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