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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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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국은 감사나 컨설팅도 여태까지 그분의 업무범위에 해당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분쟁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그분은 따로 있고 자문관 컨설팅 조례를 또 만들어서. 비용 보니까 약 3,000만원 넘게 드네요, 그분들 참석수당?

자문관이나 조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업무범위를 정리한다든지 이 제도로 인해서 그분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 잘못하면 괜히 제 소견입니다만 옥상옥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11조 보시면 감사와 자문관은 어떻게 다르죠? 감사 및 자문관이라고 하거든요.

감사가 자문관인가요? 자문관의 위촉. 감사 및 컨설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 호에 하나의 자문관을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를 자문관으로 보면 되나요?

용어가 헷갈려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