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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67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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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