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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31회 제3본회의2005-09-06

김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하고 소관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기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그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노인 어르신과 틈새계층,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당위성이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친화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0억2,905만원에 금번 추경에서 22억2,437만원을 증액 상정하여 총 502억5,343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4.6%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26억9,986만원으로 19억9,852만원을 증액하고 4억4,073만원의 감액편성으로 15억5,779만원이 순수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8%가 증가한 342억5,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비 증가분 4억6,448만원, 생산 유통판매 사용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나눔마켓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186만원,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서부지역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500만원,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 공간인 신설 경로당의 기본 물품인 냉장고 등 물품구입비 1,500만원,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 1,000만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488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민원접수대 제작.설치비 1,062만원,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게 하여 지능발달 및 신체발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신설 설치비 1억5,300만원, 장난감, 도서, 비디오 등 구입비 1억5,0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704만원, 경로연금 8,7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325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6,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1억7,226만원, 2006년 3월 개관예정으로 현재 건립중인 용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금년도 부족분 4억4,100만원, 여성교실에서 사용중인 노후장비 재봉틀 교체에 따른 물품 구입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예산집행 잔액 반환금 3억7,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 확정에 따른 인원 및 활동비 조정 감액 8,000만원, 가정도우미사업의 시비 확정에 따른 감액 573만원, 용산2가동 경로당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5억원중 3억2,000만원 감액,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매입비중 금년도 12월에 상환예정인 원금, 이자의 선납으로 발생된 이자 차액 1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억5,980만원에서 185만원이 증액되어 10억6,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2004년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42억6,938만원이며, 7억3,473만원이 증액되고 7,000만원의 감액편성으로 6억6,473만원이 순수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7%가 증가한 149억3,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2005년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일용인부임 조정 및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 1억3,784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 물청소 확대운영에 따른 인건비 3,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및 2004년도 영세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클린 자원봉사단 건강검진비 7,0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 예비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77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경로당 물품구매 TV 구매가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40만원짜리 10대인데, 시장조사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시중에 더 비싼 것도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전자제품 값이 하락이 되어서 4, 5십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입한 경로당하고 형평성을 맞춘 그 수준의 TV를 사려면 이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몇 인치를 구매하실 예정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9인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정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눈이 참 안 좋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선명한 TV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 지금 전자제품 값이 상당히 하락이 되었습니다마는 고급형 TV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최고 현재 개발중인 것이 1억원짜리 TV가 예약 판매 중에도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좋은 TV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 드릴 수는 없어도 40만원대 정도라면 사실상 저희들이 4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계치이기 때문에 30만원 대에서 구입할 거라는 얘기지요. 딱 40만원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고급형이 아니고 보급형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른 노인정과 형평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차피 돈이 투자되는 것, 특히 노인복지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자랑을 하면서 내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 안되거든요. 기 투자되는 예산을 여기에다 조금만 더 업(up)하면 선명한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저희 동에 경로당에 가 보면 할머니들이 앞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자세히 봐야 되니까 상당히 얼굴을 찡그린다고 할까요, 그러한 현상을 제가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TV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냉장고나 에어컨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TV만큼은, 특히 어르신들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얼굴 찡그리면서 TV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이 우리 예산이 10대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10대로 하지 마시고 좀 줄여서라도 좋은 TV, 우리 노인분들이 '아, 이 정도는 우리 집 것하고 비슷하다.' 사실 집에 가면 어르신들도 좋은 TV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다른 노인정도 내구연수가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TV가 구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판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과 별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 사단법인 한국동물구호협회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서 방견이나 고양이들이 있을 때 포획을 하면 두 당 9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인상이......?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월정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월정계약이 맞습니까?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월정계약을 하다가 다시 두 수별로, 실적별로 바꿨습니다. 전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요즘 보면 유기동물 중에서 개 종류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양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통을 지급하다 보니까 가정에까지 들어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기동물 사업이 고양이 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줬으면...... 갑자기 집안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오면 주부들이 상당히 놀라거든요. 보일러실에서 튀어나오는 나오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또 고양이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고양이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신고만 하면 2시간 내에 출동해서 포획이 가능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예요. 요즘 애완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매스컴이나 국민들의 시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반려동물, 애완동물이 아니고. 이제 동물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지요. 반려, 같이 생을 살아한다는 얘기지요. 요즘 동물협회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1983년도 오스트레일리아 빈에서 국제동물 심포지엄 때 처음 얘기한 반려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 3년 전부터 애완동물이라는 표기를 안 쓰고 반려동물이라는 표기를 쓰고, 급기야는 9월 1일, 2일 양일 간에 반려동물 심포지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주민들을 상당히 놀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은 괜찮은데 일반주택 지역에서는 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불만스러운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유기동물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지역경제과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께 예산과 달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견해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 후원회의 회원이 몇 명이지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 40명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매월 개최합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격월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를 한번 더 하니까 연7회 정도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분들이 월 회비는 얼마 정도 내십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월 회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인데, 월 2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통상 월 회비라고 하지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각 동에 노인복지후원회가 있지요? 20개 행정동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각 동별로 20명 정도 내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많은 데도 있고, 30명 되는 데도 있고, 실제로 발표하기는 5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 분들도 격월제로 회비 2만원씩 내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다른 것은 제가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제12조(수당 등) '구 후원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2회 이내의 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회에 참석해서 2만원의 회비를 내고, 그러면 수당은 어느 정도 선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수당은 1회 참석에 7만원인데요, 조례에서 연2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회의는 연7회 정도 개최되지만 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지급은 7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회 지급이 7만원이니까 2회면 14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게 본위원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내서 노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만원의 후원회비를 내고 7만원을 받아 가면 5만원이 이익이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지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2회만 주니까 연간으로 계산해야지요. 연간 14만원이고, 내는 것은 월 2만원이니까 연 24만원 정도 내고, 2회만 가져가니까요.
제리

