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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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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 본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토록 현실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