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셔요.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분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심의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이걸 심의할라면 공유재산을 어떻게 취득을 하고 그 취득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취득해서 관리계획이 쭉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구두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여기 서류상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취득할 것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부분은 안 나와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부분,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나중에 이 주체 부분을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가 싶어요.
공유재산 취득. 목포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물품에 대한 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 그것이 목포시가 대주주가 되든 누가 되든 주식회사 형태 부분은 주주가 거기에 대표권을 행사하고 그쪽 회사의 것이지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목포시에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