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및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 수당 및 위원의 해촉,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