게 한 1/3 가까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한 30%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때 차라리 빼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됐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산취득비를 목간 전용해서 그렇게 써야 할 긴급할 사유는 없었고,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할 당시에 경로당 물품구매비로 편성할 필요 없이 다른 필요한 데로 옮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편성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설치를 한다거나 할 때 선거법 저촉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도 물론 작년 결산 심의할 때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없고, 본위원이 볼 때는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편성할 때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5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500만원을 전용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일반운영비 편성을 본예산에 1억2,800만원을 하셨고 추경에 2,400만원을 추가로 하셨어요. 그래서 총 1억5,200만원을 하셨다가 1,500만원을 전용하고도 3,2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편성한 것에 3분의 1정도를 안 쓰셨다는 얘기인데, 전용한 것을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 쪽으로 전용하신 것이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방과후 특수보육시설설치비 쪽으로 전용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더라고요.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 내려온 걸로 이렇게 전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방과 후 교실 설치비가 시비 1,500만원에 구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매칭펀드로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에 다 수립하고 나서 12월경에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1,500만원을 여기에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대행비로 1,500만원을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반운영비 자체를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 상식적인 목간 과목해소를 한다면 우리가 물품사용비나 이런 걸로 되지만 여기에는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추경에 2,400만원 편성했던 내용을 보면 건전가정지원센터 시범운영 홍보비로 1,000만원을 하셨고, 용산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400만원을 하셨어요. 이 2,400만원은 다 집행하셨나요, 추경편성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추경편성 한 부분은 다 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 썼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집행을 그대로 다하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1,500만원하고도 3,200만원이 남았는데 추경에 2,400만원은 사실 편성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 일반운영비에는 아주 다양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때에 따라서는 축소집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운영하다가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정확하게 수요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분해서 하면 추경에 반영 없이 일반운영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수요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1,500만원 전용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2월 달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으니까 전용한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시에서 방과후교실 1,500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구비 1,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반운영비가 예를 들어 1,500만원을 플러스시켜도 5,000만원 가까이 남기 때문에 1,500만원을 이쪽에서 뺀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물론 일반운영비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대행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추경할 때 추경하는 시점의 추계를 보시면 되잖아요?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편성했던 추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지출될 것인지를 한번 판단을 하셨다면 굳이 추경에 2,400만원이라는 돈을 따로 편성하지 않으셔도 그냥 쓸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따로 편성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점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정남길위원

거의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개선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 보건복지부의 의뢰에 의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조사 연구한 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집계가 나와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했습니다. 2004년 서울장애인 생활시설을 평가한바, 이건 표본조사입니다. 최상위가 20%, 상.중위가 18%, 중위가 20%, 중.하위가 20%, 하위가 22%이고, 둘째는 서울아동시설 39개소를 평가 표본조사 한 바 최상위 6개소, 상.중위 8개소, 중위 8개소, 중.하위가 8개소, 하위가 9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책건의사항을 살펴본다면 첫째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 그래서 법정배치기준을 지키라는 그러한 정책건의사항이 있었고, 최소한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노려야 한다.' 하는 그러한 정책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지향하는 장애아동복지정책 중 장애아동복지시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운영을 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은 정확한 법적 근거는 모르겠는데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는 장애아동시설이 인가시설은 영락 애니아의 집이 있고, 비 인가로 후암동에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정확한 답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질의 끝난 이후에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남길위원

둘째는 장애인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 처우수준은 어느 그룹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아동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사실 인건비가 가장 열악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작년에 집단시위도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상해 주겠다는 게 현재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정남길위원

서울시의 방침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용산구의 방침은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면서 구비를 지원하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대개 저희가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상향시켜 주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남길위원

종사자 처우수준이 어느 그룹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료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용산구의 자료가 없다면 서울시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자료도 함께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장애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따라서 앞으로 용산구에서는 이와 같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용산구의 예산반영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의해서 호봉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만 별도로 인건비를 보조해주기는 다른 구하고의 문제도 있고 호봉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처우개선 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상향조정 해준다는 것은, 상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서울시의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호봉체계가 있습니다. 그 호봉체계를 위에서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인건비 처우개선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정남길위원

예산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러면 지자체라는 기본취지가 어긋난 거 아니겠어요?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와 같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반영도 안 된다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구청에서 어떤 수당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남길위원