김제리위원

7회 참석하면 회비를 연 14만원 내는 것이지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네. 자기들도 2회니까 14만원 가져가는 것이지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후원하는 게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14만원, 14만원 하면 제로(0)잖아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분들이 후원회지만 실제 참석을 하게 되면 자기 바쁜 시간을 한번 내면 회의는 1시간, 왔다갔다 1시간, 한 2, 3시간을 자기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듣습니다. 그분들이 회비만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수당은 보수성격이 아니고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어떤 모임의 성격이든지 그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은 예산이 뒷받침되면 원칙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봉사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냥 와서 봉사를 해주십시오, 이러한 차원에서 수당을 안 주는 것이지 어떤 회의든지 그분을 불러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회의참석 수당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2회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수정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당연히 수당을 줘야지요. 그것은 위원회일 때 그러는데 성격이 다르거든요. 혹여 내가 우리 용산구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또한 시간적인 봉사를 하고 금전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후원회에 가입하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지요. 또한 동 후원회도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회의에 참석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후원회만 연2회 수당을 주고 동 후원회는 그게 없다고 하면 동 후원회 회원님들의 상대적 상실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 용산구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예산이 좀 허락돼서 주민자치위원회 동 위원들까지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은 다른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후원회라는 얘기지요. 후원회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너무 비약적인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 에어컨을 켜는 게 아니고 난로를 켜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저도 효창동의 노인복지후원회 회원으로서 구 후원회만 연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수당이 지급된다고 했을 경우에 동 후원회 회원들에게 설명을 자연스럽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어려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해서 그것도 7회가 아니고 연2회로 줄여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본위원 생각에는 재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후원회 조례가 대한민국에서 용산구밖에 아직은 없지요? 다른 데 없지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다른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 기초 포함해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참 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에 있는 노인분들은 사실 행복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여 이러한 수당 2회로 인해서 의미가 퇴색돼 버린다고 하면 과연 잘한 일이겠는가 라는 생각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모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구 정책심의위원회나 서울시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심의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 노인복지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구 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줬을 경우에 동 후원회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면 그분들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심의할 당시 후원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려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로 바꾸게 되면 후원회와 위원회의 성격이 또 바뀌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냥 후원회로 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후원회와 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좀 검토하고 해서 후원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문제삼았을 때는, 동 후원회도 예산범위가 되면 준다고 하면 모든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다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완벽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산2가동 경로당 신설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용산2가동 노인정 신설하시겠다고 해서 얼마 예산을 만들어 드렸지요? 용산2가동 노인정 신설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조정해준 금액이 얼마였어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5억원이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1억8,000만원만 하고 3억2,000만원을 여기에 안 쓰시고 감액 편성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원래 건물을 매입해서 신설 경로당을 용산2가동에 설치하려고 5억원을 편성했는데 건물주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도저히 건물의 매도를, 현재 예산으로는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해서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로 1억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한강2동에 노인정을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한강2동에 노인정을 전세를 얻어서 설치하려고 8,000만원을 해놓고 해서 한 1억8,000만원을 남겨놓고 3억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알지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계속사업을 뒤로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건물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된다, 현재 시가보다도 약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놨는데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효창동 도로 계속사업을 8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조정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해 드리면 다 엉뚱한 데에다 쓰고 하지도 않으면서 돈 먼저 달라고 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때 이야기는 국장님이나 과에서 전부다 사전에 협의가 되고 매입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이 다 해놓은 상황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해서 돈만 주면 매입해서 할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쓸 돈도 쓰지 못하고 먼저 우선 예산배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보면 남겨놓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리모델링 같은 것은 따로 편성해서,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만들어놓고 한강2동에 8,000만원 갖다가 쓰고 리모델링 하는데 또 1억원 쓰고, 의회에 올려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용산2가동 돈 달라고 해서 주면 쓸데없으면 여기저기 쓸 데 없냐고 찾아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용산2가동에 경로당을 신설하려고, 새로 매입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주와 1차 협의결과 매도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건물주가 주변 땅값이 올랐다, 도저히 그 금액에는 못 팔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리모델링 해서 쓰자, 너무나 용산2가동으로 예산이 편중된다, 복지관 짓고 무슨 노인정을 또 사서 그 옆에다 또 하느냐, 그러니까 "아, 이것 싸게 나온 것이니까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회다."라고 해 가지고,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1차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갖다와서 다르다고 막상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매입하려고 접촉했더니, 여러 번 우리가 접촉을 했습니다. 네댓 번 만났습니다. 과장도 가서 만나고 했는데 도저히 그 예산에 못 팔겠다고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속은 기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그리고 한강2가동이나 리모델링 비용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텐데 그냥 예산 주면 임의대로 하시는 데에 대해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다 아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시고요, 동료위원이 예산문제도 얘기한 것이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국장님이 챙기셔서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17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제주도하고 군산에서 부실하다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가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구가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상 2,500원은 한식당 급식단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먼저 2월 1일부터 3,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안 해도 3.,000원까지는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3,500원으로 더 해가지고 지금 급식은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17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선정은 학교에다 이야기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은 너무나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도 금년 여름방학 때 교육청에서 추천한 게 팔백몇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소득 1만$이상 되는 나라가 아니다 해서 각 동에서 복지사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축소해 가지고,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닌데, 급식은 잘 살고 못사는 것을 떠나서 부모가 없어서 당장 식사를 제공 못하면 급식대상 학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지금 17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205명까지 지원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가족끼리 잘 살다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어머니가 안계셔 가지고 할머니하고 손주들하고 살다보니까 도시락문제 같은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본위원한테도 몇 번 그런 건의를 하고 해서 학교측을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학교 자체에서 영양사를 불러 가지고 몇 명을 또 선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해드렸는데, 그런 학생들 위주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은 가지고 있더라도 어머니가 가출했을 때 대개 아버지는 알콜을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애를 못 챙겨요. 어머니가 있으면 대개 점심식사를 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급식대상자가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민원이 있을 시에는 신경을 써서 발굴해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하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주로 밑반찬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선정은 어떤 기준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독거노인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 대상자는 무진장 많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오면 구비도 편성해서 하는데 또 의외로 추천이 없더라고요. 추천이 오면 각 동의 복지사가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확대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식사 정도는 최소한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이러한 것을 발굴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이런 분들이 또 경로당도 안 가시는 분들이에요. 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환경관리과장 황종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문제니 뭐니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올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정확히 판단을 못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단가가 인상된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도 한 1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6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측면으로 해서 처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저희 동도 그렇지만 타동을 제가 아침에 일찍 다녀봐요. 다녀보니까 수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리수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호응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넣을 통을 주었는데도 거기에 안 넣고 그냥 밖에 배출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길에 그냥 막 퍼져 가지고 악취가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돌아다녀 보면 아주 악취 때문에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물청소라도 수거한 다음에라도 좀 하면 좋은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도로가 지나 다니는게 진짜 불쾌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통을 예비로 비축해 둔 게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요청을 하면 추가로 보급을 하도록 하고 파손된 것도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청소를 9월달부터 뒷골목까지 다 하루에 2회 이상 청소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악취가 제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번에 가로 물청소 소형차도 또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골목도 그렇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에도 보니까 일하기 편하려고 일찌감치 내놓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갖다가 몇 군데 쌓아놓고 하더니 지금은 통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물질이 많이 도로에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쾌한 게 많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예산이라기보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황흥섭위원

