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정원에 대한 조례, 굉장히 참신하고 생각지 못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어요. 기왕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원을 만들거나 가꾸거나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정원사들을 교육시킬 때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보내서 우리 목포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순천만정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쪽에 80억짜리인가 어제 업무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거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좀 멋지게 해서 목포에 그런 앞서가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시민정원사가 교육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조금 더 규정을 해 주실 수 있게 집행부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