혹시 그러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열악한 조건인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654쪽 상단부분에 시설비에 관한 과목에 노후 영세화장실 시설 수준향상 사업,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 시비가 2,090만원 총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화장실 문제는 환경관리과 소관 같습니다마는,

정남길위원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54쪽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운영비 시비 3,000만원이 예산책정 되었는데 전액 집행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또 구정 조치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시에 건의한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에 한해 복지프로그램의 하나가 전세주택을 장애인이 구입할 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예산에는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신용은 1,200만원까지 되고 1,200만원 이상 되면 담보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각 동을 통해서 또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실 1,200만원 수준이 그냥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 효과가 없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 경우에는 주인이 전세권설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대출해줄 때 전세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안 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동의를 안 해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 운영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같이 상의해서 집주인이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정 조치에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계속 홍보를 해서 일단 신청인이 많아 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인하고 잘 대화가 안될 때 저희가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설득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1건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500만원 1건입니다.

정남길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소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홍보는 동을 통해서 하고,

정남길위원

동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장애인 전체에게 배부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아니면 교육을 시키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기능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그쪽으로 홍보물을 전달해서 홍보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구정소식지에 그런 것을 게재하고,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가 잘 되었는지 체크해보신 적은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홍보가 잘 되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더 홍보해야 될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 분들은 우리 일반인과 색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그분들의 최소한의 인격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전세주택 운영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다음은 6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구립 납골시설 건립 시비가 9억1,98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 9억1,980만원을 2003년도 4/4분기에 받아서 2004년도 초에 강화도에 있는 추모공원을 약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사 중이어서 조건부 약정을 했는데, 실제 주민민원이 발생되니까 민간사업주체 측에서도 군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못 받아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해지할 수 있었는데 다소 기간을 둬서 6월말 현재 해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모든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컨소시엄 된 4개 구청과 합의가 되면 곧바로 계약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충북 음성에, 강남구에 이미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유력하고, 또 경기도 쪽도, 가능하면 저희는 거리를 위해서, 충북 음성을 했으면 벌써 할 수 있었는데 경기도 쪽을 좀더 물색을 해보고 정 여의치 않으면 충북 음성 쪽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에 따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판수입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용산구에도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추세에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도 상당한 발전과 또한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해서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길 것 같은데 짧게, 재래시장 현대화 및 개선공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연설명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6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이 만리시장과 한남 현대시장이 있고 무등록시장으로는 후암시장, 용문시장, 신용산시장, 신흥시장,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또는 현대화사업이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만리시장이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끝났고 한남 현대시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체 재건축사업으로 거의 공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되고 해서 그런데, 이번 금년 3월달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서, 지금 후암시장은 일단 도시계획이 도로계획에 묶여서 면적 자체가 미달이어서 지원이 될 수가 없는 시장이고, 용문시장은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 질의과정에 있습니다. 질의회신이 도착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산시장도 일부 면적자체에서 미달하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한 부분이고, 신흥시장은 금년도에 확정을 지어서 저희 구에서는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이 만리시장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그 당시에 시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조건 좋게 고쳐만 주면 손님이 늘어날 줄로,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시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선.보완책이 시에서도 강구되었는데, 당시에 임대료 상승문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점들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은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유하고 있지만 시장 쪽 얘기는 금년도에 재계약 할 때 올리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 같고요, 그 다음 공사비 자체가 시장 측에서 볼 때도 20% 분담으로 시작했는데 추가공사비가 들어가서 44%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실률이 많습니다. 고치고 나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단골손님이 떨어져서 인근의 롯데마트를 간다든지 오히려 고치기 전보다 시장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더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좌우지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구 행정 당국의 시행착오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그 동안에도 낙후되어 있었고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인원이 줄었는데, 가뜩이나 리모델링 한 후에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지요?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음과 같은 요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 개선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잠시 착각을 해서 환경관리과 것을 사회복지과에 질의했는데, 654쪽에 보면 시설비에, 용산구에 노후 영세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파악해 보셨는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용산구에 영세화장실은, 실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2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영세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장애인이 시도 때도 없이 활용해야 할 화장실이 문이 걸어 잠겼다고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제가 순찰을 돌아봤는데 이태원하고 이촌동, 그쪽 화장실 2군데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정남길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이촌동에 순찰 돌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아주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화장실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을 걸어 잠그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현장을 파악해서 다녀오기도 했는데, 왜 그런 것이냐, 하고 제가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분 답변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 취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지저분하게 쓴다,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자기들이 관리하기 힘들다, 화장지를 빼간다, 거기에 있는 기구를 파손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직접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한번도 없었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 화장실을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남길위원