지금 김정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크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바로 치워야 썩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ℓ가 제일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3ℓ짜리를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도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지요? 본위원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봅니다만 주먹만한 봉지를 버리는데 크기는 굉장히 큰 것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도 다음에 제작할 때에는 조금 규격을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시지만 다녀봐야 음식물쓰레기 그 통에 가득 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은 하나도 못 봐요. 전부다 자기가 각자 있으니까 조그만 것, 주먹만한 것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량은 엄청나게 커요. 앞으로 제작할 때에는 비용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가 조그마한데 조그맣게 해야지, 크게 하니까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고. 다음 제작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생각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가로 물청소에 대해서 제가 어제 환경관리과에 전화를 했었는데, 가로 물청소는 1년 고용을 하나요, 아니면 개월 수로 계약을 하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1년에 12억원을 다 안하고, 겨울철은 빼고?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겨울철에도 합니다.

황흥섭위원

겨울철에도 물청소를 합니까?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겨울철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일을 시키도록,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일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사람들이 주차관리를?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주차관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다른 일을 겨울철에는 쉬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 많이 쉬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절기에 청소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에 그 사람들이 11시간 정도를 근무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황흥섭위원

한 사람 당 차량이 배정이 되지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양을 길에다 뿌리는지 정해주는 양이 있나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지금 물을 뿌리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물을 이면도로에 세게 뿌리게 되면 주차한 차량에 물이 튀고 그런 민원이 생기고 해서 뿌리는 양을 좀 적게 해서 하루에 물을 3t짜리의 경우에는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채워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아까 11시간 근무하는데 2회 내지 3회 물을 채우면 한번 뿌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정상적으로 시간당 해서 뿌리는 것은?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나와 있는데 3t의 물을 채우면 한시간 정도를 뿌릴 수 있고 한 15km 정도를 뿌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11시간 근무를 해서 1시간에 3t 뿌리면, 3t을 3번 정도 하면 3시간이면 충분한데요?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뒷골목 같은 경우는 속도를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통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황흥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제가 현장에서 겪었고, 저번에도 현장에서 겪어서 내가 그 기사님을 지나가다 만나서 불러서 이렇게 뿌리면 되느냐 하고, 제가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환경관리과에 전화하기 직전에 이면도로, 넓은 도로에 있었는데 물청소 차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진짜 물을 내가 봐도 굉장히 적게 뿌려요. 그래서 내가 '아, 물이 너무 적다.' 생각했는데, 거기가 막힌 골목이니까 돌려서 다시 지나갔는데 그래도 지나간 자리에 물기가 없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이 사람들이 자주 자주 물을 안 갖고 오고 그냥 책임량만 갖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니까 일부러 적게 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제 전화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이왕 물을 뿌리려면 그래도 그 물은 바닥에 젖어서 축축한 기가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조리로 물 뿌리고 가는 식으로 줄로 쭉 물이 있고 한쪽에는 없는 거예요. 손가락 같으면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물이 없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 뿌리는 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적게 하더라도, 이틀에 한번 뿌리더라도 뿌릴 때에는 진짜 확실히, 아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한 뒤에 한다는데, 물청소 했으면 음식물쓰레기 물이 어디에서 흘러내려요? 절대 그것은 변명도 안되니까, 물을 뿌리더라도 조금 많이 뿌려서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 물을 뿌리는 구나' 하지. 주민들도 어제 같이 있었지만 그 물 뿌리는 것을 보고 장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되지도 않는 예산을 5억원을 해서, 제가 굉장히 그때도 반대를 많이 한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구에서 지금 거기 사려는 땅이 건축법에 묶여서 관광도로에 마이너스(-) 1.5m예요. 땅이 팔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 자체가.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싸서 그 옆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산동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붐을 일으키는 바람에 값이 오르게 되어서 안 파는 모양인데.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안 팔아서 살려다 못 샀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돈 리모델링비 8,000만원을 용산2가동에만 주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개동 경로당 중에서 용산2가동이 제일 낙후되어서 시설이 제일 나쁘다던가 그래서 용산2가동에 8,000만원을 배정을 했는지, 아니면 용산2가동에 5억원 줬다가 안되니까 그냥 선심성으로 용산2가동에 8,000만원 주기로 했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입하지 못한 것은 그 부동산 업자가 아주 허수로 지가를 올려놔서 이 분들이 사실 다른 집을 사고 그것을 팔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달라져서 못 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상복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황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실제 5억원을 우리가 감액처분하고 필요한 보수비를 새로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수비는 5,000만원이다, 8,000만원이다, 하는 것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사실 저희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으로 했고요,

