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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이 의원 5분자유발언

367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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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단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의 수요 부재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입주자 감소로 현 실정에 맞는 입주방식으로 개선하여 근로자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 생활관 사용요율을 현실에 맞게 세대당 입주보증금을 100만원, 월 사용료를 4만 5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개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