공원녹지과가 되었든 환경관리과가 되었든 간에, 일단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도 몇군데 있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공원 내는 전부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했었고, 문을 오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잠겨있었습니다. 관리인도 없고, 그 옆 주민들 얘기는 항상 잠겨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에 보면 노후 영세화장실 시설수준 향상사업비 2,090만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신계동 나진상가 밑에 화장실을 내.외부 개.보수하고 기계 및 전기 설비를 교체하고 도장공사하고 급수공사까지 해서 저희가 2,090만원을 받아가지고 1,93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59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과에서 살수차나 차량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지금 답변을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환경관리과 차량 및 장비 현황, 또한 살수차 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기금하고, 4개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개선권고사항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관련된 것밖에 없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불납,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결손처분을 하셨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총 우리가 체납된 부분이 한 6,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1,800만원을 불납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체납 독촉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은 엄청 많고 해서 이 부분이 공히 각 자치단체가 다 끌어안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그 회수금액도 분할해서 엄청난 분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만원을 우리가 대부를 해줬을 경우 그것을 1만 얼마 하는 식으로 분할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 회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저희가 어떤 시각에서 관리가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솔직히 관리가 부족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각 해당 과가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불납, 체납 등 여러 가지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일련의 과정인데 매년 보면 기금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시정 및 개선권고를 듣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03회계연도도 마찬가지이고 '04회계연도, '05회계연도도 특별히 달라질 부분이 없다는 예측을 하는데, 사실 특별히 개선할만한 부분은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개선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다만, 계속적으로 체납부분을 우리가 안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일단 기준 방향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회수까지 하기가 숫자로도 상당히 많고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적하기도 곤란하고 과감히 불납 결손하는 쪽을, 개선은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대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 생각도 사실은 과감하게 불납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과가 공히 이런 체납문제로 인해서 항상 시정 및 개선권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털고 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망자라든가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을 괜히 안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불납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 참 업무가 많지요? 정원대비 현원도 태부족하고, 다행히 서울시에서 이번에 사회복지사 116명을 선발해서 16개 구에 6명 내지 8명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산구가 6명이,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배정한 인원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배정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그래도 부족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기능직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5명 정도 부족한데 기능직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도 관계없습니까? 업무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레드존에 배치되는 기능직이 당초 4명이었습니다. 이 4명과 공익 4명이 이태원하고 용산역 주변 출입통제하고 청소년 보호를 해왔는데, 계속 그분들이 정년퇴직해서 나가고 신규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능직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6급 팀장님도 3분이나 정원대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가끔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툭툭 정책만 던져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보도만 보고 구청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태부족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김경대 위원님과 정남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납골당 시설 매입비가 2003년도 4/4분기에 서울시로부터 배정돼서 사고이월 시켜서 2004회계연도에 사업을 진행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6월말 며칠 전후로 해서 사업자하고 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준공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준공마저도 안된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준공마저 안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이게 서울시비인데 금년에 사업이 안되면 또 사고이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장사에 의한 법률이 2004년도에 개정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납골시설을 보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남구에서 음성에다 2만기 정도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단가가 기당 70만원 정도 해서 상당히 고가라는 지적도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강화도하고 한 것은 기당 35만원이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0만원이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강남구가 시설을 매입한 음성으로 했을 경우에 2004년도에 기당 70만원 가던 게 금년에는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30만원에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게 왜 다운되었느냐 하면 당초 강화도에 할 때도 다른 데서는 30만원에 응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거기는 30만원의 조건에 저희하고 맞아서 그쪽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계약해지가 되었고, 이게 민간 추모공원에서 계속 과다경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보다는, 저희가 당초 강화도와 마찬가지로 30만원에 일단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대화만 해서는 안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격 가지고 너무 논쟁을 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어차피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보유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굳이,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시설을 매입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꼭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9억원이라는 돈이 서울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4억3,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자체사업에서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불용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사업예산에서 불용된 내역은, 민간위탁금 3억3,000만원은 생활폐기물 반입불가 폐기물하고 폐목재 폐기물에 대한 것이 t당 23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계약된 것은 t당 19만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6억6,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3억30만원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7,800만원 남은 것은 수도권매입지 반입수수료에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하고 해서 지급분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만원은 소형 물차를 1대당 4,300만원씩 2대로 해서 예산 편성되었는데 계약이 3,500만원 2대로 해서 조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 그물망 있지요? 그것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민원처리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가 잘못 되었으면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과장님 소견을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물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해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사실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물망에 있는 재활용품을 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물망을 내놓으면 일반인들이 그물망 안에 있는 것을 빼가서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저분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3,900만원 정도 투입한 사업인데 지속적인 홍보도 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추후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흥섭위원

