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정남길 의원님께서 1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장기집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년 하니까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자기사업에 모든 것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 그것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장기집권하고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를 잘하셨는데 회비 수납하는 관계, 임기가 위원장과 위원이 다른 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또 25인에서 30인으로 늘리는 것은 인원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동별로 보시면 각 유관단체가 많이 있는데 다 중복되어 있는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유관단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회장들이나 통장들을 넣어서 해도 25인이 안 채워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인으로 늘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집권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보수도 없이 봉사를 하는데, 잘하면 25인 중에서 "당신이 한번 더 하시오." 호선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을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을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 삭제하면 우리 조례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