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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6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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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정원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민간정원의 개방,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시민정원사의 양성, 교육과정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