미화원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무엇이 나쁘더라, 수거하는 당사자가 미화원들이니까 그분들이 이게 뭐가 불편하다는 것은 지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수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은 업무가 과중하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금 7억5,000만원 불용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7억5,0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국.시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황흥섭위원

이월금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하고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으로 볼 때 사회복지는 125억원, 가정복지는 19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가 한 15% 더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25억원, 191억원이면 7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어떻게 업무가 과중해서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과가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제가 한 1년 전에 파악한 데가 16개 자치구가 분리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르겠는데 추측컨대 18군데 이상은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가 분리돼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앞으로 점점 더 수요도 늘고 업무가 점점 더 가중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2개과였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런데 통합되고 업무가 많아서, 지금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목이 쉬고, 감사도 받고 하시는데 질의하고 싶어도 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의문 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확인차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112쪽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550만원인데 2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불용이 될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업무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저희가 환경보전업무를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254만원 남아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 교육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200만원밖에 안되고, 환경 기초시설 현장견학 3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이 5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예산서 225, 226쪽 보십시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보조금 미집행한 사유인데요, 작은 차 살리기 운동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운동, 이런 행사를 미실시한 것이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결산서는 112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예산서는 225쪽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이 될만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선관위에서 급량비나 교통비 같은 것도 하반기에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혀 답변이 안되네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작년도 3월달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하반기에 행사를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환경 기초 시설 현장 견학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학생들하고 녹색 용산구민하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최오곤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에게 선물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점심식사도 대접하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물이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간단한 음료 정도는 괜찮지만 식사 같은 것을 사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반기에.) 식사를 안하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한 불용 내역이 어디에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클린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작년도에 2,0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684명이 건강검진을 했고 거기에서 2,690만원이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클린 자원봉사단 건강검진은 몇 명 정도 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1,684명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4만8,500원씩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5만원 잡혀 있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예산서 상에서는 불용이 없고 클린 자원봉사단 활성화 사업에서 불용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2,600만원 정도가?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주가 클린 자원봉사단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불용처리가 얼마 되었어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1,8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요, 37억4,900만원? 아까 동료위원이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산할 때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게 내년 예산대비해서 편성하는 기준을 잡고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114쪽에 민간위탁금 37억4,900만원인데 여기에서 3억3,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불용이 좀 되었습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지정 폐기물 처리 1,500t 해서 23만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폐목재) 처리비 2,700t 해서 23만원, 이렇게 해서 9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6억6,57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말이에요, 37억4,900만원.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그 중에서 주요 불용 내역이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하고 생활폐기물(폐목재) 처리비입니다. 거기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로 폐목재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절감이 좀 되고 해서 지금 3억3,000만원의 주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27쪽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가로청소 위탁이나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지정 폐기물 처리라든지 세세항이 쭉 나와 있지요? 어느 세세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3억4,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생활폐기물(폐목재) 처리 6억2,000만원하고 그 두 개 합쳐서 3억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500t을 예상했었는데 1,500t이 안나왔었나 보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t당 23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설계액이 19만8,000원이었고 계약된 금액이 17만5,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500t은 그대로 하시고?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두 개 다 합쳐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산정 할 때 23만원으로 편성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t당 처리비가 23만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23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대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어느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실 거예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환경부 고시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시겠다고?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지금 폐목재는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폐목재처리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목이 아프시다고 질의를 안하는데 제가 또 길게 질의를 하면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위원이 될 것 같아서, 보조사업에 대한 것 있지요? 서울시나 국고 조정교부금 받은 보조사업 내역을 세세항까지 기재를 하셔서 본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 것을 거기에 따른 불용내역이라든지, 그래야지 내년도 본예산편성 하실 때 분명히 국.시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기준을 잡고자 하니까 자료를 꼭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고가 많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 사실 1, 2층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 중에 용역비가 있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저희들이 2대 때 용역비를 신설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비비를 별도로 잡을 수가 없다보니까 예비비성으로 용역비를 산정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용역비를 하반기에 감추경하셔서 낙후된 의회의 리모델링이라든가 부족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지금현재 5,000만원의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추어 볼 때 약 3년간 계속 불용화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제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 성격상 책정을 해놓았던 것을 그때그때 사업추진에 대한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된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의회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1층에다 장애인이 들어설 수 있는 스페이스를 입구부터 만들어서 두칸 중에 하나는 장애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확보하면서 화장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될 예산 추정액이 약 4,0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상임위원장들 방에 냉방이라든지 난방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에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급한 상황에서는 냉난방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의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등 여러 가지 기타 시설비를 확보해서 감추경 및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결산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38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학술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8쪽 학술용역비중에 예비비는 연말에 서계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관련 타당성검토용역을 위해서 예비비 2,915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출일자가 2005년 2월 28일로 되어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한바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지난 3월 달에 현장조사를 끝내고 오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타당성관계를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시에 심의회가 끝나야 알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파동, 서계동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사실상 그냥 현황만 뽑아 가지고서 보고를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4만3,000평입니다. 