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스물두 분 의원님 모두의 생각이실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천문학적인 숫자를 전국적으로 쏟아 붓고 있지만 투여한 예산만큼의 효과가 미비해서 결국은 관련근거와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도 나중에 효과가 있니 어쩌니, 문제의 소지만 부각될 위험한 사업들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희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목포의 도시재생사업도 철저하게 관련근거와 기준을 준수하면서 하셔야지 나중에 책임소재가 덜 전가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재생사업.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게 뭐냐.
결국은 도시재생사업하면 여기저기에서 특정인의 토지를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전락될 소지가 있고요. 또 특정인의 토지가 나중에 보면 보상이 되고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사용시간이나 설치근거도 세우시고.
특정인의 토지보상 해 주기 위한 주차장 조성이니까 주차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립하다 보니까 특정인의. 또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특정인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가서 보면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환류가 돼야 되는데, 이용의 환류가 돼야 되는데 가서 보면 어떤 차는 먼지가 수북이 끼어서 언제 세워놓은지 모르는 그런 차도 있어요. 방치차량도 있고요. 이것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운영,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까 10억 또 무슨 주차장 조성한다고 합디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설치돼 있는. 단장님네 국 다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나 도시문화재과에서 기존 조성됐던 주차장,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앞으로―천승환 계장님 전문가니까 잘 들으세요―앞으로 조성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전부 정립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 하에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이거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그때 하면 끝이야. 보고한 적도 없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기회 돼서 물어보면 ‘아, 그거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어서 어쩌고’ 그러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추경안이 올라왔어요. 추경예산안이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빨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기존 조성돼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하시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이나 단장님의 생각이나 계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다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펀익을 위해서 주차장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법에 근거해서 보시고요.
우리 추경안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세요. 계장님, 과장님 아셨죠? 정확히 합시다. 1-2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당초와 변경에서 예산의 변동이 있어요. 기타 54억이. 시비가 53억에서 63억으로 약 10억이 증액됐고 54억이 없어졌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