황흥섭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개 각동에 경로당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황흥섭위원

왜 하필 용산2가동에 보수하는데 8,000만원,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수리하는데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용산2가동 경로당에만 8,000만원을 배정해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낙후되었는가? 용산2가동에 있는 경로당이 우리 20개동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서 8,000만원을 배정을 했는가? 안 그러면 용산2가동에서 불용이 되어서 오니까 그 동네에 8,000만원을 배정을 해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다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산2가동 경로당이 사실 금이 갔습니다. 균열이 가서 이번에 안전진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감액되면서 거기에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이락의 성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용산2가동 경로당은 균열이 갔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고 더 낙후된 시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도 측면에서 용산2가동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의혹이 가는 점이, 의혹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좀 그렇지만, 왜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용산2가동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땅이 아니더라도 5억원이면, 제가 그때 얘기할 때 50몇 평인데 경로당으로 너무 크다고 내가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경로당은 부지를 한 30평 정도로 해서 용산2가동에 지금 건축법이 60%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평짜리 땅을 사서 18평을 지으면 1, 2층 지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 멋있습니다. 클 필요 없어요. 18평에 경로당을 지어 놓으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알지만 우리 동에 대체부지로 해서 경로당 하는데 할머니들 좋데요. 그러면 그 땅을 못 사면 다른데 30평짜리, 지금 용산2가동에 1,000만원만 주면 어지간한데 얼마든지 삽니다. 올랐다고 하지만 땅이 한 30평 되는 것은 1,000만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어요. 지금은 1,200만원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허수이고 1,000만원이면 사요. 그러면 한 3억원 정도에서 30평을 사가지고 지었어야지요. 왜 그땅에만 집착을 해서 그 땅을 사려고 노력하다가 안되니까 안 사는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꼭 그 땅을 사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5억원 책정했으면 그 땅 말고 다른 땅이라도, 5억원을 가지고 경로당 지을 땅을 못 사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사고도 남는 돈인데, 5억원이면 경로당 지을 돈까지도 됩니다, 부지 뿐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불용처분 시켜서 8,000만원 리모델링비를 그 동네에다 지출한다? 그것은 뭔가 누가 봐도 잘못 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이것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보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용산2가동에도 동장한테 얘기를 하고 의원님한테도 대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더 이상 못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나가는 겁니다. 돈 주고 땅이 없는 동네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돈 주는데 땅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이것은 그 땅만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못 사니까 불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60%를 몰랐는데요, 그런 것을 알았다면 대토를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 5억원 가지고 그 당시 지가가 터무니없이 뛰고 할 때 땅을 사고 또 경로당을 다소 리모델링 해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불가능하다고까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용산2가동 경로당 할 때 취지가 뭔지 알아요? 전부다 멀리 있고 그 쪽에는 경로당이 없으니까 신설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다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도로 밑에 그 인근 주민은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싸요. 이태원2동하고 똑 같습니다. 관광도로 마이너스(-) 1.5m니까 2층도 제대로 못 짓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잘 지어야 2층 짓고 안 그러면 2층 자체도 못 짓고 전부다 단층집입니다. 그런 땅에다 그 옆이라도 얼마든지 한 3억원만 들이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못사고 불용처분 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가 어떻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또 한가지, 장난감 도서관 신설하는데 이것 타구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본 데가 성동구청을 가봤고, 성동구청이 한 100평 규모로 하고, 구로가 성동보다 늦게 시작했다가 호응이 좋으니까 또 다른 한군데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저희가 가본 데는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황흥섭위원

아니, 25개 구청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 안 하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황흥섭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실제 형편상, 형편이 어렵더라도 다른 데보다 앞서 가야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다른 산적한 것도 많은데, 타구 성동구하고 구로구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한다? 좀 앞서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파악은 못했고, 서울시에도 하고 있고요.

황흥섭위원

서울시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과장님이 아시는 데 두 군데를 딱 말씀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 번째로 한다고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좀 파악을 해보시고, 또 장소 자체가 삼각지가 괜찮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원효로 쪽이라든가 청파동, 이촌동은 내려서 이용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청 쪽에 있는 동에는 전혀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전체적인 접근성을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재원이 열악한데도 편성을 요구한 것은 한강1동 임시청사가 어제인가 오늘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면적상 11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리하게 추경재원이 열악해도 편성했습니다.