거기에다 세부적인 그림이라도 그려 넣고 용역을 줘서 용역해서 나온 타당성을 가지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요청하면 좀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6곳이 지정신청이 들어 와서 3곳을 선정하기로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자문위원회에서 그 16군데를 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오늘 예비 후보지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해놓게 되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이 안된 지역까지 선정된 지역인양 해서 부동산가격만 오를 염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심사기준 같은 것만 정하고 최종적인 것은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세 곳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균형발전촉진지구란 뉴타운사업지구가 있고 재개발사업지구가 있는데 뉴타운사업지구나 재개발사업은 노후주택이 6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순수하게 주택을 짓는 지역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란 업무시설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 앞이 과연 업무시설을 지었을 적에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약간 주거시설도 짓고, 업무시설, 상가, 사무실 이런 것을 많이 짓게끔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비율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업무지구를 많이 지을 수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실무진끼리는 그곳에는 지금 대한통운도 있고 군부대가 2008년도에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곳에 나와있는 회사들도 대부분 보면 사옥들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서울역주변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땅을 확보를 못해서 본사나 사무실 같은 것을 협회 같은 데서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준다면 우리가 많은 회사의 본사나 협회 같은데서 나와 가지고 사옥도 짓고, 협회도 지어 가지고 평평한 지역은 거의 다 업무지구로 자신이 있고, 그 뒤로 약간 비탈진 지역은 아파트를 지으면 가장 어울리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서계동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구청에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쪽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올린 이유는 서울역에서 KTX기차가 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환경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 군부대가 이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평평한 평지에는 업무시설이 얼마든지 들어 설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의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한강3동에 있는 40번지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역으로 해달라 하고 주민들이 청장님 면담도 했던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촉진지역으로 올려달라, 시에 상신을 해달라" 하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상신을 하라고 내려와야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올리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안올리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부분만 올렸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1개 구에서 한꺼번에 두 곳을 올리게 되면, 한곳을 올리는 것도 힘에 겨워서, 한강로3가 40번지보다 서계동이 위치적이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 해서 먼저 그 곳부터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답변 대에 서있는 과장님은 회의에 가시느라고 못 들으셨어요. 국장님은 들으셨잖아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저도 그때 같이 회의에 갔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용산역 전면지구라든지, 국제빌딩주변지역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두 군데하고 더불어서 한강로3가 40번지가 당초에 도시개발기본계획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지구단위가 결정고시 될 때에 유독 거기만 빠지고 나머지 두 군데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한강로3가 40번지는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균형발전촉진지역이라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안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재정비를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당초에는 도시개발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었던 구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정비할 때라도 넣어달라, 이겁니다.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것은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 지역에 업무지구가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그랬는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원인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구단위결정고시 할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향후에 진행될 일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구단위재정비계획을 할 적에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끝나면 될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속만 하시고 안 하시는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그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재정비계획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균형발전촉진지역으로 서계지역이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국장님 답변이 "그쪽 지역이 이러이러한 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선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본위원하고 약속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균형발전촉진지역으로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리는 그 시기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전에 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가 또 "이만저만하니까 안 했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 재정비 할 적에 용산지구 단위계획구역 전체를 전부 검토를 다시 할겁니다. 그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이에요, 그렇지요?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실 줄로 알아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해 가지고는 절대 안될 것으로 봐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본위원이 질의 답변할 때, 감사 시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황흥섭위원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좀 많은데 왜 이렇게 불용이 생겼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세출결산자료에 의하면 당초 총 예산은 91억6,564만9,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분이 53억5,182만원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6억2,347만1,000원이 됐습니다. 6억원 정도의 금액은 저희가 확정된 총 예산액이 이월분까지 145억원이었는데 이게 5%미만입니다. 그런데 통상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10%내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많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난 해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철현입니다. 저희가 1억6,1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얼마로 되어있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1억4,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1,1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당초예산이 1억4,800만원정도 됐었는데 1,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파트 승용차요일제 겸용스티커 제작비가 1,181만1,000원이 시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늘어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로 배정됐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간주처리내역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간주처리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몇 차에 들어갔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연말에 12월 17일자로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몇 차인지는 모르시고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차수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12월 17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책자를 만든 후에 받으셨나보네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역이 간주처리 내역에도 없고 본예산대비해서 1,180만원정도 차액이 있는데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가 해서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본청에서 시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누가 하시나요?
광원

