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위원 공직윤리위원회 운영하면 이 명단을 주시고요 지금 청렴자문위원회는 아직까지 안돼 있다 하니까 그거 되면 명단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9쪽 행사운영비에 청렴지킴이 워크숍을 간다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넣으셨는데 여기 보면 유적지 등의 입장료가 1만5,000원으로 해서 9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유적지라면 청렴지킴이하고 유적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넣으셨는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강사료가 기본이 30만원, 초과 20 돼 있는데 원래 하루 강사료면 강사료 해서 1인 얼마 이렇게 1식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기본과 초과가 왜 나뉘어져 있는지 그 부분하고 보험료도 보면 청렴지킴이 워크숍에서는 50만원에서 1회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또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 워크숍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강사료는 기본과 초과로 해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