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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수 의원 5분자유발언

36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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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감사 및 컨설팅 대상과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감사 및 컨설팅 요청과 사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감사 및 컨설팅의 실시 및 실시통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감사 및 컨설팅단 구성 운영과 공동주택관리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증거서류 확보와 감사 및 컨설팅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요청인의 비밀보호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환경교육 등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목포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