이광원건축과장직무대행

건축과장 직무대행 이광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6쪽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광원

이광원건축과장직무대행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일반운영비에서 3,000여 만원이 불용이 됐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원

이광원건축과장직무대행

불용처리 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특별검사원에 대한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 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시에서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광원

이광원건축과장직무대행

1,89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광원

이광원건축과장직무대행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특별검사비용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언제쯤 받은 거예요? 그것도 여기 간주처리내역에 다 나와있어요?
광원

이광원건축과장직무대행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별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건축과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간주처리내역을 잘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찾았으면 질의도 안 하는데 못 찾아서 그래요.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 것인지,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간주처리가 되었는지 그 내역은 본위원한테 이것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광원

이광원건축과장직무대행

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축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던 138쪽 학술용역비 사고이월 되었던 내역이 뭐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사고이월 1억7,610만원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용역 2,217만원과 뉴타운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1,893만원, 그 다음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보조사업비 3,500만원, 이렇게 사고이월된 내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을 하는데 1년씩 학술용역을 해야 됩니까? 사업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느냐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이 당해연도에 끝나면 좋겠지만 서울시와 스케줄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대한 사업이니까 1년 정도 길게 잡아서 시행하시느냐고요? 다른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을 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1년 정도나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4월달에 했으면 12월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단순한, 금방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용역 같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시행한 모든, 특히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스케줄하고 우리 구청의 용역기간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연장시키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남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은 나왔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작성한 기본개발계획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지금현재도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은 언제까지였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본래 계획은 금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한남뉴타운 학술용역은 언제쯤 발주하셨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최초로 발주한 것이 2003년 12월 30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고이월 시키고, 금년에는 아직 사업도래가 안되었군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금년 7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계획하고 저희들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사업종료는 아까 말씀하신 7월말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금년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남 뉴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이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그 결과 가지고 서울시하고 하실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학술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은 나와 있지요. 우리 구의 기본계획은 거의 90% 이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학술용역은 뭐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90%가 아니라 99.9%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계획안을 가지고 시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건축물배치도, 남산과 한강 수경과 경관을 해하지 않는 한에서 건축물배치도를 현상공모하기로 지난번에 균형발전촉진자문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신문에 공고를 해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 당선작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학술용역이 종결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발표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획 세워놓은 것이 하시라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전혀 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99.9%는 되어있는데 사업종료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얘기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 국장님께서 14차 회의인가 다녀오신 그런 내용과 연관성이 있겠네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똑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이라는 것은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잠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580쪽 도시관리과목 계획변경 취소에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24만원, 예산절감이 2,147만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6,899만12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510만9,620원, 이렇게 되어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내역을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계획변경취소는 남산최고고도완화시뮬레이션 용역비를 2004년도 추경에 1억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어서 2005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2004년도 1억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정남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정남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효창공원 시비지원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내역에 대해서 진척사항이라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효창공원은 시비예산을 작년도에는 총 1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앞에 7억원 정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했고, 내부에 일부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공사 진행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질의 끝난 다음에 곧바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동료위원이신 장정호 위원의 질의에 반복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기본계획이 99.9% 되어있습니다." 했는데,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해 놓으신 거지요? "학술용역비를 왜 사고이월 했느냐?" 하니까 "7월 30일까지 학술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월시켜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7월 30일까지 학술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왜......?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서울시계획하고 저희들 구청하고 연동시키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뉴타운에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하도 대화를 많이 해서 거의 인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서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학술용역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시하고 어떤 절충안이라든지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놓았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의 모든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하고 있는 그런 안이 시하고 절충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슨 학술용역비를 줄 겁니까? 목적이 무엇에 쓰실 거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어요. 우리 안을 시에서 받아들이면, 학술용역비를 또 이월시켜 놓으셨는데 무엇에 쓰려고 그래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술용역을 계약한 것은 2004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원래 준공하려고 한 것이. 그래서 작년 9월말쯤에 기본계획을 거의 완료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 기간이 금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준공기간을 연장시킨 거지요, 7월 30일까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7월 30일까지 시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기본계획발표가 된다면 그전이라도 준공처리를 해서 돈을 다 지출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또 지연된다면 이것을 또 연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출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매주 한번씩 실무회의를 회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우리들이 무엇을 고쳐달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나와서 계속 고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아니라 그냥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에 전혀 이 돈을 써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차라리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불용 처리는 안되지요. 원인행위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원인행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이 예산을 쓸 계획도, 시기적으로 올해 이 예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내년에 쓸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시기가 지나니까 불용 처리하고,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내년에는 전혀 안되지요. 금년에 타절준공이라도 마쳐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만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금년에 뉴타운사업 용역비는 11월달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타절준공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네, 할 수 있는 일은 전부다 해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준공처리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도 시에 자주 갔다 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갔다 오셔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의 실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상공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4년 12월 15일까지 준공 완료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늦어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국장님하고 둘이 이야기를 해야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미리 마음으로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남은 7월 말까지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시하고, 시에 다니고 그래서 되지 않는 것 뻔히 알면서 질의하느냐 하고 속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게을리 하셨던 것, 우리 국장님한테 게을렀다고 하면 그런데, 이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니까 저하고 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주셔서, 또 당해연도 말 가서 이것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마 이것 어쩔 수 없이 기간 지나서 불용 처리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 안되면 국장님이나 저나, 구의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직무하는데 상당히 게을리 했다고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경옥 -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1일자 5급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인사소개) 끝으로 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흥섭위원

