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장애로 인해 물건 등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어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위생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건강 상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8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