황흥섭위원

뜻은 참 좋은데 본위원의 이태원 제2, 3동 쪽은 혜택이 많을 것 같아요. 삼각지에서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원효로 쪽에는 전혀 접근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삼각지 전철역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전철역입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진짜 얼마 안돼요. 이왕 하신다고 하니까 전철 타고 오고, 마을버스 타고 와서도 빌려가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니까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노후보육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자꾸 용산2가동만 얘기해서 뭐하지만 용산2가동 지금 문 연지 얼마나 됐지요? 2년 조금 넘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2년 됐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2년 정도 된 건물에다 그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문을 열었는데 벌써 개.보수비를 다시 올리면, 뭐가 잘못돼서 개.보수비를 올린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황위원님, 그게 용산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용산 소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명칭입니다. 용산에 있는 것은 소월이고 한강2동 한마음공원에 있는 것으로 해밀턴호텔에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산이라고 해서, 문 연지 얼마 안됐는데 또 개.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질의했는데 제가 잘못 안 것이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몰라서, 예산차원보다도 알려고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노인복지후원회에 대해서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저도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면 했는데, 바꿔야지 후원회라고 하고 돈을 지불하면 안됩니다. 이태원2동 노인복지후원회는 후원회 가입비가 30만원입니다. 회원이 되려면 30만원 입회금을 내고 한 달에 2만원씩 회비를 내요. 밥도 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3시나 4시에 회의를 해요. 왜 3시나 4시에 하느냐? 밥값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동네는 2,700만원인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왜 안 쓰냐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동은 그런데 구는 후원회라고 해서, 후원회는 쉽게 얘기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회의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좋은 안건을 냈는데 거기서 차비를 받아 간다는 것은, 식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받아간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까 국장님의 말씀처럼 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성격으로 하면 상관없습니다. 후원회라 해놓고 거기다 지급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홍기윤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홍기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용산개발 홍보용CD 제작과 숙명여대 주변 교육, 문화환경 업그레이드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의 보호와 체육시설관리 등 구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81억7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2억3,935만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에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저희 도시정비과는 당초예산 4억6,091만8,000원으로서 추경에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용산개발 홍보용CD 제작비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숙명여대 주변 교육, 문화환경 용역비 7,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73억8,291만1,000원으로 추경에 1억5,3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원녹지행정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262만5,000원과 국내여비 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보조사업비로 공원관리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산불진화 및 일반운영비 1,339만1,000원과 산불진화 국내여비 61만2,000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4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묘 및 꽃탑 재료비 1,000만원과 녹지분야 시설정비비 2,000만원, 공원노후시설보수비 2,000만원과 1동 1마을 공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909만2,000원과 반환금등 기타로 2004년도 공원유지관리비 293만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96만5,000원과, 인센티브사업비 226만9,000원,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894만7,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써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틀리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것도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라 할까, 아쉬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 구 경계로 가면 각 구청에서 자기 구의 홍보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는 중구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용산에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종로로 가면 경계에 "여기부터 종로입니다." 한다든가 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 놓은 푯말을 많이 봤는데 용산구는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몇 군데나 있나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구 경계표시를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한강대교를 건너오면 중간에 용산구 경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어느 과 소관인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황흥섭위원

주민자치과 소관이라도 제가 건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간부회의석상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용산이 살기 좋다고 하고 복지용산이라는 간판을 닮으로 해서 구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홍보도 할 수 있어요. "복지1등구 용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홍보도 되고, 또 제가 동네가 그쪽이다 보니까 약수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안녕히 가십시오. 중구", 다 외울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용산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푯말자체도 자체지만 그걸 이용해서 우리 구에 자랑스런 홍보도 되고, 이런 걸 과장님께서 소관이 아니시더라도 간판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간부회의석상에서 한번 해서, 그것 예산도 많이 안 들잖아요? 전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면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용산에 사는 사람이 멀리 갔다가 "용산" 딱 보이면 반갑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 도착했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황흥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경계표시를 해놓은 구를 보면 변두리 구로 갈수록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내중심부로 들어오면서 해놓은 데가 변두리 구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그쪽에 얘기를 해서 저희구도 특히 한강대교라든가 원효대교, 동작대교 같은 데는 "여기서부터는 용산구입니다." 하면 구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행정관리국에 얘기해서 그것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한남테니스장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1,800만원인데 몇 명을 쓰나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두 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던 세 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8월부터 결정되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인건비가 1,800만원이면 한사람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임시로 채용하면 많은 것이고 두 사람이면 적은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상용직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관리를 하는 겁니다.

황흥섭위원

인건비가 1,800만원인데 몇 명에 대한 몇 개월의 인건비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두 명을 쓰게 되는데 1,869만2,000원인데 기본급이 75만원으로 5개월을 편성을 했고 상여금이 100% 한번 나갑니다. 시간외 수당 89만원, 테니스장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기본급은 75만원이고 상여금은 하반기에 100% 한번 나가고 시간외 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휴일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황흥섭위원

하루에 두 명이라면 격일제로 하나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의 맞 교대를 합니다. 새벽 6시부터 2시까지 하고 오후 2시부터 했던 사람은 밤 10시까지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시간외 수당도 줘야 되고 휴일근무 수당도 줘야 되고 기본급은 75만원밖에 안됩니다.

