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무과와 세무1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8월 31일 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재산으로 용산구 동자동 24번지 19의 대지 2필지와 용산구 효창동 5번지 653호 대지 1필지를 매각처분하고, 용산구 청암동 150번지 2호의 대지 2필지를 기부채납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재산으로는 용산구 용문동 38번지 191호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용산구 동자동 24번지 19호의 대지 2필지의 매각처분 1건과 용문동 38번지 191호의 대지와 건물 매입취득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4일 김정재 의원 외 4인이 발의,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8월 31일 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 2개 년도의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어 납세주민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세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지가상승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부칙에 적용시한을 두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