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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미 의원 5분자유발언

36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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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을 개선하고 노후 영세 공동주택에 현실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지원대상)에서 제1항제9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을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지원방법)에서 제6항제1호 “총공사비 4천만원 이하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총 공사비 4천만원 이하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다만, 50세대 이하 단지이며 20년 이상 된 영세단지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 전액 지원”을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 전액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3호 “전자투표비용 : 단지 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전액지원”을 “전자투표비용 : 예산범위에서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4호 “보안등 전기료 : 예산범위에서 지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제5조7항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3년 이내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이용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시범사업의 실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