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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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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을 하게 되면 1회 연장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분들이 1년하고 그 다음에 1회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 1회 더 연임하면 총 4년을 할 수 있는 안목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각 동에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저 역시도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직을 맡고 되면 상당히 억압되어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다고 본위원에게 피력한 바 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삼아서 우리 용산구 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 각 동 의견을 수렴한 결과 2년으로 하되 2년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력난에 부족함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