황흥섭위원

두 사람이 교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8시간밖에 안 되는데 시간외 수당은 왜 줍니까? 휴일 근무수당은 계속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8시간 근무하는데 무슨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영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6시부터 2시까지 하고, 2시에 근무한 사람은 밤 10시까지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또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공무원들이야 쉬지만 그분들은 성묘도 못 가고 추석 연휴에도 근무를 합니다.

황흥섭위원

휴일수당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하는데 효창공원에 근무하던 직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다른데 보다 많이 준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도 제가 그냥 말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시간 근무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안되고 휴일 근무수당은 당연히 줘야지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8시간 근무하는데 무슨 시간외 수당을 줘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무원은 공무원 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40시간, 45시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가령 8시까지 2시간은 수당계산을 안하고 8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계산하는데, 이분들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새벽시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근무하면 법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만약에 안 주었을 때에는 그분들이 노동부에 제소를 하면 노동관련 법규위반으로 공무원이 처벌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기본급이 75만원밖에 안됩니다. 새벽 6시부터 나와야 되고 2시까지 근무하고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는데 8시간밖에 안 하니까 휴일수당은 당연히 줘야지요. 못 놀고 일주일 계속 근무하면 주어야 되는데 8시간 근무하는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공무원도 9시간 정도까지는 그냥 하고 그 다음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주잖아요. 이분들은 8시간 근무하고 시간외 수당을 달아준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8시간 근무라는 것은 자기가 사실상 근무하기 좋을 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때인데 이건 아침 6시부터 나가기 때문에 6시부터 9시까지는 사실상 야간근무로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8시간만 근무하면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 그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 나오고 하는 것은 50%를 더 얹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본급은 7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해서 월 100만원 됩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8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용산개발 홍보CD제작,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이렇게 긴급을 요했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이 11월달부터는 배부를 전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도 없는데 일반운영비 있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미리 나눠줘야 그 전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11월달이 넘어가면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현재 있는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부족액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대학가 주변 교육문화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7,000만원만 용역비를 편성해 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학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더불어 바람직한 교육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시내 주요대학 31개소 중에서 우선 정비대상 6개소를 선정했는데, 우리 구 숙명여대 주변지역이 2005년도 우선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개선사업은 지구단위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 2억6,600만원과, 지구단위용역결과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공공부분의 사업비 20억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는 구청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나머지는 시비 20억원을 갖다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공공사업부분에 서울시에서 20억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31개 대학 중에서 그래도 용산구 숙명여대 주변이 우선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시비를 갖다 정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위원회가 달라서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동1마을공원, 자투리땅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지하2층에 106면인가 되는데, 하다보니까 예상 외로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와가지고 인근 주택에서 암반을 깨뜨리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소음공법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 저소음공법으로 해서 몇 억원이 추가가 되고 일단은 민원 때문에 안 되겠다. 주민들 얘기로는 주로 하숙집인데 절반이 비어버렸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 공사기간 동안 참아주시면 거기에 주차장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정원이 생기지 않느냐, 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소음공법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중장비가 들어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부릉부릉 하면, 민원이 있지만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에서 연말까지 그 공사를 하면 내년 초가 되면 주차장 완료와 동시에 공원조성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한 것과는 약간 상이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설명을 앞서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각 동에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조그마한 부분들, 우리가 조그마한 공간에 꽃이라든가 나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신고를 하면 바로 바로 교체가 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공성이 있는 보도나 공지에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쓰레기장으로 변하지 않고 좋은 꽃을 가꾸는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미8군 자리에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28일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CNN TV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 맞는가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원래 보도정비는 도로시설물로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박물관 바로 앞의 전면은 문화관광부 기획단에서 하기로 하고, 길 건너편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동안 철길 주변으로 낙후되어서 주로 녹지를 박물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5억5,0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 15억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전체예산을 15억원을 건의했는데 시에서 금년에는 1단계 5억5,000만원만 박물관 바로 전면만 하고, 동작대교에서 서빙고 동사무소까지, 거기는 2단계로 내년 본예산에 넣어주마, 추경에는 5억5,000만원만 주고, 2단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아, 참 다행스럽다.' 왜냐 하면 10월 28일날 국립중앙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우리 서울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박물관을 관람하러 오고, 또한 외국 관광객도 거기를 방문할텐데 참으로 철로변 주변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늘 느낍니다마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정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느끼기에 참 좋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창운동장이 민족공원으로 탈바꿈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저도 신문보도상에서만 봤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국책사업은 시나 구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자치구한테 어떠한 협조 차원이라든가 협의 같은 것이 왔을 때에는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만, 지금 용산 민자역사 같은 것은 처음에 전혀 협의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지하철 문제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총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운동장을 없애고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협의가 오게 되면 협의 온 사항을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같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가시적인 공문이나 그런 것이 온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백범기념관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무총리실, 민족공원추진기획단과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을 줘서 다음달인 10월 말경에 최종적으로 설계도가 나오면 11월달에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 1차 공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인데,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에는 세미나실, 헬스장 및 실내 체육시설을 넣고 지상에는, 1960년도에 운동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옛 모습으로 연못을 만들고 민족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축구장이 있는데, 조감도 1안에는 축구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기이 백범기념관 지을 때도 테니스장 문제로서 상당한 민원이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발생했었습니다. 이 또한 축구동호회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대처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을 때 대처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별히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어차피 용산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주관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늘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89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토목과 5억3,700만원, 하수과 5억9,700만원, 재난관리과 4,800만원 등 총 11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과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토목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700만원 증액한 5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 중 토목행정은 제설대책 급량비로 600만원, 도로정비관리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3억원 등 시설비 5억원, 제설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반환금 160만원 등 5억160만원이며, 조명관리는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97쪽 하수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9,000만원 증액한 36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 중 하수관리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5억원, 자산취득비 70만원 등 5억70만원이며, 수방시설물 관리는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6,000만원과 용산 제3유수지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등 9,000만원입니다. 다음, 99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도 4월 8일자 신설된 부서로 그동안 기관운영비와 하수과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왔기에 금번 추경에 예산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 증액한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 중 재난관리는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시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집행잔액 300만원 등 총 4,5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는 일반보상금 및 반환금기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4억6,000만원,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4,500만원 등 50억6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50억600만원 증액된 200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 중 주차관리는 일반운영비 3억3,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 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1,300만원 등 8억5,300만원, 주차장건설은 청파1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등 17억4,200만원, 예비비는 24억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그린파킹 한남2동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1억8,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토목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가 3억원 책정돼 있지요? 원래는 5억원이었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원 반영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동안 각 동에서 유지보수, 포장해달라고 올라온 건이 많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것과 또 각 동에서 보수요청 올라온 것을 전부다 하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반기에 잡힌 본예산 가지고도 공사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수 요청한 누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세요. 지금 3억원 가지고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지금 현재 3억원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은 66a정도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선 금년도 말까지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좀 걱정이 됩니다. 3억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미흡한 도로가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수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작업을 다 못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예산이 없어서 추경 반영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몇 개 구조물 보수에서 미뤄놓은 게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수과에 문의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다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예산이 없지만 좀 여유 있게 잡아서 해야지 관내에 급한 하수나 토목 쪽에서 확보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 없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열심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배정된 예산 내에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항만 처리하고 다음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순서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 추경에 잡힌 금액 가지고도 다 해소하기는 어렵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 안 해도 좀 견딜만 한 것은 뒤로 미루어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보셔서 급한 데, 당장 할 데부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행히도 이번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태풍이 더 올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태풍이라든지 겨울에 제설문제 같은 게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급량비 5,000원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난체계는 아까 말씀하신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재난이 발생해서 이재민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루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급량비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보수지급규정에 되어 있는 비용이 없어서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번 장마철에 우천시에 긴급상황이 벌어져서 비상이 걸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들 나오셨겠지만 그때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본위원이 그 날 따라서 동네 자율방범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직원분들이 주무시다말고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량비니 이런 게 제설이나 우천시에 나오실 때 5,000원 가지고는 좀 문제점이 있다, 교통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겨울에 제설작업 할 때도 이런 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부터 돼야 되겠지만, 솔직히 5,000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요?
영배

