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대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형법이잖아요. 그렇죠? 형법처분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검찰자문을.
그래 갖고 소송을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이 예산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일례를 들면 공무상 민원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 보통 위생과 업무 등등 이렇게 민원소지가 많은 데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염려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규정에 따라서 처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해도 그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분한 서류가지고 응소해도 다 이깁니다. 자,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 또 그동안 했던 것 큼지막한 우리 강남구에서 큰 건을 소송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