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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67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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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이 감면의결안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은 고급오락장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영업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상류층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 업종에 한해서 이렇게 했는가? 영업금지 업종이다 보니까 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업종이 다 힘들잖아요.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영업금지뿐만 아니라 영업을 한다고 문을 열어놨더라도 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부유한 업종 그래서 부유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매겼던 거 아닙니까? 부유한 업종에 이렇게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참 위험한 거거든요. 높으신 국회의원님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속내나 속뜻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감면의결안을 만들었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앞서요.

염려가. 그래서 아까 임대인이나 임차인 관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한테 동시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협의하에 할란다 하는 말씀도 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국장님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요. 영업금지 상태에서도 변칙 영업을 하신 분들이 엄청 또 많습니다. 휴ㆍ폐업해가지고 앞에 문 걸어 잠가놓고 안에서 영업하다고 걸리는 사례도 있었고 또 호텔방에다가 영업장 차려놓고 호텔방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영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에 또 이런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내려온 거니까 참 저희들이 고민을, 방금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이나 김휴환 의장님이나 김 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의결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