2004년도 사업예산에서 2003년보다 1억1,000만원 감액해서 했는데도 또 불용액이 2,000만원 나왔네요? 교통행정과는 사업이 전혀 없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줄었는데도 사업이 적은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흥섭위원

176쪽 중간에 자체사업 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보다 1억1,000만원 정도를 감액예산으로 했는데 또 2,000만원이 불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900만원에서 2,200만원 불용되면 교통행정과는 사업을 안 하시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900만원이 예산 책정된 것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보행자 안내표지판, 자전거 이용시설, 버스승차대 같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입니다. 유지 보수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추세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만큼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파손된 사례라든가 훼손된 사례가 적어서 유지 보수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래도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은 것 아니에요? 2003년보다 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또 2,000만원이 불용되면 1년 사이에 모두 완벽하게 돼 있다는 의미인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것이 당초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입니다. 그 사항이 기획예산과 쪽에서 일반회계로 잡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특별회계에서 했던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차액이 1억1,000만원 발생했다,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교통행정과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황흥섭위원

토목과는 계수를 따지기 전에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일방적으로 제가 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좀 보편적인 테두리 내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04년도를 결산하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도 보지 않고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각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토목과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를 구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아니면 100%를 충족시키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주민들이 지금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이 이면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요철이 생기고 평탄성이 좋지 않은 것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평탄성이 5년 내지 10년 지나가면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이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 관내의 이면도로상의 포장을 전부다 말끔히 깨끗하게 정리하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다시 내구성이 저하되고 평탄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민원이 요구된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도로 포장하는데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하신 적 있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계속 조사합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할 때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하게 20개 동에서 민원이 올라오고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왔을 때 우리 토목과 직원들이 나가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선순위,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정해서 보수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그럴 생각 없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올라오고 현지에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포장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뒤로 우선순위가 처지고 많이 파손된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공정하게 안배가 안되고, 어떤 동은 조금 많이 한 동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하고 또 동별로 안배하는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은 동별로 안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안배를 하지 않고 진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봐서 번호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으로 하지말고, 어느 동은 괜찮은데 해주고 어느 동은 엉망인 도로가 많은데도 안하고 하는 것을 지양해서 동을 따지지 말고 소신있게 과장님이 딱 봐서, 쉽게 얘기해서 우선순위로 할 것을 번호를 매겨서 소신 있게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