이영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할 게 아니고 수방대책 기간은 하수과, 제설대책 기간은 토목과에서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좀 더 올려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황흥섭위원

제설대책 급량비가 600만원 올라왔는데 올 여름에는 수해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600만원을, 올해 장마가 많이 져서 예산을 많이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여름철 비상은 한 두서너 번 있었나요, 대기상태만? (자리에서 ○하수과장 박종두 - 한 7번 정도 됩니다.) 7번 정도요? 여름에 7번이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여름 장마가 제일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제설대책 급량비입니다. 각 동에 제설을 하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황흥섭위원

됐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제설대책인데 아직 제설대책이 1년에 세워지면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세워진 것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상해서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든가,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돼서 600만원을 더 추경에 요청을 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눈이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600만원을 더 편성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 써보지도 않고 편성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본예산에서 1,2월에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600만원 편성한 것은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동에다 30만원씩 20개동 해서 600만원입니다. 동으로 배정할 겁니다.

황흥섭위원

동으로 배정하는 것은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본예산에는 동으로 편성은 안 했고 그냥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황흥섭위원

잘못 됐지요. 동사무소 직원도 같은 용산구 직원인데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은 제설대책비를 하나도 편성을 안하고 일괄적으로 추경에 올리는 게,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의 예를 들면 각 동에 25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5만원씩 올려서 30만원씩 배정을 한 겁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작년에도 25만원씩 편성을 해서 지출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5만원 더하면 5만원에 대한 것만 추경에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내려보낼 돈도 본예산에 다 했어야지 어떻게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것을 추경에 해요? 동사무소 것은 잘못해서 빠뜨린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어떻게 600만원을 계상하는 것 자체는, 아니면 1,2월에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제설대책비가 다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동사무소는 제설대책 안 해요? 해마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추경에 600만원을 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도에 눈온 횟수하고 사용한 금액하고 해보니까, 또 금년도 1,2월에 사용하기 때문에 동으로 배정할 예산을 이번에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개동, 1개동에 30만원씩 6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황흥섭위원

