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책연구회에서 토론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노래교실이나 모든 프로그램에 42만원을 1주일에 한 3일 하는 데도 있고 이틀 하는 데도 있는데, 이틀하는 데는 42만원 해도 괜찮은데 3일 하는 데는 두시간씩 해서 한달 하면 3×4=12, 12번이나 한다는 말이에요. 노래강사라든가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잘 하고 그러니까 회원들 스스로 "우리 선생님은 이 정도를 받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너무 싸다", 이렇게 되어서 자기네들끼리 회비로 5,000원이면 5,000원 내서 거기에서 운영비도 쓰고, 때 되면 구청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서 5만원을 더 보태준다든가, 10만원을 더 보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동장이 거두어서 더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정책연구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돼요. 그것을 관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각자 회원들이 봐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진짜 잘한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회비를 걷어서 음료수를 사고, 우리 동네에도 보면 자기네가 돈을 거둔 데에서 음료수도 사먹고 나머지 돈이 얼마 정도 되면 그때그때, 매달 주는지 명절 때만 주는지 몰라도 하여튼 선생님에 대한 사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열심히 땀흘리면서 진짜 자기 일같이 가르쳐 주고 어떤 때에는 시간을 한시간, 두시간 해도 나머지 시간을 또 할애해서 초보자들이 오면 2, 30분 또 가르치고, 우리 동 스포츠댄스 하는데 가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초보자들한테 2, 30분 또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하는데,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회비를 거둔다?
이것은 본위원은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동장이 임명한다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뽑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위원 임기는 1년인데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연구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셨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러니까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