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과장님을 하시다가 소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에서 미혼모ㆍ미혼부ㆍ조손가정을 포함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이어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지금 25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10만원씩 5세 이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번에 보면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맞춤형 출산지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도 그러고 우리나라가 다 그렇겠지만 복지 사각지대도 많이 있지만 과잉복지가 오히려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별로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영유아지원사업을 통한 양육과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보험가입 지원까지 해서 1,200명,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661명이잖아요. 666명. 그런데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