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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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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0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30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토요일 휴무를 매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토요일 휴무실시를 매월 2회에서 매주 토요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1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5년 사회복지 종합 기획기능을 보강 개선하는 정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인력보강승인 통보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246명을 1,252명으로 개정.변경하여, 사회복지직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총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