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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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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청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의원

장청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605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7362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6058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내용의 주요골자인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1일 7만원을 10만원 이내로 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조례개정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장청수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