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 공동주택관리감사 컨설팅에 관한 조례가 있기 전에도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이루어진 것은 이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관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금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조례에 되면 이 조례 제11조에 자문관들을 위촉해서 이 자문관하고 공동주택에 관련된 담당과장이 반장이 되고 그 밑에 있는 팀장이 반원이 되고 나머지 자문관들을 위촉해서 공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그쪽에 통보도 하고 또 비리사실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