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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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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본다 그러면 재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만 결정을 하면 정리가 될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에 대한 부분과 관계없이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그러니까 나중에 안건이나 해야 될 목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오로지 서로 감정싸움을 해서 주민과 관이 대립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설상 약간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지, 주민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시키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불만스럽게 자꾸만 한다는 것은 그건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말씀한 사전감사나 청렴에 대한 부분이나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은 배제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사항을 법률 검토를 통해서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적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무슨 어떤 일을 행정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수 자체감사기구 선정에 대한 콘테스트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2019년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콘테스트 할 때 우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부분, 예방과 적출과 감사와 모든 부분이 같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추측건대 그런 걸로 인해서 우수 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도 조례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물론 현행되어 있는 조례가 현행법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나 얘기했을 때 이게 불합리적인 부분이고 뭔가 정확한 법률적 잣대를 댈 수 없는, 똑같은 자문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A라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B사항이 맞다고 하고 이런 양분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례가 진행됐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판례가 나오기 전이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도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기다려줘서 뭔가 판결이 나온 후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주민이 관을 믿고 또 관을 통해서 우리가 복리 증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은 그게 6년을 연속해서 8년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사임시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