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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367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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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로 불렸던 목포시의 인구는 2011년 1월 24만 5,000여 명에서 10년 만에 22만 1,000명으로 2만 4,000여 명이 줄면서 순천과 여수에 이어 인구수 기준 제3의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22만 명 붕괴도 실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20년 호남ㆍ제주 국내 인구 이동현황 및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출률은 전남 목포시가 18.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목포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위기상황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4조에는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는 모자보건사업, 임산부의 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