동사무소에 당연히 돈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본예산에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그 예산을 다 써서 다시 추경에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도 않고 본예산 자체에서 편성을 안 했으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추경에 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것은 눈이 많이 와서 1, 2월에 많이 써서 모자라 가지고 더 한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빠뜨렸기 때문에 한다든가, 뭐 이유가 있어야지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것을 여기 600만원을 추경에다 한다는 자체가 뭔가 편성이 잘못됐지 않은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설대책에 대한 것이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숙직을 하면 1일 3만5,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설대책 대기자한테는 3만5,000원으로 숙직하고 같이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썼고 해서 금년도 제설에는 동에 배정할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지만, 저번에 구청에서 숙직을 하면 3만5,000원, 저희들이 그것을 인상시켜주면서 제설대책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교통비하고 밥값만 준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질의한 생각이 나요.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제설대책도 숙직하는 것만큼, 더 고생하는데 안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한가지 포괄적으로, 작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추경에 5억원이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작년에 5억원이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2억원이나 줄었네요? 형편이 안 좋아서 2억원이 줄었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구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가는 겁니다. 선심성에다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인색해서, 주관 국이 행정관리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각성을 할 바도 있습니다마는 2억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대하지요? 2억원이면 꽤 많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줄이니까 본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한테도 어디에서 좀 줄여서 여기에 하자고 했는데 본위원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가지, 이촌지하차도-서빙고지하차도간 도로정비공사, 본위원이 거기 자주 가보는데 보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심하게 파손된 것 같지 않던데 왜 거기에다 2억원이나 들여서 그것도 추경에,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 예산서안을 받고 일부러 차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촌동에 운동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오자면 천상 그 도로밖에 안돼서 자주 가는데, 도로가 그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할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2억원이나, 동네는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촌지하차도-서빙고지하차도간은 말짱하던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가 심각하게 도로가 파손되었다던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빙고지하차도는 지금 아스팔트포장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손변형도 일어나고. 강변도로하고 신동아 아파트 사이길입니다. 중간 중간에 또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요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소손변형이 일어난 바퀴 닿는 부분이 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탄하지 않고 바퀴가 닿는 부분은 좀 낮아졌고요.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도로보다는 훨씬 양호하더라고요. '아, 이런 데는 포장을 하고 동네 이런 데는 안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전문가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자동차가 다니는데 불편하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황흥섭위원

하수과는 작년 추경하고 줄어든 게 없네요, 그대로인 것 같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관내구조물 보수공사도 작년에는 5억원을 반영했는데 3억원으로 반영되었고, 준설공사도 4억원을 올렸는데 한 2억원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총 5억원이......

황흥섭위원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준설공사는 장마가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해서 준설공사를......?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준설은 장마가 오고 나서도 준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놓으면 내년에 또 적게 들어가거든요. 예산투입이 적게 되기 때문에,

황흥섭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에 관계없지만 한가지, 제가 어제 토목과 일 때문에 우리 이태원2동 도로개설공사 한다고 민원 때문에 갔다가 민원을 제기 받았는데, 어제 토목과 직원은 같이 갔었지만 골목이 한 60m 되는데 빗물받이가 전혀 없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신설도로인데요?

황흥섭위원

신설도로가 아니고 신설도로 위로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가 한 60m정도 되는데 빗물받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개설 되면 하수구를 하는데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이라도 한번 내보내 가지고, 토목과 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가 신설되니까 연결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하수관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빗물받이가 없다고요?

황흥섭위원

네, 주택이 다 있으니까 하수관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서 토목과 직원하고 같이 봤는데 전혀 빗물받이가 없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연결시켜서 과장님이 조금 조사해 주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용산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어찌 보면 우리 용산구의 하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예산안을 받아보면 본 예산안이나 추경이나 참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달라서 역사가 지금 백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도로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예산배정이 항상 저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주민들의 눈에는 잘 정비된 주민들의 눈에는 잘 정비된 도산대로나 강남대로만 보이는 것이지 우리 용산구의 간선도로는 그냥 낙후된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소파공사, 포장,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운 현실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대문을 열고 출근할 때 깨끗한 도로에서 출근하는 것과 울퉁불퉁 파이고 지저분한 도로를 통해서 출근할 때의 기분은 상당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6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효창공원역에서 효창운동장까지의 선열의 거리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 거리에 대해서 '05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을 우리 토목과에서 5억1,000만원인가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에는 혹시나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는 암초라 할까요, 부딪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효창운동장이 민족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우선순위로 요구를 하셔서 사업이 차질없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타구와 비교를 안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잘 정비된 도산대로나 강남대로를 가지고 있는 강남구가 도로상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도 연간 4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는데 우리 용산구는 한자리 숫자인 수억원 정도 밖에, 그것도 어렵게 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의 도로소파에 대한, 포장에 대한 민원이 우리 용산구가 다발생하므로 내년 예산을 편성 받을 시에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또한 어떤 게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 부서로부터 예산을 추계 할 경우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내년에도 어렵겠지만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해서 옮기려고 노력을 해봐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가정이나 공공기관이나 돈이 문제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용산구가 너무나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재정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2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사무국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회계연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과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구의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0억7,550만5,000원 보다 1,980만원이 증액된 20억9,548만5,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약 1%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예비비적 성격이 큰 의정연구개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의 감추경을 통하여 노후 되고 불량한 내부시설인 1층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실 냉.난방기 구입비용 630만원과 카메라렌즈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7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연말까지의 회의 잔여기간 총 37일간의 인상분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정연구개발 학술용역비 감추경을 통한 환경개선시설비 4,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1,000만원 편성과 또한 의원님들의 회의수당 인상분이 불가피하게 증액편성 된 점을 감안하여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홍기윤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차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입구에 장애인 출입구표시 난간과 아울러 장애인 화장실을 1층에 새로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냄새도 많이 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전부 이번에 개.보수를 통해서 시설개선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느라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재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6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 85억8,500만원, 특별회계 50억1,600만원 중에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예산액 7,825만원을 삭감, 총 7,825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과 예산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동청사관리,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동행정차량 구매비 예산으로 7,825만원을 증액, 총 7,82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예산안의 증액, 신 비목의 설치 시에는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추경예산안의 증액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의 증액에 이의 없습니까?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